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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레스피아 증설사업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R26BK01601253한국환경공단경기도마감 2026-07-23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65,280,909원
입찰 마감
2026-07-23 10:00:00 (KST)
개찰 (G2B)
2026-07-2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01253/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0125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다의 "다. 공동 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구성원의 분담이행 중복참여

-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다의 "다. 공동 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다. 제출서류 구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PQ 서류 제출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제출방법 : 온라인) - PDF파일 : PQ심사 신청자격 자료, 공동수급협정서 ‧ 공문(조달청 사용인감 날인) 및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사용인감출력본 포함, 공동계약시 구성원도 제출)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사본 및 나라장터 제출출력물 포함(해당자에 한함) - 엑셀파일 :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업체명 표기) ※ 상기 서류 중 일부서류 미제출 시 PQ접수 불가 가격입찰 후 (대상: 낙찰예정자) (제출방법 : 오프라인)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명자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3.참가자격’ 중 ‘나, 다’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3.참가자격’ 중 ‘라, 마, 바, 사, 아’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3.참가자격’ 중 ‘나, 다’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3.참가자격’ 중 ‘라, 마, 바, 사, 아’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5. 참가자격’중 ‘가’와‘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다’, ‘라’, ‘마’, ‘바’, ‘사’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  공동수급체는 5개사 이내로 구성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 상기 사항 위반시 해당 공동수급체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주요 평가기준  사업수행능력 평가 참여기술인 분야별 가중치 분 야 상하수도 수질관리 토질·지질 구조 기계 전기·계측 가 중 치 30% 20% 10% 10% 20% 10% 참여기술인 수행실적 및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 적용기준 - 하수도 분야 중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배수설비관련 설계용역 및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완충저류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CSOs 저류조, 폐수관로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하수도정비기본계획 미포함),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 ※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5년 이내 준공금액 50백만원 이상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평가위원회에서 상대평가(3점)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비율 구분 상하수도 수질 토질·지질 구조 기계 전기·계측 건축 조경 소방 측량 지역 참여비율 60% 15% 10% 3% 2% 5% 5% -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과업별 분담비율로 산정. 단, 상하수도, 수질, 토질․지질, 구조분야는 일부공종만 참여불가 - 합산비율 30% 이상 3점, 30% 미만 20% 이상 1점, 20% 미만 0점 -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함 8. 향후 추진계획(안)  2026. 07. :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계약 및 착수  2027. 03. : 입찰안내서 심의  2027. 04. : 용역 준공  2027. 05. : 시설공사 입찰공고  2028. 10. : 시설공사 착공(38개월)  2031. 12. : 시설공사 준공 ※ 인허가 기간 등에 따라 일정 조정될 수 있음. === 입찰공고 붙임문서/2. 과업내용서(안)_용인 수지.hwp === 용인시 수지레스피아 증설사업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과 업 내 용 서(안) 2026. 06. 한국환경공단 물인프라처 목 차

6.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5. 참가자격’중 ‘가’와‘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다’, ‘라’, ‘마’, ‘바’, ‘사’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  공동수급체는 5개사 이내로 구성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 상기 사항 위반시 해당 공동수급체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제한
필수

경기

-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함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5년 이내 준공금액 50백만원 이상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5년 이내 준공금액 50백만원 이상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자.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자.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21 09:00 (KST) ~ 2026-07-23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7.21.(09:00) ~ 07.23.(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7-21 0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08 11: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01253/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7-08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7.08.(11: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21 09:00 (KST) ~ 2026-07-23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21.(09:00) ~ 07.23.(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7-23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7.23.(11:00), 우리공단 입찰집행관 PC(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

