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사업(2구간) 임목폐기물 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1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3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3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01289/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0128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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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5호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5호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5호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업종코드 1227)을 등록하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으로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등록된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업종코드 1227)을 등록하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으로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등록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업종코드 1227)을 등록하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으로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등록된 자이어야 합니다.
1227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업종코드 1227)을 등록하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으로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등록된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27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업종코드 1227)을 등록하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으로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등록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27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업종코드 1227)을 등록하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으로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등록된 자이어야 합니다.
6770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업종코드 1227)을 등록하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으로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등록된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0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업종코드 1227)을 등록하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으로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등록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70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업종코드 1227)을 등록하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으로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등록된 자이어야 합니다.
6786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업종코드 1227)을 등록하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으로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등록된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업종코드 1227)을 등록하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으로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등록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86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업종코드 1227)을 등록하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으로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등록된 자이어야 합니다.
6778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업종코드 1227)을 등록하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으로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등록된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8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업종코드 1227)을 등록하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으로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등록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78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업종코드 1227)을 등록하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으로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등록된 자이어야 합니다.
운반업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업종코드 1227)을 등록하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으로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등록된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업종코드 1227)을 등록하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으로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등록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업종코드 1227)을 등록하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으로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등록된 자이어야 합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 폐기물(중간, 최종, 종합)재활용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및 종합재활용업의 기준 가.-1)-가)-(3)을 충족하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수집운반업
※ 폐기물(중간, 최종, 종합)재활용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및 종합재활용업의 기준 가.-1)-가)-(3)을 충족하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경기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6-25 10:00 (KST) ~ 2026-06-30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5.(목) 10:00 ~ 2026. 6. 30.(화) 10:00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6-25 10:00 (KST) ~ 2026-06-30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5.(목) 10:00 ~ 2026. 6. 30.(화) 10:00<br>③ 재입찰: 허용<br><br><br>※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 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br><br>(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br>(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br><br><br>2)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25 10:00 (KST)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6-25 10:00 (KST) ~ 2026-06-3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6. 25.(목) 10:00 ~ 2026. 6. 30.(화)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6-25 10:00 (KST) ~ 2026-06-3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6. 25.(목) 10:00 ~ 2026. 6. 30.(화) 10:00<br>③ 재입찰: 허용<br><br><br>※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 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br><br>(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br>(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br><br><br>2)
- 개찰일시
- 2026-06-30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30.(화) 11:00 이후 (※ 전산장애 시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일시 2026. 6. 30.(화) 11:00 이후 (※ 전산장애 시 연기될 수 있습니다.)<br>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br><br><br>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br><br>(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br><br>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br><br><br>8. 입찰보증금<br><br>--------------------------------------------------------------------------------------------------------------<br><br>소액수의 견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 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업종코드 1227)을 등록하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으로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등록된 자이어야 합니다.
- ※ 폐기물(중간, 최종, 종합)재활용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및 종합재활용업의 기준 가.-1)-가)-(3)을 충족하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④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5호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 3. 공동계약 : 불허용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 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업종코드 1227)을 등록하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으로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등록된 자이어야 합니다.
- ※ 폐기물(중간, 최종, 종합)재활용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및 종합재활용업의 기준 가.-1)-가)-(3)을 충족하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④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5호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 3. 공동계약 : 불허용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01289/000
- 발주 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파주지사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761223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