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신규열원(원도심) 행정계획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16,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05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12 10:00:00 (KST)
G2B 공고 R26BK01601235/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0123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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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3
- 3.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 3583]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 : 1351]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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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 3583]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 : 1351]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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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 3583]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 : 1351]으로 등록한 업체
1351
- 3.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 3583]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 : 1351]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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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 3583]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 : 1351]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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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 3583]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 : 1351]으로 등록한 업체
공동계약
공동이행
공동계약
- 4. 공동도급 허용 여부 :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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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4. 공동도급 허용 여부 :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4.1. 단독 또는 2개사 이내로 공동수급(공동이행만 허용)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공동도급 허용 여부 : 허용 단독 또는 2개사 이내로 공동수급(공동이행만 허용) 가능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공동수급 시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이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별표5의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일정점수(90점) 이상을 획득한 모든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 낙찰자 결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적용 □ 공동도급 : 단독 또는 2개사 이내로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 공동수급사 수는 2개 업체 이내 이어야 합니다.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구성,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4.3. 공동수급 시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이여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 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 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9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0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01235/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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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 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 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5., 2026.05.11.>
- -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 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 -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 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16.06.16.>
- -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 - 2. 용역입찰유의서
- -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 3583]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 : 1351]으로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 必(문의처☎ 1588-0800, fax : 042-472-2297)
- PQ심사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 통보된 자
-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
- 공동도급 허용 여부 : 허용
- 단독 또는 2개사 이내로 공동수급(공동이행만 허용) 가능
-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 시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이여야 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 3.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3.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 3583]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 : 1351]으로 등록한 업체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 必(문의처☎ 1588-0800, fax : 042-472-2297)
- - 3.3. PQ심사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 통보된 자 v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 변경될 수 있음.
- - 4. 공동도급 허용 여부 : 허용
- - 4.1. 단독 또는 2개사 이내로 공동수급(공동이행만 허용) 가능
- - 4.2.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 추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 4.3. 공동수급 시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이여야 함
- - 4.4. 제출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문서 제출
- - <절차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 <절차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 <절차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 ㅇ 대표업체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 ㅇ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 - 4.5. 공동수급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이중 참여시 해당 공동수급체의 입찰을 전부 무효로 함)
- - 4.6.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 4.7.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 ‘26. 8. 4.(목), 18:00
- - ※ 공동수급협정서를 본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용역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
- - 5. PQ심사 평가서 제출 : 온라인 신청
- - 5.1. 신청방법 : 한국지역난방공사 전자계약시스템>MyPage>수발신문서함>송신문서함> 글쓰기버튼 클릭
- - ㅇ 수신부서명(부서선택) : 재무처 계약부, 부서코드 : 100354 선택
- - ㅇ 문서제목 : 성남 신규열원(원도심) 행정계획 용역(업체명)_(제출순서)
- - 5.2. 심사기준 : 입찰공고 시 첨부되는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적용
- - 5.3. 서류제출 안내
- - ㅇ 파일은 PDF파일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회당 최대 25MB까지 제출 가능하므로 파일 용량에 따라 최적화 또는 분할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 ㅇ 제출여부는 반드시 재무처 계약부 담당자(☎ 031-780-4155)에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만약 미확인으로 인해 누락된 경우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음.
- - 6.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 - 6.1. PQ심사 평가서를 제출장소에 기한 내 제출 완료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PQ심사 결과가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함.
- - 6.2. PQ심사 적격 여부는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에 게재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점수를 입력하며, 별도 개별 통지하지 않음.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도시계획)의 기술사 사무소로 등록된 업체
-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별표5의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일정점수(90점) 이상을 획득한 모든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 □ 낙찰자 결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적용
- □ 공동도급 : 단독 또는 2개사 이내로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
- 공동수급사 수는 2개 업체 이내 이어야 합니다.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구성,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 하도급
-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업무의 일부를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하도급 할 수 있다.
- 나.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거나 해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다.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의 하도급계약에 대해 승인을 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의무 및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라.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입찰에 참여하였던 입찰자를 계약상대자의 하도급자로 선정할 수 없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01235/000
- 발주 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