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대구금포초등학교 수배전시설 개선 전기공사 감리용역

R26BK01602953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대구광역시마감 2026-07-02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7,955,454원
입찰 마감
2026-07-02 10:00:00 (KST)
개찰 (G2B)
2026-07-0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02953/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대구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0295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가.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감리용역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위 공사에 대해 적용하며,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계약관련규정, 감리업무수행지침서(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기타 관련법규 등에 본 용역 업무를 적용토록 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가.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감리용역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위 공사에 대해 적용하며,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계약관련규정, 감리업무수행지침서(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기타 관련법규 등에 본 용역 업무를 적용토록 한다.

지역제한
필수

대구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고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감리업(전문감리) 으로 등록을 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대구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고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감리업(전문감리) 으로 등록을 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대구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고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감리업(전문감리)으로 등록을 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고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감리업(전문감리) 으로 등록을 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고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감리업(전문감리) 으로 등록을 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고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감리업(전문감리)으로 등록을 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6-30 10:00 (KST)

담당자

공고

곽미영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고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감리업(전문감리)으로 등록을 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2.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3. 다.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제9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4. 라.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6.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9.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10.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11. 7.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12. 가. 본 용역에 대한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나.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화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14.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고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감리업(전문감리) 으로 등록을 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2.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3. - 다.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대구광
첨부 근거: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적용범위
  2.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감리용역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위 공사에 대해 적용하며,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계약관련규정, 감리업무수행지침서(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기타 관련법규 등에 본 용역 업무를 적용토록 한다.
  3. 나. 참여 자격기준
  4.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감리업 등록을 필한 자
  5. 5. 감리원의 업무지침
  6. 감리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공사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다음 각 호의 법령규정 및 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명시된 규정
  8. 나. 전력기술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규정
  9.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명시된 규정
  10. 라. 국토교통부 제정 “감리업무 수행지침서”에 명시된 규정
  11. (이하 “관련법령 감리업무규정”이라 한다.)
  12. 6. 감리원 근무 원칙(복무규정)
  13. “관련법령 감리업무규정”에 따르며,
  14. 가. 감리원은 동 과업지시서 8항 규정에 따라 설계도서의 기술적인 검토와 시공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검토 및 지시와 확인내용이 잘못되어 발주처에 재산상 손해를 주었을 때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시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였을 때는 감리원 및 감리회사가 시공 중이나 이후에도 그 책임을 진다.
  15. 나. 감리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16. 다.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7. 라. 감리원은 당해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8. 7. 감리원의 교체 및 조정
  19. 가. 발주청은 당해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건설공사의 감리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0. 나. 감리원 교체에는 질병,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 사전승인을 득하여 자격과 경력면에서 동급이상의 감리원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감리원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1. 다. 감리원 스스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기“나”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교체한다.
  22. 라. 공사 추진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청 지시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23. 1) 기술직종이 다른 기술자가 필요하여 배치요구시
  24. 2) 동급별 배치조정 요구시
  25. 3) 공사추진상 감리원의 인원조정이 필요시
  26. 4)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감리원의 인원조정이 필요시
  27. 5) 발주자의 자체계획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능력 평가에 따른 요구시
  28. 8. 발주기관 승인
  29. 감리용역 계약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착수시 착수신고서와 다음의 감리수행계획내용 등이 첨부된 서류와 예정공정표를 작성, 지원업무수행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0. 가. 상주감리원의 조직과 구성, 투입기간 등 업무분담 계획
  31. 1) 시공 및 품질 등 공사전반에 대한 감독 및 안전․품질․시공관리 기타업무
  32. 나. 과업수행 계획 및 월별 세부감리 계획 등
  33. 1) 공사의 품질, 규격 및 공정관리 등에 대한 주간, 월간 감리업무수행 계획을 수립 비치하여야 한다.
  34. 2) 주간, 월간 감리업무 수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35. 3) 일일 감리업무는 주간, 월간 감리업무수행 계획에 의거 철저히 수행 하여야 한다.
  36. 9. 감리 착수단계의 업무
  37. 가. 감리자는 착수시점에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감리업무 절차를 협의하고 감리착수
  38.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9. 1)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40. 2) 감리원 배치계획서, 경력확인서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90.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02953/000

발주 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81101592)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고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감리업(전문감리)으로 등록을 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