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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601714한국과학기술원마감 2026-07-07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68,181,818원
입찰 마감
2026-07-07 14:00:00 (KST)
개찰 (G2B)
2026-07-07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601714/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0171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 사.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 불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사.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 불가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 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 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 또는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 또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른 이러닝사업자(이러닝콘텐츠업, 업종코드: 6527)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 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 또는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 또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른 이러닝사업자(이러닝콘텐츠업, 업종코드: 6527)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 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기업,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함

업종/면허
필수

1426

- 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 또는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 또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른 이러닝사업자(이러닝콘텐츠업, 업종코드: 6527)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 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26

- 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 또는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 또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른 이러닝사업자(이러닝콘텐츠업, 업종코드: 6527)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 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26

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 또는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 또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른 이러닝사업자(이러닝콘텐츠업, 업종코드: 6527)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9

- 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 또는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 또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른 이러닝사업자(이러닝콘텐츠업, 업종코드: 6527)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 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9

- 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 또는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 또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른 이러닝사업자(이러닝콘텐츠업, 업종코드: 6527)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 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9

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 또는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 또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른 이러닝사업자(이러닝콘텐츠업, 업종코드: 6527)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6527

- 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 또는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 또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른 이러닝사업자(이러닝콘텐츠업, 업종코드: 6527)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 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527

- 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 또는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 또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른 이러닝사업자(이러닝콘텐츠업, 업종코드: 6527)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 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527

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 또는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 또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른 이러닝사업자(이러닝콘텐츠업, 업종코드: 6527)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244

- 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 또는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 또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른 이러닝사업자(이러닝콘텐츠업, 업종코드: 6527)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 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244

- 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 또는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 또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른 이러닝사업자(이러닝콘텐츠업, 업종코드: 6527)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 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244

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 또는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 또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른 이러닝사업자(이러닝콘텐츠업, 업종코드: 6527)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을 등록한 업체

인증
필수

장애인기업

-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 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 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2026-07-07 14: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년 7월 7일(화) 14:00까지

일정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2026-07-07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2026년 7월 7일(화) 14:00까지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임정빈

첨부 근거:
제안서 / 과업

바. 제안서 작성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공학생물대학원 박희선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구매팀 용역 계약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3. 다.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기업,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함
  4. 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 또는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 또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른 이러닝사업자(이러닝콘텐츠업, 업종코드: 6527)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을 등록한 업체
  5. 마.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았거나, 그 제한기간이 만료된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체
  6.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8. 사.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 불가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3. - 다.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 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4.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기업,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함
  5. - 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 또는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 또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른 이러닝사업자(이러닝콘텐츠업, 업종코드: 6527)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 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을 등록한 업체
  6. - 마.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았거나, 그 제한기간이 만료된 후 1년 이 상 경과한 업체
  7. -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 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9. - 사.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 불가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01714/000

발주 기관
한국과학기술원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81111598)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