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목표관리제·배출권거래제 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재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54,545,455원
- 입찰 마감
- 2026-07-07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7-07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602466/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0246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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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 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 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공동수급체 참여 업체는 타 공동수급체 중복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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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불가 · 구성원 중복참여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공동수급체 참여 업체는 타 공동수급체 중복참여 제한)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 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의 경우, 동일 사업의 타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647호) 제9조제5항)
8111159901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 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 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중소기업
중소기업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9호, 2024.4.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9호, 2024.4.8.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9호, 2024.4.8.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9호, 2024.4.8.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소프트웨어사업자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 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 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468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 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 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30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0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02466/000 · 접수방법 전자
- 사업기간
- 2026-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12.31.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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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다.「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
-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와 동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9호, 2024.4.8.) 제4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 4. 공동수급 기준(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가. 제출서류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 나.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다.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
- 라. 참고사항
- -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구성원 각각이 입찰신청 자격을 갖추어야하고, 구성원은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는 대표자가 공동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최종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 다.「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법 시 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
-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
- 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와 동 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 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9호, 2024.4.8.) 제4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 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 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 참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와 동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하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25호, 2023.8.14.) 제2조, 제3조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준수하는 자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25호, 2023.8.14.)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9호, 2024.4.8.) 제4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의 ‘정보조회’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의 경우, 동일 사업의 타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647호) 제9조제5항)
- -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하여야 하며, PM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함(공동수급이 아닌 경우 주사업자 소속)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공동수급체 참여 업체는 타 공동수급체 중복참여 제한)
-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출[붙임 1호 서식]
-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적용하여 준수한 경우 승인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 계획 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 ※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방식) 제한경쟁에 의한 입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 결정방식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에 의해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
-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위로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
-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업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협상적격자 중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 본 항목에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경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에 따름
-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입찰 추진
- 협상 및 계약
- - 선정된 사업자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보완요청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 제안사의 제안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요구를 성실히 수용해야 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02466/000
- 발주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