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인정보보호 체계 개선 컨설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5,454,545원
- 입찰 마감
- 2026-07-0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0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02617/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0261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기부 고 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기부 고 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기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소프트웨어사업자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 또는 정보 보호전문서비스기업[업종코드 : 1542]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 또는 정보 보호전문서비스기업[업종코드 : 1542]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 또는 정보보호전문서비스기업[업종코드 : 1542]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또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업종코드 1542)으로 지정된 업체
1468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 또는 정보 보호전문서비스기업[업종코드 : 1542]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 또는 정보 보호전문서비스기업[업종코드 : 1542]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 또는 정보보호전문서비스기업[업종코드 : 1542]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또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업종코드 1542)으로 지정된 업체
1542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 또는 정보 보호전문서비스기업[업종코드 : 1542]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542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 또는 정보 보호전문서비스기업[업종코드 : 1542]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542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 또는 정보보호전문서비스기업[업종코드 : 1542]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542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또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업종코드 1542)으로 지정된 업체
공동계약
공동이행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중견기업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 준수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중견기업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 준수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중견기업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 준수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3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0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02617/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07-03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7/3 10:00 개시일시 2026/7/3 10:00<br>○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07-0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7/7 10:00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7/7 10:00<br>○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br><br><br>*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 하여야만 유효합니다.<br>*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br><br><br>|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 또는 정보보호전문서비스기업[업종코드 : 1542]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기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http://www.smpp.go.kr
-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4.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 공동계약 기준
- 공동계약의 유형은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 제출서류 : 공동수급협정서
- ◐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 또는 정보 보호전문서비스기업[업종코드 : 1542]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기부 고
- 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http://www.smpp.go.kr
-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 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4.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 공동계약 기준
- 공동계약의 유형은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 제출서류 : 공동수급협정서
- ◐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 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또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업종코드 1542)으로 지정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 사업임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및 제3조 관련)
-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 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 중견기업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 준수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9조제5항 참고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하여야 함
-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아래 사항 준수
- 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은 직접인건비의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함
- 원도급자가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을 [붙임 2호 서식]으로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 받아야 하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7호서식]으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은 원도급금액의 50% 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 재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공동 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하도급 제한 등) 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및 과업내용 변경 시, 아래 사항 준수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나. 제안서 평가 방법
-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점수 : 기술평가(90점), 가격평가(10점)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 고도의 전문성·기술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기술평가점수를 90점으로 배정
- □ 기술평가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59호, 2020. 9. 18.) 등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평가 실시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 제안서는 “발표평가”로 진행하며 업체별 발표 시간은 총 3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발표자의 자격은 사업관리자(PM)로 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02617/000
- 발주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