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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21호선 남동교차로 개선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R26BK01601935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대전광역시마감 2026-07-06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617,272,727원
입찰 마감
2026-07-06 10:00:00 (KST)
개찰 (G2B)
2026-07-0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01935/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지역
대전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01935/000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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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다.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장애인기업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측량 : 측량업, 지질조사 : 지질학(舊 지질조사 및 탐사업), 평가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지질조사”분야는「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지질연구 조사서비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따 라 신고(토질·지질)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지 질 및 지반, 토질 및 기초)}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다.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장애인기업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측량 : 측량업, 지질조사 : 지질학(舊 지질조사 및 탐사업), 평가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지질조사”분야는「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지질연구 조사서비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따 라 신고(토질·지질)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지 질 및 지반, 토질 및 기초)}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다.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장애인기업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 측량업, 지질조사 : 지질학(舊 지질조사 및 탐사업), 평가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지질조사”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지질연구조사서비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따라 신고(토질·지질)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지질 및 지반, 토질 및 기초)}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다.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장애인기업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측량 : 측량업, 지질조사 : 지질학(舊 지질조사 및 탐사업), 평가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장애인기업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측량 : 측량업, 지질조사 : 지질학(舊 지질조사 및 탐사업), 평가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장애인기업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 측량업, 지질조사 : 지질학(舊 지질조사 및 탐사업), 평가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지질조사”분야는「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지질연구 조사서비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따 라 신고(토질·지질)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지 질 및 지반, 토질 및 기초)}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지질조사”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지질연구조사서비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따라 신고(토질·지질)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지질 및 지반, 토질 및 기초)}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4966

- 나.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참가업체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표1]의 건설부문 중 도로· 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 등 4개 전문분야와 환경부문(5개 전문분야 중 1개 이상)을 공히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또한「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 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6

- 나.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참가업체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표1]의 건설부문 중 도로· 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 등 4개 전문분야와 환경부문(5개 전문분야 중 1개 이상)을 공히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또한「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 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4966

나.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참가업체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표1]의 건설부문 중 도로·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 등 4개 전문분야와 환경부문(5개 전문분야 중 1개 이상)을 공히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또한「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4967

- 나.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참가업체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표1]의 건설부문 중 도로· 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 등 4개 전문분야와 환경부문(5개 전문분야 중 1개 이상)을 공히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또한「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 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7

- 나.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참가업체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표1]의 건설부문 중 도로· 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 등 4개 전문분야와 환경부문(5개 전문분야 중 1개 이상)을 공히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또한「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 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4967

나.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참가업체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표1]의 건설부문 중 도로·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 등 4개 전문분야와 환경부문(5개 전문분야 중 1개 이상)을 공히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또한「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4968

- 나.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참가업체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표1]의 건설부문 중 도로· 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 등 4개 전문분야와 환경부문(5개 전문분야 중 1개 이상)을 공히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또한「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 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8

- 나.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참가업체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표1]의 건설부문 중 도로· 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 등 4개 전문분야와 환경부문(5개 전문분야 중 1개 이상)을 공히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또한「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 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4968

나.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참가업체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표1]의 건설부문 중 도로·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 등 4개 전문분야와 환경부문(5개 전문분야 중 1개 이상)을 공히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또한「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인증
필수

장애인기업

- 다.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장애인기업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측량 : 측량업, 지질조사 : 지질학(舊 지질조사 및 탐사업), 평가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지질조사”분야는「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지질연구 조사서비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따 라 신고(토질·지질)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지 질 및 지반, 토질 및 기초)}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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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 다.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장애인기업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측량 : 측량업, 지질조사 : 지질학(舊 지질조사 및 탐사업), 평가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지질조사”분야는「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지질연구 조사서비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따 라 신고(토질·지질)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지 질 및 지반, 토질 및 기초)}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다.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장애인기업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 측량업, 지질조사 : 지질학(舊 지질조사 및 탐사업), 평가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지질조사”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지질연구조사서비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따라 신고(토질·지질)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지질 및 지반, 토질 및 기초)}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이행

- 라. 분담이행방식으로 측량 및 지질조사 분야에 참여하는 업체는 두 개 분야의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더라도 한 개 분야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라. 분담이행방식으로 측량 및 지질조사 분야에 참여하는 업체는 두 개 분야의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더라도 한 개 분야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은 단독 또는「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재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에 따라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업체 이하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계약시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합니다.(단, 측량 및 지질분야는 공동계약 업체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반드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할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할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26 14:00 (KST) ~ 2026-07-06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6. (금) 14:00 ~ 2026. 7. 6. (월)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6-26 14: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0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01935/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7-05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7. 5. (일) 18: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26 14:00 (KST) ~ 2026-07-06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26. (금) 14:00 ~ 2026. 7. 6. (월) 10:00

담당자

공고

박해림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6-6호, 2026. 1. 23.]」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나.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참가업체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표1]의 건설부문 중 도로·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 등 4개 전문분야와 환경부문(5개 전문분야 중 1개 이상)을 공히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또한「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 건설기술 진흥법 부칙(‘13.5.22) 제13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규정(전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및 품질검사 전문기관은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본다.
  4. 다.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장애인기업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 측량업, 지질조사 : 지질학(舊 지질조사 및 탐사업), 평가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지질조사”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지질연구조사서비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따라 신고(토질·지질)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지질 및 지반, 토질 및 기초)}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
  5.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PQ평가서,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6. 라. 분담이행방식으로 측량 및 지질조사 분야에 참여하는 업체는 두 개 분야의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더라도 한 개 분야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7.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사. 입찰참가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10.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1. 가. 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은 단독 또는「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재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에 따라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업체 이하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계약시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합니다.(단, 측량 및 지질분야는 공동계약 업체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반드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함.)
  12. 나. 평가자료는 공동도급 대표회사 명의로 제출하고 대표자 선임계와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4.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7. 5. (일) 18:00
  15.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대표자 승인이나 협정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16.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이전에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다.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 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6-6호, 2026. 1. 23.]」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 나.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참가업체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3.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표1]의 건설부문 중 도로· 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 등 4개 전문분야와 환경부문(5개 전문분야 중 1개 이상)을 공히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또한「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 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 건설기술 진흥법 부칙(‘13.5.22) 제13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규정(전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및 품질검사 전문 기관은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본다.
  5. - 다.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6.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장애인기업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측량 : 측량업, 지질조사 : 지질학(舊 지질조사 및 탐사업), 평가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지질조사”분야는「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지질연구 조사서비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따 라 신고(토질·지질)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지 질 및 지반, 토질 및 기초)}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
  7.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PQ평가서,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8. - 라. 분담이행방식으로 측량 및 지질조사 분야에 참여하는 업체는 두 개 분야의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더라도 한 개 분야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9. -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 -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할
  11. - 수 없습니다.
  12. - 사. 입찰참가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4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01935/000

발주 기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