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 복합환승센터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22,690,909원
- 입찰 마감
- 2026-07-16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7-16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0227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0227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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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1
-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신고를 필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으로 기술사 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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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신고를 필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으로 기술사 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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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신고를 필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으로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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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신고를 필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같은 분야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3583
-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신고를 필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으로 기술사 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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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신고를 필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으로 기술사 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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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신고를 필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으로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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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신고를 필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같은 분야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1345
-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신고를 필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으로 기술사 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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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신고를 필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으로 기술사 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345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신고를 필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으로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1351
-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신고를 필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으로 기술사 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51
-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신고를 필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으로 기술사 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351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신고를 필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으로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4817
- 2)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를 등록·개설하고 있는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817
- 2)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를 등록·개설하고 있는자
첨부 추출: 필수 · 4817
2)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를 등록ㆍ개설하고 있는자
5871
-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1조에 따른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 타당성평가 대행자(업종코드 5871)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871
-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1조에 따른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 타당성평가 대행자(업종코드 5871)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871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1조에 따른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 타당성평가대행자(업종코드 5871)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871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1조에 따른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 타당성평가대행자(업종코드 : 5871)로 등록한 업체
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계약
- 1)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하고,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를 포함한 4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되 출자비율·분담 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업체로 선임하여야 함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분담 부분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1)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하고,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를 포함한 4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되 출자비율·분담 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업체로 선임하여야 함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분담 부분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1)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하고,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를 포함한 4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되 출자비율·분담 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업체로 선임하여야 함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분담 부분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수급체가 있을 경우 모두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처리합니다. 또한, 입찰 참가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하고,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를 포함한 4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되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업체로 선임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1)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하고,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를 포함한 4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되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업체로 선임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수급체가 있을 경우 모두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처리합니다. 또한, 입찰참가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하고,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를 포함한 4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되 대표업체를 명시해야 함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분담 부분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1)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하고,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를 포함한 4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되 대표업체를 명시해야 함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분담 부분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의 각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의 각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2026-07-16 10:00 (KST) ~ 2026-07-16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6.(목) 10:00 ~ 17:00까지 ∎경주시 도시계획과 역세권 개발 TF팀 ※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2026-07-16 10:00 (KST) ~ 2026-07-16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6.(목) 10:00 ~ 17:00까지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16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02272/000 · 접수방법 수기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 2026-07-16 10:00 (KST) ~ 2026-07-16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2026. 7. 16.(목) 10:00 ~ 17:00까지 ∎경주시 도시계획과 역세권 개발 TF팀 ※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2026. 7. 16.(목) 10:00 ~ 17:00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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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의 각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신고를 필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으로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2)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를 등록·개설하고 있는자
-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1조에 따른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 타당성평가대행자(업종코드 5871)로 등록한 업체
- 4) 대표사는 10년 이내 전체 준공된 단일 용역사업으로 준공 지분금액 1억 원 이상의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용역의 준공실적이 1건 이상 있는 업체(「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복합환승센터로 지정·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관련서류 제출)
-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따름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상태 또는 부정당한 업체로 제재되었거나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및 폐업신고 수리를 받지 않은 업체
- 라. 공동도급
- 1)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하고,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를 포함한 4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되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업체로 선임하여야 함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분담 부분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 2)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가. 1), 3)항에 따른 사업 책임기술자가 소속된 업체여야 하며, 4)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3) 공동수급 구성원별 최소 참여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수급체가 있을 경우 모두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처리합니다. 또한, 입찰참가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4. 추진일정
- 순서 구 분 일 시 비 고
- 1 입찰공고 2026. 6. 25.(목) ~ 2026. 7. 16.(목) ∎나라장터 및 경주시 홈페이지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의 각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신고를 필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으로 기술사 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 2)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를 등록·개설하고 있는자
- -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1조에 따른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 타당성평가 대행자(업종코드 5871)로 등록한 업체
- - 4) 대표사는 10년 이내 전체 준공된 단일 용역사업으로 준공 지분금액 1억 원 이상의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용역의 준공실적이 1건 이상 있는 업체(「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복합환승센터로 지정·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관련서류 제출)
- -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따름
-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상태 또는 부정당한 업체로 제재되었거나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및 폐업신고 수리를 받지 않은 업체
- - 라. 공동도급
- - 1)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하고,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를 포함한 4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되 출자비율·분담 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업체로 선임하여야 함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
- 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분담 부분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 - 2)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가. 1), 3)항에 따른 사업 책임기술자가 소속된 업체여야 하며, 4)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 3) 공동수급 구성원별 최소 참여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 -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수급체가 있을 경우 모두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처리합니다. 또한, 입찰 참가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신고를 필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같은 분야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2)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를 등록ㆍ개설하고 있는자
-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1조에 따른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 타당성평가대행자(업종코드 : 5871)로 등록한 업체
- 4) 대표사는 10년 이내 발주하여 전체 준공된 단일 용역사업으로 준공 지분금액 1억원 이상의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용역의 준공실적이 1건 이상 있는 업체(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에 의한 복합환승센터로 지정ㆍ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 하며,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상태 또는 부정당한 업체로 제재되었거나 영업정지, 인ㆍ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및 폐업신고 수리를 받지 않은 업체
- 다. 공동도급
- 1)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하고,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를 포함한 4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되 대표업체를 명시해야 함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분담 부분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 2)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가. 1), 3)항에 의한 사업 책임기술자가 소속된 업체여야 하며, 4)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3) 공동수급 구성원별 최소 참여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수급체가 있을 경우 모두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처리합니다. 또한, 입찰참가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02272/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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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건설및지역개발연구조사서비스 (8090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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