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스마트 생활안전체험관 구축사업」(협상에의한계약)(긴급)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81,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7-06 15:00:00 (KST)
- 개찰 (G2B)
- 2026-07-06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01278/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0127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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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아래의‘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아래의‘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아래의‘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아래의‘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참여 불가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구성원 중복참여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참여 불가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 본 사업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불허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의 하도급 관련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제안요청서의 하도급 불가 조건을 우선 적용
첨부 추출: 불가 · 구성원 중복참여
-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참여 불가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6) 본 사업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불허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의 하도급 관련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제안요청서의 하도급 불가 조건을 우선 적용
첨부 추출: 불가 · 구성원 중복참여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참여 불가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본 사업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불허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의 하도급 관련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제안요청서의 하도급 불가 조건을 우선 적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 또는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1)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 또는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 또는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
6010989901
- 가)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010989901
- 가)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첨부 추출: 필수 · 601098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아래의‘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8213160301
- 나) 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213160301
- 나) 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첨부 추출: 필수 · 82131603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아래의‘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 인에 관한 규정」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 인에 관한 규정」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참가신청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아래의‘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아래의‘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아래의‘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업종코드: 1469)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업종코드: 1469)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4)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업종코드: 1469)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업종코드: 1469)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4444
- -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4)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4
- -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4)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4444
- 3)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 업종코드: 4444)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4444
-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4)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1469
-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업종코드: 1469)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9
-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업종코드: 1469)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9
- 4)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업종코드: 1469)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9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업종코드: 1469)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 조건을 모 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 조건을 모 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06 15: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01278/000 · 접수방법 수기
- 공고기간
- 2026-06-24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6. 24..(수) ~ 7. 6.(월)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 조건을 모 두 갖춘 업체
-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 인에 관한 규정」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참가신청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아래의‘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 가)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 - 나) 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4)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 -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업종코드: 1469)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 - 나. 공동수급체 구성
- - -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 또는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
- -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구성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참여 불가
- - - 대표사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참여업체별 분담비율) 및 대표자선임계,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서 제출일에 제출
- -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
- - - 본 사업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불허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의 하도급 관련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제안요청서의 하도급 불가 조건을 우선 적용
- - -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른다
- - 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 -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영업(업무)정지, 부정당 업체 지정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업체는 응모 할 수 없음
- - - 참가신청일 현재 휴업 중 또는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업무) 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또는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자(업체)
- - - 위 1), 2)를 위반하여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모든 행위는 원천 무효임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참가신청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아래의‘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 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4)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업종코드: 1469)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 나. 공동수급체 구성
- -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 또는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
-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구성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참여 불가
- - 대표사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참여업체별 분담비율) 및 대표자선임계,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서 제출일에 제출
-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
- - 본 사업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불허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의 하도급 관련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제안요청서의 하도급 불가 조건을 우선 적용
- -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른다
- 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영업(업무)정지, 부정당 업체 지정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업체는 응모 할 수 없음
- - 참가신청일 현재 휴업 중 또는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업무) 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또는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자(업체)
- - 위 1), 2)를 위반하여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모든 행위는 원천 무효임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참가신청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아래의‘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 가)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 - 나) 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3)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 업종코드: 4444)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 - 4)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업종코드: 1469)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 - □ 공동수급체 구성
- - 1)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 또는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
- - 2)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구성
- -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참여 불가
- - 4) 대표사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참여업체별 분담비율) 및 대표자선임계,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서 제출일에 제출
- - 5)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
- - 6) 본 사업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불허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의 하도급 관련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제안요청서의 하도급 불가 조건을 우선 적용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01278/000
- 발주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분류
-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매체제작 › 동영상제작서비스 (82131603)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