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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신규열원(원도심) 행정계획 용역

R26BK01601235한국지역난방공사마감 2026-08-05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916,000,000원
입찰 마감
2026-08-05 10:00:00 (KST)
개찰 (G2B)
2026-08-12 10:00:00 (KST)

G2B 공고 R26BK01601235/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0123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3583

- 3.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 3583]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 : 1351]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3

- 3.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 3583]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 : 1351]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8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 3583]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 : 1351]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351

- 3.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 3583]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 : 1351]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51

- 3.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 3583]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 : 1351]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35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 3583]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 : 1351]으로 등록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가능

공동이행

조건부

공동계약

- 4. 공동도급 허용 여부 : 허용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4. 공동도급 허용 여부 :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4.1. 단독 또는 2개사 이내로 공동수급(공동이행만 허용)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공동도급 허용 여부 : 허용 단독 또는 2개사 이내로 공동수급(공동이행만 허용) 가능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공동수급 시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이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별표5의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일정점수(90점) 이상을 획득한 모든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 낙찰자 결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적용 □ 공동도급 : 단독 또는 2개사 이내로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 공동수급사 수는 2개 업체 이내 이어야 합니다.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구성,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4.3. 공동수급 시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이여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 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 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7-29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0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01235/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서주경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과업

) (제안요청서·평가부서)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업개발처 사업개발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제출여부는 반드시 재무처 계약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31-780-4150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 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2.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 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5., 2026.05.11.>
  3. -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4. -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 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5. -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 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16.06.16.>
  6. -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7. - 2. 용역입찰유의서
  8. -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 3583]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 : 1351]으로 등록한 업체
  4.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 必(문의처☎ 1588-0800, fax : 042-472-2297)
  5. PQ심사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 통보된 자
  6.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
  7. 공동도급 허용 여부 : 허용
  8. 단독 또는 2개사 이내로 공동수급(공동이행만 허용) 가능
  9.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10. 공동수급 시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이여야 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2. - 3.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3.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4. - 3.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 3583]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 : 1351]으로 등록한 업체
  5.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 必(문의처☎ 1588-0800, fax : 042-472-2297)
  6. - 3.3. PQ심사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 통보된 자 v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7. 변경될 수 있음.
  8. - 4. 공동도급 허용 여부 : 허용
  9. - 4.1. 단독 또는 2개사 이내로 공동수급(공동이행만 허용) 가능
  10. - 4.2.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 추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11. - 4.3. 공동수급 시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이여야 함
  12. - 4.4. 제출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문서 제출
  13. - <절차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14. - <절차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15. - <절차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16. - ㅇ 대표업체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17. - ㅇ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18. - 4.5. 공동수급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이중 참여시 해당 공동수급체의 입찰을 전부 무효로 함)
  19. - 4.6.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20. - 4.7.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 ‘26. 8. 4.(목), 18:00
  21. - ※ 공동수급협정서를 본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용역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
  22. - 5. PQ심사 평가서 제출 : 온라인 신청
  23. - 5.1. 신청방법 : 한국지역난방공사 전자계약시스템>MyPage>수발신문서함>송신문서함> 글쓰기버튼 클릭
  24. - ㅇ 수신부서명(부서선택) : 재무처 계약부, 부서코드 : 100354 선택
  25. - ㅇ 문서제목 : 성남 신규열원(원도심) 행정계획 용역(업체명)_(제출순서)
  26. - 5.2. 심사기준 : 입찰공고 시 첨부되는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적용
  27. - 5.3. 서류제출 안내
  28. - ㅇ 파일은 PDF파일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회당 최대 25MB까지 제출 가능하므로 파일 용량에 따라 최적화 또는 분할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29. - ㅇ 제출여부는 반드시 재무처 계약부 담당자(☎ 031-780-4155)에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만약 미확인으로 인해 누락된 경우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음.
  30. - 6.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31. - 6.1. PQ심사 평가서를 제출장소에 기한 내 제출 완료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PQ심사 결과가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함.
  32. - 6.2. PQ심사 적격 여부는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에 게재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점수를 입력하며, 별도 개별 통지하지 않음.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2.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3.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도시계획)의 기술사 사무소로 등록된 업체
  4.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별표5의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일정점수(90점) 이상을 획득한 모든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5. □ 낙찰자 결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적용
  7. □ 공동도급 : 단독 또는 2개사 이내로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
  8. 공동수급사 수는 2개 업체 이내 이어야 합니다.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구성,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9. □ 하도급
  10.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업무의 일부를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하도급 할 수 있다.
  11. 나.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거나 해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다.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의 하도급계약에 대해 승인을 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의무 및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3. 라.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입찰에 참여하였던 입찰자를 계약상대자의 하도급자로 선정할 수 없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01235/000

발주 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