송산지구 배수개선사업 건설사업관리(감리)용역(감독권한 미포함)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12,835,455원
- 입찰 마감
- 2026-07-27 10:00:00 (KST)
첨부 원문 마감과 다름 · 원문 재확인 필요
- 개찰 (G2B)
- 2026-07-2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00056/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0005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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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동수급협정은 입찰참가자격에 명시된 모든 업종에 대하여 협정을 맺어야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해당업종이 누락될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7) 공동수급협정은 입찰참가자격에 명시된 모든 업종에 대하여 협정을 맺어야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해당업종이 누락될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3) 분담이행방식은 자격 또는 면허보완을 위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6)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기타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준용)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이행
2) 공동수급체 구성은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의 혼용을 허용하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분담이행
2) 공동수급체 구성은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의 혼용을 허용하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5)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 책임기술자는 대표사의 소속 직원이어야 합니다.
4966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 사업관리(업종코드:4969)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6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 사업관리(업종코드:4969)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6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4969)을 등록한 업체
4967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 사업관리(업종코드:4969)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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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967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 사업관리(업종코드:4969)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7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4969)을 등록한 업체
4969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 사업관리(업종코드:4969)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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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969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 사업관리(업종코드:4969)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9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4969)을 등록한 업체
건설업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하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하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26 10:00 (KST) ~ 2026-07-03 16: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6.(금) 10:00 ~ 2026. 7. 3.(금) 16:00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26 10:00 (KST) ~ 2026-07-03 16: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6.(금) 10:00 ~ 2026. 7. 3.(금) 16:00<br>2) 제출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 2층 농지은행관리부<br>3)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br>4) 제출서류(하단의 ①~⑦까지 누락없이 전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누락 및 미숙지로 인한 미제출의 책임은 해당업체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br><br><br>➀ 입찰참가신청서 1부(공고문 내 첨부 양식, 신청인란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br><br>➁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br><br>※ 제출자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br><br>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제출자 신분증 지참)<br><br>➂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원본, 해당자) 각 1부<br><br>➃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사용인감 지참)<br><br>➄ 입찰참가자격(해당업종) 증빙서류 각 1부(사본)<br><br>➅ 사업수행능력 평가서(PQ)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20 10:00 (KST) ~ 2026-07-27 11: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20.(월) 10:00 ~ 2026. 7. 27.(월) 11:00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20 10:00 (KST) ~ 2026-07-27 11: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20.(월) 10:00 ~ 2026. 7. 27.(월) 11:00<br><br>2) 가격입찰서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0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03 16: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00056/000 · 접수방법 전자
- 준공일
- 2013-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5.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5.2.부터 2013.12.31.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6-06-26 10:00 (KST) ~ 2026-07-03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2026. 6. 26.(금) 10:00 ~ 2026. 7. 3.(금) 16:0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2026. 6. 26.(금) 10:00 ~ 2026. 7. 3.(금) 16:00<br>2) 공동수급체 구성은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의 혼용을 허용하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여야 합니다.<br>3) 분담이행방식은 자격 또는 면허보완을 위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br>4) 대표사는 2.입찰참가자격 가.항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여야 하며, 구성원의 지분율은 최소 10% 이상, 지분율이 큰 업체가 대표사가 됩니다.<br>5)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 책임기술자는 대표사의 소속 직원이어야 합니다.<br>6)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기타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준용)<br>7) 공동수급협정은 입찰참가자격에 명시된 모든 업종에 대하여 협정을 맺어야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해당업종이 누락될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br>8)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
- 제출기간
- 2026-06-26 10:00 (KST) ~ 2026-07-03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6. 26.(금) 10:00 ~ 2026. 7. 3.(금) 16:00 제출기간 2026. 6. 26.(금) 10:00 ~ 2026. 7. 3.(금) 16:00<br>2) 제출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 2층 농지은행관리부<br>3)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br>4) 제출서류(하단의 ①~⑦까지 누락없이 전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누락 및 미숙지로 인한 미제출의 책임은 해당업체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br><br><br>➀ 입찰참가신청서 1부(공고문 내 첨부 양식, 신청인란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br><br>➁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br><br>※ 제출자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br><br>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제출자 신분증 지참)<br><br>➂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원본, 해당자) 각 1부<br><br>➃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사용인감 지참)<br><br>➄ 입찰참가자격(해당업종) 증빙서류 각 1부(사본)<br><br>➅ 사업수행능력 평가서(PQ)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7-20 10:00 (KST) ~ 2026-07-27 11:00 (KST)
표시된 공고 마감과 다름 · 원문 재확인 필요
첨부 근거: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7. 20.(월) 10:00 ~ 2026. 7. 27.(월) 11: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 7. 20.(월) 10:00 ~ 2026. 7. 27.(월) 11:00<br><br>2) 가격입찰서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단,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사양에 대하여 과업자격을 갖추고, 과업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4969)을 등록한 업체
-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¹⁾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부문²⁾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신고를 필한 업체
- 1) 도로·공항, 농어업토목, 구조,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품질시험 중 1가지에 해당
- 2)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지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중 1가지에 해당
- ※ 가격입찰 참가자격 :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
- 3. 공동계약 : 허용
- 1)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전자) : 2026. 6. 26.(금) 10:00 ~ 2026. 7. 3.(금) 16:00
- 2) 공동수급체 구성은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의 혼용을 허용하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여야 합니다.
