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U10]거점 국립대학 원격수업 학점교류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사업자 선정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81,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7-08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7-08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00513/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0051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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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 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 여야 함
8111189901
-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 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 여야 함
중소기업
중소기업
-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 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 여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 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소프트웨어사업자
- - 제안사는『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이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제안사는『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이여야 함
공동계약
- ❍ 공동수급을 허용(공동 이행 방식)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을 허용(공동 이행 방식)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일정
- 사업기간
- 2026-09-01 (시각 미기재) ~ 2028-02-29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2026. 9. 1. ~ 2028. 2. 29. (장기계속계약)
담당자
한연주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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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사업자 선정 방식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법을 적용함
- - ❍ 계약체결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과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업무처 리규정」(조달청 훈령) 준용함
- - 나. 입찰 참가 자격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이여야 함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 - - 제안사는『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이여야 함
-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입찰마감일
-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 여야 함
-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 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 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 하는 회사는 참여할 수 없음
- ※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 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 사업에 참여 제한됨
- -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의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
- [참고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 40억원 이상
- - ※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 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 - ※ 중견기업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 ❍ 공동수급을 허용(공동 이행 방식)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 며,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G2B(나라장터)를 통해 등록함
- - 2. 입찰 및 사업자 선정 방식
- 가. 적용 규정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76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85호, 2025.5.1) 적용
- -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24 개정판)
- -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 호, 2025.4.30.)
- -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36호, 2024.9.5)
-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5.15)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00513/000
- 발주 기관
- 재단법인한국교육정보화재단
- 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원거리교육서비스 (86111599)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