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송정교 보수공사 외 2개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08,572,728원
- 입찰 마감
- 2026-07-03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0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00619/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0061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수급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대표사는 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대표사는 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2) 단, 수집·운반만 가능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함.
중소기업
중소기업
사.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 제3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사.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 제3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사.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
폐기물 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함.
6728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28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253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53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운반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간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2) 단, 수집·운반만 가능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함.
서울 또는 경기 또는 인천
-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또는 ‘ 인천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경기 또는 인천
-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또는 ‘ 인천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경기 또는 인천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함.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함.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25 2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0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00619/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06-25 2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6. 25. (목) 20:00
- 마감일시
- 2026-07-03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 7. 3. (금)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유효한 투찰입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항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 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을 갖춘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체 수집·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응찰한 자는 무자격자로 계약 전 심사, 배제합니다.
- ※ 영업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물이 과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나.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대표사는 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 ※ 분담이행 비율 : 수집·운반 46.1%, 중간처리 53.9% (금액기준)
-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나목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 제3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7.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필요시)
-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개찰(예정)일 전일 18:00 까지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회사가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출 및 승인되지 않습니다.
- 다. 대표사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유효한 투찰입니다.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항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가 자체 수집 운반· 능력(「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 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을 갖춘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자체 수집·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응찰한 자는 무자격자로 계약 전 심사, 배제합니다.
- - ※ 영업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물이 과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나.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수급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대표사는 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 ※ 분담이행 비율 : 수집·운반 46.1%, 중간처리 53.9% (금액기준)
- -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또는 ‘ 인천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나목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사.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함.
- 2) 단, 수집·운반만 가능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함.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00619/000
- 발주 기관
- 서울시설공단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