공고

윤태경

G2B 연락처

과업

최보석 과장)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윤태경 과장)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업체
  2.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3.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해 다음 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해 다음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4. 구 분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 기술사사무소 개설
  5. 건설부문(분야)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6. 환경부문(분야) 수질관리
  7.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해 다음 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해 다음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8. 건설부문(분야) 조경
  9. 기계부문 일반산업기계
  10. 마.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해 다음 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해 다음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또는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해 다음 분야의 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11.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해 전기부문(전기설비)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12. - 기술사법령에 의해 건설부문(건축전기설비) 또는 전기부문(발송배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13. -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해 종합설계업(또는 전문설계업 1종)을 등록한 업체
  14. 바. 「건축사법령」에 의거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 신고한 자
  15. 사.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해당업종 선택)
  16. 1)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
  17. 2)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기계 및 전기분야)
  18. 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반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
  19. 자.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0. 4. 공동계약
  21. 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3.참가자격’ 중 ‘나, 다’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3.참가자격’ 중 ‘라, 마, 바, 사, 아’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22.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3.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24.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다의 "다. 공동 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25.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7.08.(11:00)
  26.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승인하거나 제출(취소후 재제출 포함)할 수 없습니다.
  27.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28.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온라인으로만 제출받습니다.)
  29. 가. 제출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서류는 나라장터(문서함→보낸문서함→신규 비정형 문서작성→수신자검색 및 지정→공공기관→한국환경공단 윤태경→수신자지정)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제출이 안 될 경우에 한하여 메일(e-mail: kecopq@keco.or.kr)로 제출 가능합니다.(문의처 : 윤태경 과장 ☏032-590-3267)
  30. ※ 나라장터 비정형문서와 kecopq@keco.or.kr로 중복접수 시 별도 통보 없이 나라장터 비정형문서 제출서류만 접수합니다.
  31. ※ 메일제목은 “사업명(업체명)”으로 기재, 제출서류가 대용량 첨부파일로 송부될 경우 첨부파일 용량을 줄여 일반파일로 변환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2.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 기한 : 2026.07.08.(11:00)
  33. ※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 기한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 기한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4.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사후제출용)”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35. ※ PQ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6. ※ 평가서에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
  37. 다. 제출서류
  38. 구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39. PQ 서류 제출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제출방법 : 온라인) - PDF파일 : PQ심사 신청자격 자료, 공동수급협정서 ‧ 공문(조달청 사용인감 날인) 및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사용인감출력본 포함, 공동계약시 구성원도 제출)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사본 및 나라장터 제출출력물 포함(해당자에 한함) - 엑셀파일 :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업체명 표기) ※ 상기 서류 중 일부서류 미제출 시 PQ접수 불가
  40. 가격입찰 후 (대상: 낙찰예정자) (제출방법 : 오프라인)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명자료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업체
  2. -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3. -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해 다음 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해 다음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4. 구 분
  5.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
  6. 기술사사무소 개설
  7. 건설부문(분야)
  8.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9. 환경부문(분야)
  10. 수질관리
  11. -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해 다음 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해 다음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12. 조경
  13. 기계부문
  14. 일반산업기계
  15. - 마.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해 다음 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해 다음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또는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해 다음 분야의 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16.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해 전기부문(전기설비)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17. - - 기술사법령에 의해 건설부문(건축전기설비) 또는 전기부문(발송배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18. - -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해 종합설계업(또는 전문설계업 1종)을 등록한 업체
  19. - 바. 「건축사법령」에 의거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 신고한 자
  20. - 사.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해당업종 선택)
  21. - 1)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
  22. - 2)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기계 및 전기분야)
  23. - 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반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
  24. - 자.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5.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6.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27. -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다의 "다. 공동 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28. -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7.08.(11:00)
  29.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승인하거나 제출(취소후 재제출 포함)할 수 없습니다.
  30. -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31.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온라인으로만 제출받습니다.)
  32. - 가. 제출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서류는 나라장터(문서함→보낸문서함→신규 비정형 문서작성→수신자검색 및 지정→공공기관→한국환경공단 윤태경→수신자 지정)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제출이 안 될 경우에 한하여 메일(e-mail: kecopq@keco.or.kr)로 제출 가능합니다.(문의처 : 윤태경 과장 ☏032-590-3267)
  33. - ※ 나라장터 비정형문서와 kecopq@keco.or.kr로 중복접수 시 별도 통보 없이 나라장 터 비정형문서 제출서류만 접수합니다.
  34. - ※ 메일제목은 “사업명(업체명)”으로 기재, 제출서류가 대용량 첨부파일로 송부될 경우 첨부파일 용량을 줄여 일반파일로 변환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5. -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 기한 : 2026.07.08.(11:00)
  36. - ※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 기한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 기한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7. -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사후제출용)”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 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38. - ※ PQ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9. - ※ 평가서에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
  40. - 다. 제출서류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의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건설엔지니어링의 등록 등)」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자
  2.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 다음분야를 등록(신고)한 자
  3. 구 분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 기술사사무소 개설
  4. 건설부문(분야)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5. 환경부문(분야) 수질관리
  6.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 다음분야를 등록(신고)한 자
  7. 건설부문(분야) 조경
  8. 기계부문(분야) 일반산업기계
  9. 라. 전기부문(분야)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거 전기설비를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이거나, 「기술사법령」에 의거 건설부문(건축전기설비) 또는 전기부문(발송배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거나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거 종합설계업(또는 전문설계업 1종)을 등록한 자
  10. 마. 「건축사법령」에 의거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 신고한 자
  11. 바.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해당업종 선택)
  12. 1)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
  13. 2)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기계 및 전기분야)
  14. 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반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
  15. 6. 공동계약
  16.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5. 참가자격’중 ‘가’와‘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다’, ‘라’, ‘마’, ‘바’, ‘사’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
  17.  공동수급체는 5개사 이내로 구성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18.  상기 사항 위반시 해당 공동수급체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9. 7. 주요 평가기준
  20.  사업수행능력 평가
  21. 참여기술인 분야별 가중치
  22. 분 야 상하수도 수질관리 토질·지질 구조 기계 전기·계측
  23. 가 중 치 30% 20% 10% 10% 20% 10%
  24. 참여기술인 수행실적 및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 적용기준
  25. - 하수도 분야 중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배수설비관련 설계용역 및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완충저류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CSOs 저류조, 폐수관로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하수도정비기본계획 미포함),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
  26. ※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5년 이내 준공금액 50백만원 이상
  27.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28.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평가위원회에서 상대평가(3점)
  29.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비율
  30. 구분 상하수도 수질 토질·지질 구조 기계 전기·계측 건축 조경 소방 측량
  31. 지역 참여비율 60% 15% 10% 3% 2% 5% 5%
  32. -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과업별 분담비율로 산정. 단, 상하수도, 수질, 토질․지질, 구조분야는 일부공종만 참여불가
  33. - 합산비율 30% 이상 3점, 30% 미만 20% 이상 1점, 20% 미만 0점
  34. -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함
  35. 8. 향후 추진계획(안)
  36.  2026. 07. :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계약 및 착수
  37.  2027. 03. : 입찰안내서 심의
  38.  2027. 04. : 용역 준공
  39.  2027. 05. : 시설공사 입찰공고
  40.  2028. 10. : 시설공사 착공(38개월)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5.4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01253/000

발주 기관
한국환경공단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
용인시 수지레스피아 증설사업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