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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R26BK01601101부산교통공사부산광역시마감 2026-06-25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708,035,755원
입찰 마감
2026-06-25 14:00:00 (KST)
개찰 (G2B)
2026-06-25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01101/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수의시담-수의시담
지역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01101/000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6-24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4. 18:00

일정

입찰 개시
2026-06-25 0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24 18:3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01101/000 · 접수방법 전자

접수 마감
2026-06-24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 마감 2026. 6. 24. 18:00

제출기한
2026-06-24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6. 24. 18:00

견적서 접수 마감
2026-06-25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접수 마감 2026. 6. 25. 14:00

개찰일시
2026-06-25 15: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25. 15: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김유정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계약 등을 통해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 공사 직원 또는 대표번호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51-640-7406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입찰보증금
  2. 가. 가격협상 참여자는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이하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격협상 참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나. 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4.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방식)
  5.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각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6.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단, 각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7.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구성원 중 계약참여 지분율이 가장 큰 자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8.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첨부 근거:
자격 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특급기술인(철도기술사)
  2. (2) 분야별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3. (가) 철도 분야 : 특급기술인 이상
  4. (나) 토목구조 분야 : 특급기술인 이상
  5. (다) 토질 및 기초 분야 : 특급기술인 이상
  6. (라) 도로·공항 분야 : 특급기술인 이상
  7.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 하고자 하는 경우 교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동등이상의 기술자격과 경력이 있는 자로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고 교체하여야 한다.
  8. 나) 본 용역에 참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실에 상주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에 상주 근무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시기, 인원, 기간 등은 실시설계 추진상황,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추진상황,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9.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 중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의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1.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지침
  12.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설계용역의 설계용역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 과업지시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설계용역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3.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예정공정표 및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등 기타 관련규정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공정단계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시 발주기관에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5. 라) 건설사업관리업체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설계용역수행 중은 물론 설계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기관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6.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용역의 내용이나 범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7.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시로 설계용역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확인·지시·요구·승인 등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8. 사)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정부의 제반규정과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국내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외국의 기준인용 등의 경우 발주기관이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 및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9.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의 지시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
  20. 나. 세부추진업무
  21. 1) 설계용역관리
  22. 가) 계약상대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과업지시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23. 나)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4.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에 의한 과업수행시 설계용역사에게 자료의 요구, 검토결과의 제시·대조·보완 설계반영사항 등의 모든 건설사업관리업무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문서화하여 처리한다.
  25. 라)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설계용역의 성과검토 및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를 발주기관, 설계용역사에게 통보하고, 설계용역사가 보완한 내용에 대하여 적정성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6. 마) 계약상대자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검토하고, 그 해결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27. 바) 계약상대자는 국·내외 기술자료(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등)를 비교분석 및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공법·특수공법 및 재료에 대한 설계반영 사항을 기술적 검토하여야 한다.
  28. 사) 계약상대자는 기술적 애로, 특수공법적용 등 주요공종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자문 등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자문을 받아야 한다.
  29. (1) 계약상대자는 설계자의 설계자문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심의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조치계획에 대하여 검토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0. (2) 계약상대자는 설계자문위원회, 기술심의 등 유관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1. 아)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의 수행에 있어 지연된 공정의 만회대책을 설계자와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조치 등을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2. 자)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의 공정관리에 있어 문제점이 있는 경우 이의 해결을 위해 주기적인 공정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회의안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33. (1) 현재까지 완료된 도면과 시방서에 표시된 내용을 근거로 작성된 용역 실행예산의 검토
  34. (2) 공정표, 주요관리점 공정표 및 추가로 작성하는 세부공정표의 검토
  35. (3) 사전 서류검토나 회의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들의 협의 및 해결방안의 검토
  36. 차) 계약상대자는 당해 설계 등 용역과 관련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및 설계용역 성과검토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연계성 검토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 등을 통해 분야별 설계자간의 업무협의 또는 의견조정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수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7. (1)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의 수행에 있어 단독 설계자가 아닌 다수의 설계자로 구성된 협업(컨소시움)형태의 용역이 수행되는 경우 이들 간의 조직적 및 기술적 상호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38. (2) 계약상대자는 설계조직간의 조직적 및 기술적 연계성을 확립하고, 필요한 설계정보가 문서화되고 정기적으로 검토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정기적인 검토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설계조직간의 체계도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39. 카) 계약상대자는 관련부서 협의 및 각종 인·허가(사업계획 승인 등)에 대한 서류검토 등 발주기관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40. 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 및 지시사항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설계자가 원활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시 및 감독하여야 하며, 설계자의 요구에 의해 변경사항이 발생시에는 이의 기술적인 적합성을 검토․확인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01101/000

발주 기관
부산교통공사
분류
기술용역 › CM › 토목CM용역 (81101570)
입찰 방법
전자시담
공고 종류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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