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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대입진로진학박람회 학생 수송 버스 임차 용역 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공동수급 허용)

R26BK01602348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진로융합교육원대전광역시마감 2026-07-01 15: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0,011,364원
입찰 마감
2026-07-01 15:00:00 (KST)
개찰 (G2B)
2026-07-01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602348/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대전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0234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세부품명
필수

7811189904

-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811189904

-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7811189904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나.「중소기업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를 포함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중소기업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를 포함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5805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 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세버스) 면허를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5805)로,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전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805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 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세버스) 면허를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5805)로,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전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805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세버스) 면허를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5805)로,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전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805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업체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업종코드 5805)」에 의한 전세버스사업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인증
필수

장애인기업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 사.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계약시 공동수급협정(공동이행방식)을 체결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모든 업체는 위 3. 가, 나, 다, 라, 마항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사.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계약시 공동수급협정(공동이행방식)을 체결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모든 업체는 위 3. 가, 나, 다, 라, 마항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사.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계약시 공동수급협정(공동이행방식)을 체결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모든 업체는 위 3. 가, 나, 다, 라, 마항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에 따라 대표자 및 구성원을 명시하여야 하며, 운행 차량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소유 차량에 한합니다. 지입차량 및 공동수급체 외 제3자 소유 차량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하여 다른 공동수급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에 따라 대표자 및 구성원을 명시하여야 하며, 운행 차량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소유 차량에 한합니다. 지입차량 및 공동수급체 외 제3자 소유 차량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하여 다른 공동수급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대전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 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세버스) 면허를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5805)로,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전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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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대전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 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세버스) 면허를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5805)로,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전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대전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세버스) 면허를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5805)로,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전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대전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 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세버스) 면허를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5805)로,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전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 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세버스) 면허를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5805)로,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전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세버스) 면허를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5805)로,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전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6-25 15:00 (KST) ~ 2026-07-01 15: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5. 15:00 ~ 2026. 7. 1. 15:00

일정

입찰 개시
2026-06-25 15: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3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02348/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6-30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6. 30.(화) 18:00 단,

견적서 제출기간
2026-06-25 15:00 (KST) ~ 2026-07-01 15: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6. 25. 15:00 ~ 2026. 7. 1. 15: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7-01 16: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1. 16:00 / 대전진로융합교육원 입찰집행관 PC

용역기간
2026-07-15 (시각 미기재) ~ 2026-07-16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2026. 7. 15.(수) ~ 2026. 7. 16.(목) , 1일 2회(오전·오후) 용역기간 2026.7.15.(수)∼2026.7.16.(목) ▣ 연락처: 010-0000-00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유효희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세버스) 면허를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5805)로,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전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2. ※ 운행 차량은 계약자 소유 차량(지입차량 불가)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3. ※ 운행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상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4. 나.「중소기업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를 포함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5.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6.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
  7.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8.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9.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 바. 계약업체 명의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대형(45인승)*으로서 최대 31대를 당일 배치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지입차량은 견적에 참가할 수 없으며, 직영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및 자동차등록원부(갑·을부) 등을 계약체결 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1. 사.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계약시 공동수급협정(공동이행방식)을 체결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모든 업체는 위 3. 가, 나, 다, 라, 마항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2. 아.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3. 4.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 방법
  14. 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15. 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분담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 대표자가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다. 공동수급체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7.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6. 30.(화) 18:00 단, 제출기한까지 공동수급협정서 미도착시는 단독입찰로 간주합니다.
  18.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바.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0. 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대표업체 및 구성업체가 공동수급협정서를 각각 송신한 후 대표업체가 협정서를 승인할 수 있으며 대표업체는 승인한 후 투찰할 수 있습니다.
  21. 아. 기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공동계약 관련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따릅니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 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세버스) 면허를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5805)로,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전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2. - ※ 운행 차량은 계약자 소유 차량(지입차량 불가)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3. - ※ 운행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상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4. - 나.「중소기업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를 포함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5.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6. -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
  7.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며, 확 인이 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8. -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9.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 - 바. 계약업체 명의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대형(45인승)*으로서 최대 31대를 당일 배치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지입 차량은 견적에 참가할 수 없으며, 직영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및 자동차등록원부(갑·을부) 등을 계약체결 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1. - 사.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계약시 공동수급협정(공동이행방식)을 체결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모든 업체는 위 3. 가, 나, 다, 라, 마항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2. - 아.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13.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4. - 4.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 방법
  15. - 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16. - 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분담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 대표자가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 다. 공동수급체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 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8. -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6. 30.(화) 18:00 단, 제출기한까지 공동수급협정서 미도착시는 단독입찰로 간주합니다.
  19. -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 바.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1. - 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대표업체 및 구성업체가 공동수급협정서를 각각 송신한 후 대표업체가 협정서를 승인할 수 있으며 대표업체는 승인한 후 투찰할 수 있습니다.
  22. - 아. 기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공동계약 관련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따릅니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업체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업종코드 5805)」에 의한 전세버스사업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3. 다. 차량 연식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및 별표에 따른 법령 기준에 따른 차량 운행연한이 초과되지 아니한 차량으로 가장 최신 차량을 우선 배차한다. 다만, 차량연식이 11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4. 라. 상기 계약 차량은 계약회사 소유의 차량이어야 하며(지입차량 불가)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가입 원본, 운행 차량등록증,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시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또한, 「교통안전법」 제55조의2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에 따른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6.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또는 그 면허를 양수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본 용역의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에 따라 대표자 및 구성원을 명시하여야 하며, 운행 차량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소유 차량에 한합니다. 지입차량 및 공동수급체 외 제3자 소유 차량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하여 다른 공동수급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8.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10. 사. 운행차량은 재생타이어를 절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11. 아. 「교통안전법」제55조에 따른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및 「여객자동차법」제27조의3에 따른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 차량 이어야 합니다.
  12. 자. 본 견적 제출 안내공고 건은 전자 견적 제출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3.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02348/000

발주 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진로융합교육원
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도로여객운송서비스 (781118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세버스) 면허를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5805)로,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전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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