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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정정 공고_전주시 서서학동 334-8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R26BK01602532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전북특별자치도마감 2026-07-07 12: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753,534,677원
입찰 마감
2026-07-07 12:00:00 (KST)
개찰 (G2B)
2026-07-07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602532/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0253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 1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1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건설업

- ※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http://www.kiscon.net>건설업체 정보조회 또는 대한주택건설협회(02-785-0990), 한국주택협회(02-6900-9000) 문의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 ※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http://www.kiscon.net>건설업체 정보조회 또는 대한주택건설협회(02-785-0990), 한국주택협회(02-6900-9000) 문의

일정

입찰 개시
2026-07-03 10:00 (KST)
공고기간
2026-06-25 (시각 미기재) ~ 2026-07-02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06. 25.(목) ~ 2026. 07. 02.(목)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담당자

공고

장규진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관련서류 : 감리전문회사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 접수시)
  2.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 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견출지를 붙이고 위임장은 후면에 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3. 다. 유의사항
  4. (1) 상기 나항의 구비서류 중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5. (2) 건설엔지니어링업등록증, 감리전문회사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재무상태검토보고서, 기술개발실적 및 투자실적증명원, 자격증, 학력증명서, 교육훈련증명서를 제외(변경사항이 없는 경우)한 제출서류(감리자지정기준 제6조 제1항 관련)는 감리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6. (3) 상기“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서류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7.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
  8.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9.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 허위 기재 : “실격”,“고발”,“행정처분” 등
  10.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11. (5) 행정제재 평가 관련
  12. - 감리자 행정제재 평가에 있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한건축사협회 및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하는 각각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3. - 특히, 감리전문회사와 건축사 업무를 겸업하는 경우 소속된 대표건축사에 대하여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행하는 행정처분 유무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실격처리함
  14. - 최근 1년간 소속 대표건축사가 대표이사에서 해임 또는 사임한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이동한 경우 등에도 행정제재 등에 관하여 사실조회하여 평가하오니 자기평가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와 상이하게 당해 감리자 소속기간 동안 행정처분 사항이 있는 경우 허위기재로 보아 실격처리함
  15. (6)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시 감리업무수행실적, 감리업무수행결과, 행정제재여부, 감리자 등의 자격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회사)가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 제1항 각호 [감리전문회사 및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인 경우 감리전문회사 등록증 및 건축사업무 신고필증 등을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은 말소사항을 포함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16. 9. 감리자 적격심사 및 지정 등
  17. 가. 평가 기준
  18.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2024.10.08.)「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19. (2) 상기“(1)”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른다.
  20. 나.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21. (1) 모집공고 ⇒ 감리자지정신청서류․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 예비순위 선정 ⇒ 상위 3개 업체 사실확인서류 접수 ⇒ 열람 및 이의신청 ⇒ 세부평가 ⇒ 사실조회 ⇒ 감리자 지정
  22. (2) 사업수행능력 평가․예정가격 추첨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상위 3개 업체는 상기서류를 제외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사실확인 제출 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한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23. (3) 상위 3개 업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에 대한 별도의 통보는 없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자료는 기한내 1회에 한해 접수받음
  24. (4) 상위 3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감리자지정기준 제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10조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실격처리 하며, 부정행위 감리자로 처분될 수 있음
  25. (5)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26. (6) 만약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27. 10. 감리자(원) 응모 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28. 가. 감리자 응모 자격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는 제외)
  29. 「주택법시행령」제47조 제1항 및「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08.) 제4조 제1항에 적합한 자
  30. 나. 감리원의 응모자격
  31. 「주택법시행규칙」제18조 제1항 및「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08.)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32. 다. 감리자(원) 심사기준의 기간 계산시점 : 감리자의 모집공고일(모집공고일 포함)
  33. 라. 감리원 추가 배치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34.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한 경우 가산점 부여(※붙임 예정공정표 참고)
  35.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08.) 제5조제3항제8호에 따른 감리원 추가 의무배치 없음
  36. 1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37.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38. 1) 사업주체 “(주)오드피플3호”의 행정처분 이력
  39. 가) 사업계획(변경) 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 : 해당사항 없음
  40. 나) 사업계획(변경) 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사항 : 해당사항 없음
첨부 근거:
응모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2. - 가. 감리자 응모 자격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는 제외) 「주택법시행령」제47조 제1항 및「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3. 2024.10.08.) 제4조 제1항에 적합한 자
  4. - 나. 감리원의 응모자격 「주택법시행규칙」제18조 제1항 및「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5. 2024.10.08.)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6. - 다. 감리자(원) 심사기준의 기간 계산시점 : 감리자의 모집공고일(모집공고일 포함)
  7. - 라. 감리원 추가 배치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한 경우 가산점 부여(※붙임 예정공정표 참고)
  8.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08.) 제5조제3항제8호
  9. 에 따른 감리원 추가 의무배치 없음
  10. - 1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11. -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12. - 1) 사업주체 “(주)오드피플3호”의 행정처분 이력
  13. - 가) 사업계획(변경) 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 : 해당사항 없음
  14. - 나) 사업계획(변경) 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 2) 시공자 “주식회사 대명건설”의 행정처분 이력
  16. - 나.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17. - 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사항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합산벌점에 해당하지 않아 “감리원 추가 의무배치” 없음
  18. - 2)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한 경우 가산점 부여(※붙임 예정공정표 참고)
  19. - ※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http://www.kiscon.net>건설업체 정보조회 또는 대한주택건설협회(02-785-0990), 한국주택협회(02-6900-9000) 문의
  20. - ※ 벌점에 관한사항(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http://www.kiscon.net>벌점조회)
  21. - 1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22. - 13. 지역가점에 관한 사항 : 500세대 미만으로 지역가점 해당(전북특별자치도)
  23. - 14. 재무상태 평가 : 재무상태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24.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2.95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02532/000

발주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