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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77호선 파주-문산 당동IC 병목지점 개선공사 설계VE용역

R26BK01601668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서울특별시마감 2026-07-03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4,535,000원
입찰 마감
2026-07-03 10:00:00 (KST)
개찰 (G2B)
2026-07-0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01668/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01668/000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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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국도77호선 파주 문산 당동IC 병목지점 개선공사 설계 VE용역 주식회사 바우컨설턴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규정 적용대상 용역임 *「건설기술 진흥법」부칙(‘13.5.22.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국도77호선 파주 문산 당동IC 병목지점 개선공사 설계 VE용역 주식회사 바우컨설턴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규정 적용대상 용역임 *「건설기술 진흥법」부칙(‘13.5.22.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국도77호선 파주 당동IC 병목지점 개선공사 설계 VE용역 주식회사 바우컨설턴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규정 적용대상 용역임 *「건설기술 진흥법」부칙(‘13.5.22.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지 아니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를 제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건설부문의 도로‧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 전문분야를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7-01 09:00 (KST)

담당자

공고

하주형

G2B 연락처

과업

설계서 열람 및 기타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은 도로계획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우리 청 지역협력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3조[별표1] 기술부분의 건설부문 중 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교통 전문분야를 신고한 업체이며,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에 등록된 업체
  2.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해당용역의 기본·실시설계를 낙찰 받은 자 및 그 계열사는 참여할 수 없음
  3. 구분 참여제한 업체
  4. 국도77호선 파주 문산 당동IC 병목지점 개선공사 설계 VE용역 주식회사 바우컨설턴트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규정 적용대상 용역임
  6. *「건설기술 진흥법」부칙(‘13.5.22.) 제13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에 관한 경과 조치)에 따라 종전의 규정(전 건설기술관리법)에 다른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및 품질검사 전문기관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봄
  7. 나. 낙찰자 선정방법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지 아니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를 제한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건설부문의 도로‧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 전문분야를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해당 용역의 기본‧실시설계를 낙찰받은 자 및 그 계열사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6. ※ 참여제한 업체
  7. 구분 참여제한 업체
  8. 국도77호선 파주 당동IC 병목지점 개선공사 설계 VE용역 주식회사 바우컨설턴트
  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규정 적용대상 용역임
  10. *「건설기술 진흥법」부칙(‘13.5.22.) 제13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에 관한 경과 조치)에 따라 종전의 규정(전 건설기술관리법)에 다른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및 품질검사 전문기관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봄
  11. 고시금액 미만 용역으로 용역규모를 감안하여 단독으로 입찰 참여
  1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지 아니한 자
  2.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3.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4.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를 제한
  5. - ㅇ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건설부문의 도로‧공항, 교통, 구 조, 토질‧지질 전문분야를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된 업체이 어야 합니다.
  6. - ㅇ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해당 용역의 기본‧실시설계를 낙찰받은 자 및 그 계열사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9.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01668/000

발주 기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