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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R26BK01601190경기도 이천시경기도마감 2026-07-07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801,942,727원
입찰 마감
2026-07-07 10:00:00 (KST)
개찰 (G2B)
2026-07-0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01190/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0119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기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나)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다) 품질관리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업종/면허
필수

전기공사업

-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기공사업

-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첨부 추출: 필수 · 전기공사업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기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나)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다) 품질관리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일정

입찰 개시
2026-06-25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0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01190/000 · 접수방법 전자

개시일시
2026-06-25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6. 25. (목) 10:00 개시일시 2026. 6. 25. (목) 10:00 입찰서 개시일시 2026. 6. 25. (목) 10:00<br><br>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07-07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7. 7. (화) 10:00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7. 7. (화) 10:00<br><br>

개 찰 일 시
2026-07-07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7. 7. (화) 11:00

개 찰 일 시
2026-07-07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7. 7. (화) 11:00<br><br>

담당자

공고

강영민

G2B 연락처

과업

이천시 건설과 농어촌도로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이천시 회계과 계약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이천시 공고 제2026-1521호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 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26개사)여야 합니다.
  2. 나. 입찰참가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당시의 요건을 계약 체결 시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3. 다. 본 입찰에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4. 공동수급: 허 용
  5. 가.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입찰 마감 전일 18:00까지
  6. 나. 제출장소: 나라장터시스템(G2B)
  7.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당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이천시 공고 제2026-1521호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 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26개사)여야 합니다.
  2. 나. 입찰참가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당시의 요건을 계약 체결 시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3. 다. 본 입찰에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 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4. 공동수급: 허 용
  5. 가.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입찰 마감 전일 18:00까지
  6. 나. 제출장소: 나라장터시스템(G2B)
  7.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당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 전문회사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나)항 (3)호의 건설사업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에서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라) 발주청은 나)항 (3)호 및 (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4. 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6. 아)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무담당, 공사담당 및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업무를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7. 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9. 2) 설계서 등의 검토
  10.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 설계 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시행 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계약 문서 등의 상호 모순되는 사항 및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등에 대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기술지원기술자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상주기술자가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13.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14. (3) 공사착수전, 공사시행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타사업 또는 타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15.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16. (5) 설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17.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18. (7) 시공시 예상 문제점 등
  19.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20. 다)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하거나 인근 공사계획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 확인될 시에는 발주기관의장과 별도 사전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착공후 도급자로 하여금 공사세부시공 계획서를 작성, 제출케 하고 각 공종을 시작할 때마다 해당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 확보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21. 3) 사무실 및 서류등의 보관
  22. 가) 발주기관의장 또는 시공자가 제공하는 건설사업관리사무실은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숙소를 발주기관의장과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시험실은 가급적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사무실 옆에 배치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의 중요도 또는 위험도에 따라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자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23. 나) 현장사무실 부지 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시공자에게 설치토록 하고, 제한구역 및 제한지역내의 출입자에 대해서는 직업, 성명, 방문목적, 시간 등을 기록,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24.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하고 설계도서 보관함, 서류함 및 케비넷에는 정․부 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5.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착임과 동시에 공사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유출시 발주기관의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 마)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케비넷 내측에 부착하여야 한다.
  27. 바) 설계도서는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고 관계자 외에는 열람, 차용 등을 금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는 필히 우측상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8. “예”
  29. 1~20 20
  30. ※ 윗 숫자는 관리번호, 아래 숫자는 총생산 부수
  31. 사)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 요령에 의거 보관하여야 한다.
  32.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완료 후 인수한 설계도서는 발주기관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33. 4) 공사안내 표지판 및 각종 표지판 제작 설치
  34.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착수 이전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제작ㆍ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성실시공 등 공사와 관련된 표지판을 발주기관의 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제작ㆍ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5. 나) 도로부대시설(노면표지, 교통표지판 등)은 설치 전에 상세도면을 작성토록 하여 발주기관의장에게 제출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36. 다)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시설, 교통신호등, 도로표지판, 교통안전시설 등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37. 라) 도로표지판은 주로 연계성 결여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므로, 도로표지판의 위치선정은 우선 도상의 노선에 표지판의 위치 등을 기재하여 도상에서 검토한 다음 실제로 현장을 조사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도로표지규칙」제14조에 의한 절차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후 설치하여야 한다.
  38. 5)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39.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0.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 전문회사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나)항 (3)호의 건설사업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 에서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 라) 발주청은 나)항 (3)호 및 (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4. - 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에 따라 교체 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 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6. - 아)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무담당, 공사담당 및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업무를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7. - 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
  8. - 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9. -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 하여야 한다.
  10. - 2) 설계서 등의 검토
  11. -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 설계 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 -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 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시행 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계약 문서 등의 상호 모순되는 사항 및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등에 대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기술지원기술자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상주기술자가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3. -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14. -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15. - (3) 공사착수전, 공사시행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타사업 또는 타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16. -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17. - (5) 설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18. -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19. - (7) 시공시 예상 문제점 등
  20. -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21. - 다)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하거나 인근 공사계획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 확인될 시에는 발주기관의장과 별도 사전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착공후 도급자로 하여금 공사세부시공 계획서를 작성, 제출케 하고 각 공종을 시작할 때마다 해당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 확보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득 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22. - 3) 사무실 및 서류등의 보관
  23. - 가) 발주기관의장 또는 시공자가 제공하는 건설사업관리사무실은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 실과 상황실, 숙소를 발주기관의장과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시험실은 가급적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사무실 옆에 배치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 의 중요도 또는 위험도에 따라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자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24. - 나) 현장사무실 부지 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시공자에게 설치토록 하고, 제한구역 및 제한지역내 의 출입자에 대해서는 직업, 성명, 방문목적, 시간 등을 기록,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25. -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하고 설계 도서 보관함, 서류함 및 케비넷에는 정․부 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6. -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착임과 동시에 공사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인수하여 관 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 부유출시 발주기관의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 - 마)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케비넷 내측에 부착하여야 한다.
  28. - 바) 설계도서는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고 관계자 외에는 열람, 차용 등을 금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는 필 히 우측상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9. “예”
  30. 1~20
  31. 20
  32. ※ 윗 숫자는 관리번호, 아래 숫자는 총생산 부수
  33. - 사)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 요령에 의거 보관하여야 한다.
  34. -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완료 후 인수한 설계도서는 발주기관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35. - 4) 공사안내 표지판 및 각종 표지판 제작 설치
  36. -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착수 이전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제작ㆍ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성실시공 등 공 사와 관련된 표지판을 발주기관의 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제작ㆍ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7. - 나) 도로부대시설(노면표지, 교통표지판 등)은 설치 전에 상세도면을 작성토록 하여 발주기관의장에게 제출하고, 관 계기관과 협의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38. - 다)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시설, 교통신호등, 도로표지판, 교통안전시설 등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39. - 라) 도로표지판은 주로 연계성 결여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므로, 도로표지판의 위치선정은 우선 도상의 노선 에 표지판의 위치 등을 기재하여 도상에서 검토한 다음 실제로 현장을 조사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도 로표지규칙」제14조에 의한 절차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후 설치하여야 한다.
  40. - 5)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01190/000

발주 기관
경기도 이천시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
도로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