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서초구 관내 급수공사 등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4,98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03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7-03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60185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0185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 ※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제한 경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제한 경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폐기물 처리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계속 소재한 업체
6728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첨부 추출: 필수 · 6728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계속 소재한 업체
운반업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 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 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한다.
중간처리업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 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 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한다.
수집운반업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 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수집운반업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 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한다.
분담이행
공동계약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 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 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 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서울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계속 소재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계속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계속 소재한 업체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 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한다.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 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한다.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 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 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한다.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 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한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 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한다.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 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한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제출 기간
2026-07-01 10:00 (KST) ~ 2026-07-03 12: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7.01.(수) 10:00 ~ 2026.07.03.(금) 12: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1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0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01858/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7-02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7.02.(수) 18:00(전자문서로 제출)
- 입찰서제출 기간
- 2026-07-01 10:00 (KST) ~ 2026-07-03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제출 기간 2026.07.01.(수) 10:00 ~ 2026.07.03.(금) 12:00
- 개찰일시
- 2026-07-03 13: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7.03.(금) 13:00
- 용역기간
- 2027-06-3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6. 30일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계속 소재한 업체
-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 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한다.
- -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분담비율은 수집운반 29%, 중간처리 71%로 함.
- - ※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차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해야 합니다.
- - ※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제한 경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 찰할 수 있으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 -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 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 -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7.02.(수) 18:00(전자문서로 제출)
-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 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 되지 않습니다.
- - 다.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계속 소재한 업체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 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한다.
-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분담비율은 수집운반 29%, 중간처리 71%로 함.
- ※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차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7.02.(수) 18:00(전자문서로 제출)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 되지 않습니다.
- 다.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01858/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강남수도사업소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