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고성군 통합건강관리지원센터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R26BK01602640경상남도 고성군 보건소경상남도마감 2026-07-01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70,106,365원
입찰 마감
2026-07-01 10:00:00 (KST)
개찰 (G2B)
2026-07-0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02640/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경상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0264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수집ㆍ운반업 (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한 업체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 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고, 공동 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수집ㆍ운반업 (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한 업체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 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고, 공동 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함]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수집ㆍ운반업 (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수집ㆍ운반업 (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한 업체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 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고, 공동 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수집ㆍ운반업 (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한 업체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 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고, 공동 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함]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함]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중간처리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수집ㆍ운반업 (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한 업체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 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고, 공동 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수집ㆍ운반업 (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한 업체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 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고, 공동 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함]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수집ㆍ운반업 (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한 업체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 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고, 공동 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수집ㆍ운반업 (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한 업체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 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고, 공동 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함]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함]

업종/면허
필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함]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수집ㆍ운반업 (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한 업체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 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고, 공동 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수집ㆍ운반업 (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한 업체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 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고, 공동 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함]

지역제한
필수

경상남도 고성군 또는 경상남도 통영시

-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 고성군 또는 통영시』내에 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상남도 고성군 또는 경상남도 통영시

-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 고성군 또는 통영시』내에 있는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6-30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30. 18:00까지 G2B에 제출

일정

입찰 개시
2026-06-29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3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02640/000 · 접수방법 전자

제출기한
2026-06-30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6. 30. 18:00까지 G2B에 제출

개 찰 일 시
2026-07-01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7. 1. 11:00

개 찰 일 시
2026-07-01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7. 1. 11:00

담당자

공고

정혜영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보건행정과 경리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 고성군 또는 통영시』내에 있는 업체
  3.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수집ㆍ운반업 (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한 업체
  4.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함]
  5.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6.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4 참가자 유의사항
  8. 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9.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10. 5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 가. 제출기한 : 2026. 6. 30. 18:00까지 G2B에 제출
  12.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3.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 라.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16. 6 견적 제출 참가등록 및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17. 가.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토․일 및 휴일 제외)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8.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20.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21.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22.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조달청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3.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24.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3. -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4. -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 고성군 또는 통영시』내에 있는 업체
  5.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수집ㆍ운반업 (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한 업체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 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고, 공동 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함]
  6.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7.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8.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02640/000

발주 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보건소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 고성군 또는 통영시』내에 있는 업체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공고 종류
등록공고
고성군 통합건강관리지원센터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