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학교 다목적강당 외벽마감재교체공사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8,34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03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0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03326/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0332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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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 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모두 소 지한 업체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 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 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 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모두 소 지한 업체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 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 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 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모두 소 지한 업체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 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 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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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 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모두 소 지한 업체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 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 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운반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 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모두 소 지한 업체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 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 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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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 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모두 소 지한 업체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 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 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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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부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 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모두 소 지한 업체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 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 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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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 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모두 소 지한 업체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 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 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 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모두 소 지한 업체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 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 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 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모두 소 지한 업체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 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 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6-30 10:00 (KST) ~ 2026-07-03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30.(화) 10:00 ~ 2026. 7. 3.(금)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30 10:00 (KST)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6-30 10:00 (KST) ~ 2026-07-03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6. 30.(화) 10:00 ~ 2026. 7. 3.(금)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7-03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3.(금) 11:00 우리학교 행정실 집행관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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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갖춘 경우는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참가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이어야 하며, 견적제출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입찰대리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전자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라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 라.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
- 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견적참
- 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미등록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제4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 후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 입찰집행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 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이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전자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견적서 제출
- 가. 본 용역 견적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다.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
- 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바.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사.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재입찰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6:30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5 견적제출의 무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지방자
-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 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기준」에
- 의합니다.
- 나.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
- 여자는 견적제출 참가 자격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
- 랍니다.
-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 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 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모두 소 지한 업체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 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 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갖춘 경우는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참가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이어야 하며, 견적제출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입찰대리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전자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 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 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라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 - 라.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 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견적참 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미등록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제4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 후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 입찰집행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 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이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전자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90.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03326/000
- 발주 기관
- 부산광역시서부교육청 삼성중학교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