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전자입찰 공고(새로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80,782,727원
- 입찰 마감
- 2026-07-02 15:00:00 (KST)
- 개찰 (G2B)
- 2026-07-02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60097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지역
- 충청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0097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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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 코드:1388)】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허가를 마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 코드:1388)】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허가를 마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1388)】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허가를 마친 업체
6786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 코드:1388)】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허가를 마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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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 코드:1388)】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허가를 마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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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1388)】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허가를 마친 업체
6778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 코드:1388)】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허가를 마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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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 코드:1388)】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허가를 마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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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1388)】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허가를 마친 업체
6770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 코드:1388)】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허가를 마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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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 코드:1388)】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허가를 마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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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1388)】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허가를 마친 업체
1143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 코드:1388)】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허가를 마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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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 코드:1388)】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허가를 마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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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1388)】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허가를 마친 업체
1388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 코드:1388)】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허가를 마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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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388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 코드:1388)】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허가를 마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388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1388)】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허가를 마친 업체
1257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 코드:1388)】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허가를 마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7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 코드:1388)】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허가를 마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7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1388)】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허가를 마친 업체
1227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7)】 허가를 마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27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7)】 허가를 마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27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허가를 마친 업체
분담이행
가. 상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상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충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에 주된 사무소를 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충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에 주된 사무소를 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충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에 주된 사무소를 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에 주된 사무소를 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에 주된 사무소를 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에 주된 사무소를 둔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24 2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0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00973/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06-24 2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6. 24.(수) 20:00 개시일시 2026. 6. 24.(수) 20:00
- 마감일시
- 2026-07-02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 7. 2.(목) 15:00 마감일시 2026. 7. 2.(목) 15: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7-02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2.(목) 16:00, 홍성군청 회계과 입찰진행관 PC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2.(목) 16:00, 홍성군청 회계과 입찰진행관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요건 모두 충족)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에 주된 사무소를 둔 업체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1388)】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허가를 마친 업체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허가를 마친 업체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가. 상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 결성 시 대표사는 4.-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충청남도)을 적용합니다. 또한,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7. 1.(수)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업체별 분담비율 명시)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요건 모두 충족)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에 주된 사무소를 둔 업체
-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 코드:1388)】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허가를 마친 업체
-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7)】 허가를 마친 업체
-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4.2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00973/000
- 발주 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에 주된 사무소를 둔 업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