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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601110경상남도 통영시경상남도마감 2026-06-30 11: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99,909,091원
입찰 마감
2026-06-30 11:00:00 (KST)
개찰 (G2B)
2026-06-30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601110/001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경상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01110/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처리되며,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불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처리되며,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불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상기 6. 견적제출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마. 공동수급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나.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로 구성(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6. ➀~④에 해당하여야 하며(디자인 전문회사 대표사 불가), 공동수급체 구성업체도 경상남도 내여야 합니다.(지역제한 적용)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시행) 제44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시행) 제44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 본 견적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2024.3.4.

업종/면허
필수

4966

-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6

-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4966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4967

-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7

-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4967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4968

-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8

-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4968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3578

-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조경[업종코드:3584]」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토질, 지질[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 7377] 및 조경[업종코드:1352]」 신고를 필한 업 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78

-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조경[업종코드:3584]」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토질, 지질[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 7377] 및 조경[업종코드:1352]」 신고를 필한 업 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3578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조경[업종코드:3584]」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토질,지질[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 7377] 및 조경[업종코드:1352]」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3588

-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조경[업종코드:3584]」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토질, 지질[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 7377] 및 조경[업종코드:1352]」 신고를 필한 업 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8

-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조경[업종코드:3584]」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토질, 지질[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 7377] 및 조경[업종코드:1352]」 신고를 필한 업 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3588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조경[업종코드:3584]」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토질,지질[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 7377] 및 조경[업종코드:1352]」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3585

-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조경[업종코드:3584]」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토질, 지질[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 7377] 및 조경[업종코드:1352]」 신고를 필한 업 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5

-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조경[업종코드:3584]」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토질, 지질[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 7377] 및 조경[업종코드:1352]」 신고를 필한 업 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3585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조경[업종코드:3584]」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토질,지질[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 7377] 및 조경[업종코드:1352]」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3584

-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조경[업종코드:3584]」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토질, 지질[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 7377] 및 조경[업종코드:1352]」 신고를 필한 업 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4

-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조경[업종코드:3584]」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토질, 지질[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 7377] 및 조경[업종코드:1352]」 신고를 필한 업 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3584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조경[업종코드:3584]」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토질,지질[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 7377] 및 조경[업종코드:1352]」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7375

-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조경[업종코드:3584]」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토질, 지질[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 7377] 및 조경[업종코드:1352]」 신고를 필한 업 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375

-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조경[업종코드:3584]」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토질, 지질[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 7377] 및 조경[업종코드:1352]」 신고를 필한 업 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7375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조경[업종코드:3584]」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토질,지질[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 7377] 및 조경[업종코드:1352]」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7378

-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조경[업종코드:3584]」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토질, 지질[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 7377] 및 조경[업종코드:1352]」 신고를 필한 업 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378

-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조경[업종코드:3584]」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토질, 지질[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 7377] 및 조경[업종코드:1352]」 신고를 필한 업 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7378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조경[업종코드:3584]」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토질,지질[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 7377] 및 조경[업종코드:1352]」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7377

-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조경[업종코드:3584]」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토질, 지질[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 7377] 및 조경[업종코드:1352]」 신고를 필한 업 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377

-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조경[업종코드:3584]」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토질, 지질[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 7377] 및 조경[업종코드:1352]」 신고를 필한 업 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7377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조경[업종코드:3584]」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토질,지질[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 7377] 및 조경[업종코드:1352]」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1352

-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조경[업종코드:3584]」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토질, 지질[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 7377] 및 조경[업종코드:1352]」 신고를 필한 업 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52

-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조경[업종코드:3584]」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토질, 지질[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 7377] 및 조경[업종코드:1352]」 신고를 필한 업 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352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조경[업종코드:3584]」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토질,지질[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 7377] 및 조경[업종코드:1352]」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5024

-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업종코드:5024]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5021]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4

-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업종코드:5024]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5021]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5024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5024]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5023

-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업종코드:5024]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5021]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3

-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업종코드:5024]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5021]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5023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5024]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5021

-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업종코드:5024]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5021]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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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5021

-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업종코드:5024]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5021]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5021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5024]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6484

- 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 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6484]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 또는 산업 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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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484

- 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 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6484]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 또는 산업 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484

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6484]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4442

- 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 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6484]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 또는 산업 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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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442

- 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 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6484]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 또는 산업 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4442

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6484]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4444

- 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 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6484]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 또는 산업 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4

- 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 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6484]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 또는 산업 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4444

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6484]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경남

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남도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남도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입찰·참가 등록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06-29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9. 18:00

  •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6-26 10:00 (KST) ~ 2026-06-30 11: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6. 10:00 ∼ 2026. 6. 30. 11:00

일정

입찰 개시
2026-06-26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2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01110/001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6-29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6. 29. 18:00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06-29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6. 29. 18:00

견적서 제출기간
2026-06-26 10:00 (KST) ~ 2026-06-30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6. 26. 10:00 ∼ 2026. 6. 30. 11:00 견적서 제출기간 2026. 6. 26. 10:00 ∼ 2026. 6. 30. 11: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6-30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30. 14:00 통영시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30. 14:00 통영시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공고

신영주

G2B 연락처

과업

관광지원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사.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반드시 아래내용을 모두 만족한 견적제출 참가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3. 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남도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4.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5.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6.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7.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조경[업종코드:3584]」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토질,지질[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 7377] 및 조경[업종코드:1352]」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8.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5024]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9. 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6484]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10. 나. 본 견적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2024.3.4. 시행) 제44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11.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2.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3.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14. 7.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5. 가. 상기 6. 견적제출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합니다.
  16. 나.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로 구성(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6. ➀~④에 해당하여야 하며(디자인 전문회사 대표사 불가), 공동수급체 구성업체도 경상남도 내여야 합니다.(지역제한 적용)
  17.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6. 29. 18:00
  18.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9.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처리되며,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불가능합니다.
  21. 마. 공동수급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바.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23. 7. 견적서 제출
  24. 본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반드시 아래내용을 모두 만족한 견적제출 참가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3. 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남도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4. -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5. -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6. 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7. -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8. -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조경[업종코드:3584]」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토질, 지질[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 7377] 및 조경[업종코드:1352]」 신고를 필한 업 체여야 합니다.
  9. -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업종코드:5024]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5021]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10. - 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 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6484]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1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 또는 산업 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12. - 나. 본 견적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2024.3.4. 시행)
  13. 제44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14. -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5. -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6.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01110/001

발주 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입찰 방법
전자입찰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남도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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