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마리나 시설 위탁관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484,277,643원
- 입찰 마감
- 2026-07-13 15:00:00 (KST)
- 개찰 (G2B)
- 2026-07-13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602717/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02717/000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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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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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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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01 00:00 (KST) ~ 2026-07-13 15: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 00:00~2026. 7. 13. 15:00 m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전자투찰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01 00:00 (KST) ~ 2026-07-13 15: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 00:00~2026. 7. 13. 15:00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2026-07-13 15: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3. 15:00 m 제출장소 : 부산항만공사 재무회계부(우편접수 불가) m 제출서류(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2026-07-13 15: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3. 15: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1 00:00 (KST)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7-01 00:00 (KST) ~ 2026-07-13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7. 1. 00:00~2026. 7. 13. 15:00 m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전자투찰로 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 2026. 7. 1. 00:00~2026. 7. 13. 15:00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7-13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2026. 7. 13. 15:00 m 제출장소 : 부산항만공사 재무회계부(우편접수 불가) m 제출서류(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2026. 7. 13. 15: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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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변경에 따른 인력운영상의 조정은 “을”의 책임으로 하며, “을”은 이를 이유로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 ⑧ “을”은 용역개시 전일까지 조직표 및 종사원의 근로계약서, 이력서, 자격증 사본 및 보안서약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종업원의 신분) ①“을”은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②“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 ④ “을”은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등에 의거,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채용할 수 없다.
- ⑤ “을”은 제4항에 따른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결과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을”이 본 계약업무를 위해 고용한 “고용인력”에 대하여 “갑”은 고용승계 하지 않는다.
- 제13조(근로자 임금) ① “을”은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4조(위생시설 등 설치) ① “갑”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을”이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을”의 종업원이 “갑”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 ②“을”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에 따라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고,
- ③ 제79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장소에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15조(현장 책임자) ① “을”은 계약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을”을 대리하여 용역직원 중 시설관리원을 현장책임자로 지정하여야하며, 운영시간 중 현장에 상근하면서 다음 임무를 담당하게 한다.
- 1. 북항마리나 시설관리·운영·안전관리
- 2. “을”의 종업원 관리업무(노무관리, 작업 지휘감독, 복무 등) 총괄
- 3. 본 계약 업무이행에 관한 “갑”과의 업무연락 및 조정
- ② 현장 책임자는 “갑”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업장 또는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다만, 현장책임자가 휴가·출장·교육 등으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 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갑”은 본 계약업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현장책임자에게 지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을”은 현장책임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갑”의 서면 승인을 득해야 한다.
- 제16조(운영효율화 노력) ① “갑”과 “을”은 과업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호 노력하여야 하며, “을”은 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용역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한 문제점 또는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17조(보고사항) ① “을”은 업무에 관한 보고서를 아래 시한까지 “갑”의 지도·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일간업무(업무실적 및 익일업무계획) : 당일 업무종료 시
- 2. 주간업무(업무실적 및 다음주 업무계획) : 매주 금요일 업무종료 시
- 3. 월간업무(업무실적 및 다음달 업무계획) : 전월 대금청구 시
- ② “을”은 제8조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연간 업무 달성 및 진척도,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긴급한 상황 등 필요한 경우 “갑”은 “을”에게 계약업무의 처리상황 보고를 수시로 요구할 수 있다.
- ④ “을”은 용역대상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점검 주기 및 시기에 따라 정비점검 및 안전 점검을 철저히 이행하고, 시설장비 운영에 대한 분야별 점검 결과를 매분기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을”은 용역대상물에 대한 보안 및 방범·방재를 위한 경비·순찰을 철저히 이행하고, 점검 결과서를 항상 보관하여야 하며, 이상발생 즉시 “갑”의 지도·감독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으로 관리대상시설에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을”의 책임 하에 즉시 필요한 인원을 소집하여 조치를 하고 즉시 “갑”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⑦ “을”은 안전·보안·재해·비상상황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즉시 “갑”의 지도·감독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시설 이용자 또는 근무자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 2. 유류누출사고, 화재 등 신속처리를 요하는 재해사고
- 3. 태풍 등 비상상황 대응·조치 사항 및 사고·피해 현황
- 4.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 ⑧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 1. 법인의 주소, 상호, 대표자, 주주구성, 지분율 등 주요 사항의 변경
- 2. 자본구성의 변경
- 3.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 4. 입찰 당시의 사업장의 폐업, 영업정지, 허가취소, 지방세·국세 체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미등록업체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일자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 조달정보 및 나라장터 시스템 재해복구 모의훈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를 2026. 7. 10. 18:00로 지정함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공고일 기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20조에 따른 1)‘체육시설업’신고를 하였거나, 공고일 기준 2)수영장 또는 다이빙풀을 운영하고 있는 업·단체
- ※ 제안서 제출 시 자격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미제출 및 확인 불가 시 부적격 처리 및 제안서 평가 미실시)
- 1) 체육시설업 :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2) 수영장 또는 다이빙풀 운영 업·단체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시설 운영 확인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에 따른 근무인력(유자격자)을 확보 가능한 업체
- * 영업개시 7일 전까지 관련법에 따른 신고/등록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단, 행정기관의 처리지연 등으로 신고/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공사가 인정하는 기간까지 이행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02717/000
- 발주 기관
- 부산항만공사
- 분류
-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사업장 위탁 › 사업장위탁운영서비스 (8016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