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21호선 남동교차로 개선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17,272,727원
- 입찰 마감
- 2026-07-06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0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01935/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지역
- 대전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0193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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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다.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장애인기업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측량 : 측량업, 지질조사 : 지질학(舊 지질조사 및 탐사업), 평가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지질조사”분야는「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지질연구 조사서비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따 라 신고(토질·지질)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지 질 및 지반, 토질 및 기초)}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다.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장애인기업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측량 : 측량업, 지질조사 : 지질학(舊 지질조사 및 탐사업), 평가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지질조사”분야는「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지질연구 조사서비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따 라 신고(토질·지질)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지 질 및 지반, 토질 및 기초)}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다.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장애인기업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 측량업, 지질조사 : 지질학(舊 지질조사 및 탐사업), 평가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지질조사”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지질연구조사서비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따라 신고(토질·지질)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지질 및 지반, 토질 및 기초)}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
중소기업
중소기업
- 다.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장애인기업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측량 : 측량업, 지질조사 : 지질학(舊 지질조사 및 탐사업), 평가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장애인기업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측량 : 측량업, 지질조사 : 지질학(舊 지질조사 및 탐사업), 평가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장애인기업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 측량업, 지질조사 : 지질학(舊 지질조사 및 탐사업), 평가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지질조사”분야는「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지질연구 조사서비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따 라 신고(토질·지질)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지 질 및 지반, 토질 및 기초)}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지질조사”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지질연구조사서비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따라 신고(토질·지질)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지질 및 지반, 토질 및 기초)}업체이어야 합니다.
4966
- 나.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참가업체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표1]의 건설부문 중 도로· 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 등 4개 전문분야와 환경부문(5개 전문분야 중 1개 이상)을 공히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또한「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 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6
- 나.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참가업체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표1]의 건설부문 중 도로· 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 등 4개 전문분야와 환경부문(5개 전문분야 중 1개 이상)을 공히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또한「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 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4966
나.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참가업체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표1]의 건설부문 중 도로·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 등 4개 전문분야와 환경부문(5개 전문분야 중 1개 이상)을 공히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또한「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4967
- 나.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참가업체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표1]의 건설부문 중 도로· 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 등 4개 전문분야와 환경부문(5개 전문분야 중 1개 이상)을 공히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또한「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 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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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967
- 나.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참가업체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표1]의 건설부문 중 도로· 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 등 4개 전문분야와 환경부문(5개 전문분야 중 1개 이상)을 공히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또한「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 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4967
나.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참가업체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표1]의 건설부문 중 도로·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 등 4개 전문분야와 환경부문(5개 전문분야 중 1개 이상)을 공히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또한「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4968
- 나.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참가업체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표1]의 건설부문 중 도로· 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 등 4개 전문분야와 환경부문(5개 전문분야 중 1개 이상)을 공히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또한「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 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8
- 나.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참가업체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표1]의 건설부문 중 도로· 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 등 4개 전문분야와 환경부문(5개 전문분야 중 1개 이상)을 공히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또한「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 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4968
나.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참가업체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표1]의 건설부문 중 도로·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 등 4개 전문분야와 환경부문(5개 전문분야 중 1개 이상)을 공히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또한「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장애인기업
- 다.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장애인기업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측량 : 측량업, 지질조사 : 지질학(舊 지질조사 및 탐사업), 평가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지질조사”분야는「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지질연구 조사서비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따 라 신고(토질·지질)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지 질 및 지반, 토질 및 기초)}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 다.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장애인기업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측량 : 측량업, 지질조사 : 지질학(舊 지질조사 및 탐사업), 평가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지질조사”분야는「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지질연구 조사서비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따 라 신고(토질·지질)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지 질 및 지반, 토질 및 기초)}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다.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장애인기업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 측량업, 지질조사 : 지질학(舊 지질조사 및 탐사업), 평가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지질조사”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지질연구조사서비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따라 신고(토질·지질)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지질 및 지반, 토질 및 기초)}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
분담이행
공동이행
- 라. 분담이행방식으로 측량 및 지질조사 분야에 참여하는 업체는 두 개 분야의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더라도 한 개 분야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라. 분담이행방식으로 측량 및 지질조사 분야에 참여하는 업체는 두 개 분야의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더라도 한 개 분야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은 단독 또는「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재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에 따라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업체 이하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계약시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합니다.(단, 측량 및 지질분야는 공동계약 업체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반드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할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할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26 14:00 (KST) ~ 2026-07-06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6. (금) 14:00 ~ 2026. 7. 6. (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26 14: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0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01935/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7-05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7. 5. (일) 18:00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6-26 14:00 (KST) ~ 2026-07-06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26. (금) 14:00 ~ 2026. 7. 6. (월)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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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6-6호, 2026. 1. 23.]」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참가업체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표1]의 건설부문 중 도로·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 등 4개 전문분야와 환경부문(5개 전문분야 중 1개 이상)을 공히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또한「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건설기술 진흥법 부칙(‘13.5.22) 제13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규정(전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및 품질검사 전문기관은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본다.
- 다.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장애인기업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 측량업, 지질조사 : 지질학(舊 지질조사 및 탐사업), 평가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지질조사”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지질연구조사서비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따라 신고(토질·지질)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지질 및 지반, 토질 및 기초)}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
-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PQ평가서,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 라. 분담이행방식으로 측량 및 지질조사 분야에 참여하는 업체는 두 개 분야의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더라도 한 개 분야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사. 입찰참가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가. 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은 단독 또는「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재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에 따라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업체 이하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계약시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합니다.(단, 측량 및 지질분야는 공동계약 업체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반드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함.)
- 나. 평가자료는 공동도급 대표회사 명의로 제출하고 대표자 선임계와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7. 5. (일) 18:00
-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대표자 승인이나 협정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이전에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 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6-6호, 2026. 1. 23.]」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나.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참가업체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표1]의 건설부문 중 도로· 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 등 4개 전문분야와 환경부문(5개 전문분야 중 1개 이상)을 공히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또한「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 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건설기술 진흥법 부칙(‘13.5.22) 제13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규정(전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및 품질검사 전문 기관은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본다.
- - 다.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장애인기업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측량 : 측량업, 지질조사 : 지질학(舊 지질조사 및 탐사업), 평가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지질조사”분야는「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지질연구 조사서비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따 라 신고(토질·지질)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지 질 및 지반, 토질 및 기초)}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
-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PQ평가서,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 - 라. 분담이행방식으로 측량 및 지질조사 분야에 참여하는 업체는 두 개 분야의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더라도 한 개 분야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할
- - 수 없습니다.
- - 사. 입찰참가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4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01935/000
- 발주 기관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