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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전자입찰 공고(새로공고)

R26BK01600973충청남도 홍성군충청남도마감 2026-07-02 15: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80,782,727원
입찰 마감
2026-07-02 15:00:00 (KST)
개찰 (G2B)
2026-07-02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600973/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지역
충청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0097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 코드:1388)】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허가를 마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 코드:1388)】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허가를 마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1388)】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허가를 마친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86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 코드:1388)】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허가를 마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 코드:1388)】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허가를 마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86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1388)】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허가를 마친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78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 코드:1388)】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허가를 마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8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 코드:1388)】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허가를 마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78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1388)】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허가를 마친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70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 코드:1388)】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허가를 마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0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 코드:1388)】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허가를 마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70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1388)】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허가를 마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143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 코드:1388)】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허가를 마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43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 코드:1388)】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허가를 마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43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1388)】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허가를 마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388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 코드:1388)】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허가를 마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88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 코드:1388)】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허가를 마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388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1388)】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허가를 마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257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 코드:1388)】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허가를 마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7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 코드:1388)】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허가를 마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7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1388)】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허가를 마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227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7)】 허가를 마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27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7)】 허가를 마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27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허가를 마친 업체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 상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상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충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에 주된 사무소를 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충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에 주된 사무소를 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충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에 주된 사무소를 둔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에 주된 사무소를 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에 주된 사무소를 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에 주된 사무소를 둔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6-24 2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0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00973/000 · 접수방법 전자

개시일시
2026-06-24 2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6. 24.(수) 20:00 개시일시 2026. 6. 24.(수) 20:00

마감일시
2026-07-02 15: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 7. 2.(목) 15:00 마감일시 2026. 7. 2.(목) 15: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7-02 16: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2.(목) 16:00, 홍성군청 회계과 입찰진행관 PC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2.(목) 16:00, 홍성군청 회계과 입찰진행관 PC

담당자

공고

김중원

G2B 연락처

과업

자. 기타 과업지시서 열람 및 용역 관련 는 홍성군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입찰 공고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자격요건 모두 충족)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에 주된 사무소를 둔 업체
  3.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1388)】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허가를 마친 업체
  4.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허가를 마친 업체
  5.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6.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7. 가. 상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나. 공동수급체 결성 시 대표사는 4.-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충청남도)을 적용합니다. 또한,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9.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7. 1.(수)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업체별 분담비율 명시)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자격요건 모두 충족)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에 주된 사무소를 둔 업체
  3.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 코드:1388)】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허가를 마친 업체
  4.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7)】 허가를 마친 업체
  5.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4.2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00973/000

발주 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6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에 주된 사무소를 둔 업체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