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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3공구) GIS DB 구축용역 (사업소)

R26BK01600862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마감 2026-07-02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11,030,909원
입찰 마감
2026-07-02 10:00:00 (KST)
개찰 (G2B)
2026-07-0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00862/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P.Q비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0086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세부품명
필수

8115169901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마.「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다.「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지역제한
필수

제주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제주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는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25 10:00 (KST) ~ 2026-07-02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5.(목) 10:00 ~ 2026. 7. 2.(목)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6-25 10:00 (KST)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25 10:00 (KST) ~ 2026-07-02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25.(목) 10:00 ~ 2026. 7. 2.(목)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7-02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2.(목)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공고

김이경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준비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Call Center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2. 상세 설명 정의 투입인력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3. 세부 내용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 투입인력은 유사 프로젝트 수행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PM, PL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 추진조직 구성방안,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역할, 투입율, 상세 기술수준, 구성원 경험 및 사업이력)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 진행 중 투입인력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인력은 최소 2주전에 투입하여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 참여 인원 중 주관기관이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체하여야 한다.
  4. 요구사항번호 PMR-007
  5. 요구사항 명 기타사항
  6. 상세 설명 정의 기타사항
  7. 세부 내용  본 사업 기한 내 성과물에 대한 공공측량성과심사를 득한 후 준공하여야 함.  성과물에 대한 공공측량성과심사요청 물량 및 시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심사 요청토록 하여야 함.  적정한 투입장비의 확보 및 구성을 제시하여야 함.  보고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작업장 확보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8. 5)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9. 요구사항번호 PSR-001
  10. 요구사항 명 교육지원
  1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12. 상세 설명 정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3. 세부 내용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관련 사항 등  교육훈련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는 업체
  2. 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3. 1)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으로 등록된 업체
  4. 2)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으로 등록된 업체
  5. 3)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으로 등록된 업체
  6. 다.「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7.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8. 마.「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9.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길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한 자료도 포함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입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1. 6. 공동계약: 허용안함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는 업체
  3. - 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4. - 1)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으로 등록된 업체
  5. - 2)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으로 등록된 업체
  6. - 3)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으로 등록된 업체
  7. - 다.「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8.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9. - 마.「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0.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11. -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12.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 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 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길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5.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한 자료도 포함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16.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입니다.
  17.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ž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8.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를 제한하고「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19. - 6. 공동계약: 허용안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3.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5.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6.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7.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8.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9.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10.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11.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12.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13.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4.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15.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16.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7.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18.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19.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21.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22.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00862/000

발주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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