- 3) 분담이행방식은 자격 또는 면허보완을 위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대표사는 2.입찰참가자격 가.항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여야 하며, 구성원의 지분율은 최소 10% 이상, 지분율이 큰 업체가 대표사가 됩니다.
- 5)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 책임기술자는 대표사의 소속 직원이어야 합니다.
- 6)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기타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준용)
- 7) 공동수급협정은 입찰참가자격에 명시된 모든 업종에 대하여 협정을 맺어야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해당업종이 누락될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8)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4. 사업수행능력 평가신청서 제출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단,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사양에 대하여 과업자격을 갖추고, 과업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 사업관리(업종코드:4969)을 등록한 업체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3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라. 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마.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 4.5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감독자가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 3)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 6)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나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공사감독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야 한다.
-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 4.6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 5) 착공전 사진
-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 7)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기관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 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전에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2)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 나. 마감일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 다. 신청서의 내용이 거짓,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그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 마. 낙찰예정자는 낙찰자선정을 위한 확인서류와 온라인 평가의 경우 재평가를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서류제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평가서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평가서류 확인 결과 당초 평가점수(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가 책정되어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평가된 경우
- 바. 입찰공고 시 제시한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 사.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경우
- 아.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12. 적격자 등의 선정은 본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득점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 13. 신청자는 평가자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를 공시한 날부터 3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14. 재평가와 관련해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 가. 제12항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대표사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파산, 해산,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이하 ‘부적격 구성원’이라 한다.)에는 대표사가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참여지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부적격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해 재평가 요청할 수 있다.
- 나. 가호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을 조정할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수급체를 재평가하되, 기존 평가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 다. 나호에 따라 지분율 및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부적격 구성원에 소속된 참여기술인을 변경할 수 있고, 새로 배치되는 기술인은 입찰공고일 기준 공동수급체(추가된 구성원 포함)에 재직하고 있던 자이어야 한다.
- 라. 제12항에 따라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사망하거나 그 외 참여기술인이 사망, 퇴직,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첩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단, 교체될 기술인은 입찰공고일 기준 입찰업체(가호에 따라 추가된 구성원 포함)에 재직하고 있던 자이어야 한다.
- 마. 낙찰예정자는 해당 용역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중복 배치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이후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먼저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계약을 체결(해당 용역보다 먼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함)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복배치로 보아 발주청은 본 평가기준에 따라 업무중첩도를 재평가 한다.
- 바. 평가결과를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 신청기한 내에 평가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을 이유로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재평가 한다.
- 15. 수행실적평가는 평가항목별(가ㆍ감점 포함)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을 경우 평가항목(요소)별 합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별도의 소수점 처리 기준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평가점수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100점으로 평가한다.
- 16.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4)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및 간인 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자격사항 · 근거 원문 보기
- 발급기관
- 2015 01 00기술사 자격 취득
- 주요 경력사항 담당업무
- 2012 00~ 00시 00 공사 책임감리/감리원
- 2018 00~ 00도로 공사 시공감리/감리단장
- ※ 구체적인 사업명 명시 불가
- (oo시, oo공원 등으로 표기)
- ※ 동 양식(글씨 크기 등)에 맞추어
-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
- ※ 근무처 작성 절대금지
- 나. 자기소개서
- 2. 자기소개서 (워드)
- ※ 동 양식(글씨 크기 등)에 맞추어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 (점선 병합 가능)
- 다. 과업수행계획서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4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00056/000
- 발주 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고창지사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