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인·산양 관광로드 조성사업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9,9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6-30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6-30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601110/001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01110/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처리되며,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처리되며,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불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상기 6. 견적제출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마. 공동수급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나.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로 구성(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6. ➀~④에 해당하여야 하며(디자인 전문회사 대표사 불가), 공동수급체 구성업체도 경상남도 내여야 합니다.(지역제한 적용)
중소기업
중소기업
시행) 제44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시행) 제44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 본 견적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2024.3.4.
4966
-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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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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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4967
-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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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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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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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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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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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3578
-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조경[업종코드:3584]」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토질, 지질[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 7377] 및 조경[업종코드:1352]」 신고를 필한 업 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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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조경[업종코드:3584]」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토질, 지질[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 7377] 및 조경[업종코드:1352]」 신고를 필한 업 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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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조경[업종코드:3584]」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토질,지질[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 7377] 및 조경[업종코드:1352]」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3588
-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조경[업종코드:3584]」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토질, 지질[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 7377] 및 조경[업종코드:1352]」 신고를 필한 업 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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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조경[업종코드:3584]」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토질, 지질[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 7377] 및 조경[업종코드:1352]」 신고를 필한 업 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3588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조경[업종코드:3584]」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토질,지질[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 7377] 및 조경[업종코드:1352]」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3585
-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조경[업종코드:3584]」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토질, 지질[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 7377] 및 조경[업종코드:1352]」 신고를 필한 업 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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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조경[업종코드:3584]」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토질, 지질[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 7377] 및 조경[업종코드:1352]」 신고를 필한 업 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3585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조경[업종코드:3584]」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토질,지질[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 7377] 및 조경[업종코드:1352]」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3584
-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조경[업종코드:3584]」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토질, 지질[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 7377] 및 조경[업종코드:1352]」 신고를 필한 업 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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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조경[업종코드:3584]」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토질, 지질[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 7377] 및 조경[업종코드:1352]」 신고를 필한 업 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3584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조경[업종코드:3584]」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토질,지질[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 7377] 및 조경[업종코드:1352]」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7375
-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조경[업종코드:3584]」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토질, 지질[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 7377] 및 조경[업종코드:1352]」 신고를 필한 업 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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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조경[업종코드:3584]」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토질, 지질[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 7377] 및 조경[업종코드:1352]」 신고를 필한 업 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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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조경[업종코드:3584]」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토질,지질[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 7377] 및 조경[업종코드:1352]」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7378
-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조경[업종코드:3584]」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토질, 지질[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 7377] 및 조경[업종코드:1352]」 신고를 필한 업 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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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조경[업종코드:3584]」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토질, 지질[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 7377] 및 조경[업종코드:1352]」 신고를 필한 업 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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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조경[업종코드:3584]」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토질,지질[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 7377] 및 조경[업종코드:1352]」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7377
-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조경[업종코드:3584]」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토질, 지질[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 7377] 및 조경[업종코드:1352]」 신고를 필한 업 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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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7377
-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조경[업종코드:3584]」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토질, 지질[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 7377] 및 조경[업종코드:1352]」 신고를 필한 업 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7377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조경[업종코드:3584]」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토질,지질[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 7377] 및 조경[업종코드:1352]」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1352
-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조경[업종코드:3584]」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토질, 지질[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 7377] 및 조경[업종코드:1352]」 신고를 필한 업 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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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조경[업종코드:3584]」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토질, 지질[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 7377] 및 조경[업종코드:1352]」 신고를 필한 업 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352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조경[업종코드:3584]」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토질,지질[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 7377] 및 조경[업종코드:1352]」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5024
-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업종코드:5024]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5021]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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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5024
-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업종코드:5024]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5021]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5024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5024]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5023
-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업종코드:5024]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5021]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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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5023
-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업종코드:5024]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5021]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5023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5024]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5021
-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업종코드:5024]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5021]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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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업종코드:5024]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5021]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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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5024]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6484
- 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 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6484]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 또는 산업 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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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 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6484]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 또는 산업 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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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6484]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4442
- 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 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6484]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 또는 산업 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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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 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6484]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 또는 산업 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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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6484]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4444
- 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 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6484]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 또는 산업 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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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 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6484]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 또는 산업 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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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6484]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경남
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남도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남도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입찰·참가 등록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06-29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9. 18:00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6-26 10:00 (KST) ~ 2026-06-30 11: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6. 10:00 ∼ 2026. 6. 30. 11: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26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2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01110/001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6-29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6. 29. 18:00
-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 2026-06-29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6. 29. 18:00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6-26 10:00 (KST) ~ 2026-06-30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6. 26. 10:00 ∼ 2026. 6. 30. 11:00 견적서 제출기간 2026. 6. 26. 10:00 ∼ 2026. 6. 30. 11: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6-30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30. 14:00 통영시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30. 14:00 통영시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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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반드시 아래내용을 모두 만족한 견적제출 참가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남도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조경[업종코드:3584]」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토질,지질[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 7377] 및 조경[업종코드:1352]」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5024]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 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6484]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 나. 본 견적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2024.3.4. 시행) 제44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 7.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가. 상기 6. 견적제출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합니다.
- 나.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로 구성(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6. ➀~④에 해당하여야 하며(디자인 전문회사 대표사 불가), 공동수급체 구성업체도 경상남도 내여야 합니다.(지역제한 적용)
-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6. 29. 18:00
-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처리되며,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불가능합니다.
- 마. 공동수급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바.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7. 견적서 제출
- 본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반드시 아래내용을 모두 만족한 견적제출 참가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남도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 -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 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 -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 -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조경[업종코드:3584]」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토질, 지질[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 7377] 및 조경[업종코드:1352]」 신고를 필한 업 체여야 합니다.
- -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업종코드:5024]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5021]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 - 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 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6484]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 또는 산업 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 - 나. 본 견적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2024.3.4. 시행)
- 제44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01110/001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남도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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