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도로순찰 SMS 알람시스템 운영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9,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06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7-06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601307/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0130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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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란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료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을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란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료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을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란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료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을 소지한 자
공동계약
아.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아.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8111159901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59901)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59901)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59901)
8111179901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79901)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79901)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79901)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79901)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란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료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을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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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란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료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을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란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료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을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란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료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을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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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재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입 찰참가자격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1468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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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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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재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입 찰참가자격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재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 가자격을 구비한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24 18:30 (KST)
- 마감일시
- 2026-07-06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 7. 6.(월) 12:00
-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 2026-07-06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 7. 6.(월) 12:00
- 수행기간
- 2026-12-24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24일까지
- 용역기간
- 2026-12-24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24일 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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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지 아니한 자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란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료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을 소지한 자
-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59901)
-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79901)
- 바.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사.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아.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자.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재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란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료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을 소지한 자
-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59901)
-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79901)
-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2.3 계약체결
- 계약체결은 국가계약법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름
- 2.4 평가결과의 공개
-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와 관련한 자료는 사정상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안서 평가는 관련 규정에 근거하며, 제안요청서의 평가 기준에 따름
- 2.5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 내용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통해 수정되거나 추가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제안서와 동일 효력을 가짐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서로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름
- 2.6 입찰 유의사항
- 입찰유의서 및 계약조건
-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연구원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연구원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일반 사항
- - 계약자는 승인 후에라도 납품 완료한 개선 SW의 하자로 성능 발휘에 차질이 발견된 경우 계약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즉시 오류를 수정해야 하며, 제품 성능 상 필요한 사항은 사업에 반영하여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함
- - 계약자는 공급할 기자재 또는 그 일부가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과 관련하여 민원, 소송 또는 기타 불이익 등 본 사업 추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함
- - 품질 보증 목록, 보증기간, 방법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고, 품질 보증에 따른 상호 간의 이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히 함
- - 납품 설비에 대해서는 품질관리를 철저히 실시하며, 이에 대한 기준, 절차, 처리 방법 등을 작성하고,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 본 사업은 기능점수 방식으로 사업대가를 산정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98호) 제7조에 따라 투입인력의 수 및 인적사항, 투입기간 등을 요구하지 않는 사업임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활용
- - (지적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 (지식재산권 공동활용) 본 용역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 없음
-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 (제제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작업 장소 상호 협의
- - 용역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등은 계약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용역 수행 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발주기관에서 용역 수행 장소를 제공할 경우 추가되는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 사용한 전기․전화료는 계약자가 구비 및 부담하여야 함
- - 계약자는 SW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지 아니한 자
-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 가자격을 구비한 자
- -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음
-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입 찰참가자격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란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료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을 소지한 자
- -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59901)
- -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79901)
- - 바.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 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 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 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사.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 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 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 아.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 자.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 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 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 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01307/000
- 발주 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