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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전자고등학교 샌드위치패널 해소공사에 따른 폐기물처리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 계약

R26BK01600464부산광역시교육청 경성전자고등학교부산광역시입찰서 제출 마감 (G2B) 2026-06-30 15:3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1,912,727원
입찰서 제출 마감 (G2B)
2026-06-30 15:30:00 (KST)

G2B 공고 R26BK01600464/000

개찰 (G2B)
2026-06-30 16:30:00 (KST)

G2B 공고 R26BK01600464/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00464/000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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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 갖춘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도 견적제출이 가 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 갖춘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도 견적제출이 가 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 갖춘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 갖춘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도 견적제출이 가 능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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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 갖춘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도 견적제출이 가 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 갖춘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수집운반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 갖춘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도 견적제출이 가 능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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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수집운반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 갖춘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도 견적제출이 가 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수집운반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 갖춘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 갖춘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도 견적제출이 가 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 갖춘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도 견적제출이 가 능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부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 갖춘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도 견적제출이 가 능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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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부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 갖춘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도 견적제출이 가 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 갖춘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 갖춘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도 견적제출이 가 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 갖춘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도 견적제출이 가 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 갖춘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6-24 15:30 (KST) ~ 2026-06-30 15:3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4.(수) 15:30 ~ 2026. 6. 30.(화) 15:30

일정

입찰서 제출 개시 (G2B)
2026-06-24 15:30 (KST)

G2B 공고 R26BK01600464/000

공고기간
2026-06-24 15:30 (KST) ~ 2026-06-30 15:3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6.24.(수) 15:30 ~ 2026.6.30.(화) 15:30

견적서 제출기간
2026-06-24 15:30 (KST) ~ 2026-06-30 15:3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6. 24.(수) 15:30 ~ 2026. 6. 30.(화) 15:3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6-30 16:3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30.(화) 16:30 우리 학교 행정실 집행관PC (학교 및 PC 사정에 의해 다소 자연될 수 있음)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30.(화) 16:30 우리 학교 행정실 집행관PC

담당자

공고

오승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행정실 오승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전자조달콜센터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 나온 자격 조건이에요. 최종 제출 전에 전체 원문을 확인하세요.

견적제출 참가자격

첨부 근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
  2. 갖춘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
  3. 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4. 폐기물)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
  5. 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6.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7. 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8.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9. 칙」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도 견적제출이 가
  10. 능합니다.
  11. 나. 이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견적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
  12. 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나머지 28개 조건 보기
  1.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2.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3. 합니다.
  4. ※ 전자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
  5.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
  6. 록을 하여야 합니다.
  7.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8. 들이 하나의 전자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것
  9.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10.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
  11.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
  12.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13.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4. 4. 견적참가 신청
  15. 조달청입찰참가등록을 필한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16. 제4조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견적
  17.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18. 5. 견적서 제출
  19. 가.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20. 1) 견적서 제출기간 : 상기 제1항 참조
  21.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2. 2) 본 공사는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3. 3)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 4)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25. 6. 견적의 무효
  26.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27.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견적제출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8.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첨부 근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 갖춘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도 견적제출이 가 능합니다.
  2. - 나. 이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견적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 전자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 록을 하여야 합니다.
  4. -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전자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5.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00464/000

발주 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경성전자고등학교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 갖춘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도 견적제출이 가 능합니다.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