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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기 맑은샘 물놀이장 관리 용역(긴급)

R26BK01600413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서울특별시마감 2026-07-06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57,204,182원
입찰 마감
2026-07-06 18:00:00 (KST)
개찰 (G2B)
2026-07-06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00413/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0041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경쟁제품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 제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제품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경쟁제품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 제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제품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경쟁제품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제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제품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자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 마.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마.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가

세부품명
필수

8014199001

- 라.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경쟁제품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 제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제품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 라.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경쟁제품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 제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제품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라.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경쟁제품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제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제품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ž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ž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경쟁제품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 제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제품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경쟁제품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제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제품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자

업종/면허
필수

9901

- 나.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901

- 나.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9901

나.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9901

나.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행사대행업

- 나.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 나.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나.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나.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지역제한
필수

서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일정

공고기간
2026-06-24 (시각 미기재) ~ 2026-07-06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6. 24.(수) ~ 2026. 7. 6.(월)

용역기간
2026-09-1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9. 11. 까지

담당자

공고

김주명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

동대문구 치수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동대문구 재무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3. 나.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4.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5. ※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하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6. 라.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경쟁제품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제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제품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자
  7. 마.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가
  8. 바. 기타사항
  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기업 입찰 불가
  10.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불가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3. - 나.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4. -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ž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5. ※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하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 어야 함
  6. - 라.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7. 제10조에 의한 경쟁제품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 제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제품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자
  8. - 마.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가
  9. - 바. 기타사항
  10.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기업 입찰 불가
  11.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불가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3. 나.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4.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
  5. 라.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경쟁제품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제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제품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자
  6. 마.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가
  7. 바. 기타사항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기업 입찰 불가
  9.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불가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00413/0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