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창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43,574,545원
- 입찰 마감
- 2026-07-16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7-16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603570/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0357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4712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업종코드 : 4712] 미등록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712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업종코드 : 4712] 미등록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공동이행
공동계약
1)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중 2개 업체 이내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중 2개 업체 이내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4)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가.에서 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중 2개 업체 이내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4)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 관련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 관련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 관련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 관련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 관련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 관련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 관련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07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03570/000 · 접수방법 수기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 관련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나. 제안서 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 중 하나를 갖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자
- ※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에 필요한 자격을 등록해야 하며, 입찰참가등록 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제출해야 함
-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업종코드 : 4712] 미등록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 다. 공동계약 안내(공동이행방식)
- 1)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가.에서 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중 2개 업체 이내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 2)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협정서에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구성원의 지분율 명기) 및 합의각서를 반드시 제출(공동이행방식)하여야 함 [서식 제4호 및 서식 제5호]
- 3) 공동수급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가장 높은 참여비율을 확보하고, 책임사업관리자 소속 업체이어야 함
- 4)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그 계약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음
- ※ 입찰참가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음
-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 및 출자비율 및 분담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이행하는 자에 대해 부정당업체로 제재조치 등 입찰 참가자격 제한
- ※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으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따름
- 5)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 관련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나. 제안서 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 중 하나를 갖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 관련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2) 제안서 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 중 하나를 갖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자
- ※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에 필요한 자격을 등록해야 하며, 입찰참가등록 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제출해야 함
-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업종코드 : 4712] 미등록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 라. 공동도급 여부
- 1)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중 2개 업체 이내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협정서에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구성원의 지분율 명기) 및 합의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서식 제4호 및 서식 제5호]
- 3)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가장 높은 참여비율을 확보하고, 책임사업관리자 소속 업체이어야 함
- 4)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03570/000
- 발주 기관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