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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외삼중 등 2교(대전장대중) 석면철거공사 지정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R26BK01603759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대전광역시마감 2026-07-02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7,370,000원
입찰 마감
2026-07-02 10:00:00 (KST)
개찰 (G2B)
2026-07-0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03759/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대전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03759/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①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폐석면,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①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폐석면,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1254)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1389) 3가지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인 업체이어야 한다.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 1) 면허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 하여 3개사 이하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1) 면허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 하여 3개사 이하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7-01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 18:00

  •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6-30 10:00 (KST) ~ 2026-07-02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30. 10:00 ~ 7. 2.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6-30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0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03759/000 · 접수방법 전자

제출기한
2026-07-01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7. 1. 18:00

견적서 제출기간
2026-06-30 10:00 (KST) ~ 2026-07-02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6. 30. 10:00 ~ 7. 2. 10:00

개찰일시
2026-07-02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2. 11: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이새봄

첨부 근거:
과업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금신호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2. -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3. - ①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폐석면,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4. -폐석면, 1254)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폐석면, 1389)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5. -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폐석면,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6. -폐석면, 1254)을 등록한 업체로서, 낙찰받은 건의 전체 물량을 반드시 중간 처분(고형화) 할 수 있는 업체(고형화 처리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없음) 이어야 합니다.
  7. -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9. -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1.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2. -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3.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4. - 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5. - 4. 공동계약
  16. - 가. 구성
  17. - 1) 면허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 하여 3개사 이하이어야 합니다.
  18. - 2)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19. - ① 중간처분 7.9%, 최종처분 68.5%, 수집운반 23.6% (입찰참가자격 ①호인 경우)
  20. - ② 중간처분 76.4%, 수집운반 23.6% (입찰참가자격 ②호인 경우)
  21. ※ 분담비율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처리 단계 중 실제 수행 공정을 기준으로, 실제 계약금액 비중(부가가치세 제외)에 따라 산정함.
  22. - 3) 공동수급체 구성업체는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3. -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1254)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1389) 3가지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인 업체이어야 한다.
  2. 5. 석면폐기물 처리 시 준수사항
  3. (1) 폐기물 위탁처리계약(변경계약 포함) 체결 전에 해당 학교에서 배출되는 석면폐기물 물량을 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2) 지정폐기물 운반자는 운반 중 반드시 폐기물인계서, 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필증 사본을 휴대해야 한다.
  5. (3) 계약된 석면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지정폐기물의 보관․수집 및 운반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계획서를 현장대리인과 협의 작성하여 작업감독관 및 감리인에게 착수계와 함께 제출 후 폐기물처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6. (4) 학생들의 안전 및 후속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반출하여야하며 반출지연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습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7. (5) 폐기물처리 용역업자는 현장사무실에“폐기물처리 대장”을 비치하여 폐기물처리 운반 시 현장대리인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8. (6) 폐기물처리 운반 시 작업공정에 따라 폐기물량을 처리해야 하므로 사전에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9. (7)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처리의 인계․인수에 관한“폐기물간이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 ․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폐기물처리법 제14조 3항 참조)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 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8) 폐기물처리 완료 후 폐기물 처리된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폐기물처리 송장)를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11. 6.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12. (1) 일반사항
  13.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안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4. (2)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에 한함),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처리의 경우에 한함)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수집․운반업자 및 폐김불처리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5.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4)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제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자별로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등을 송부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폐기물이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안된다.
  17. (5) 폐기물처리업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안된다.
  18. (6)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하는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9. (7)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20. 7. 폐기물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종합처리업자의 준수사항
  21. (1)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재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용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검사용에 한하여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
  22. (2) 폐기물중간처리업자 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 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23. 8. 지정폐기물(감염성폐기물을 제외)의 수집․ 운반업자의 준수사항
  24. (1) 분진·폐농약·폐석면 중 작은 알갱이 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의 경우는 2중포대)에 담아 수집·운반하여야 하고, 그 운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한다. 이 경우 폐석면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4)의 표시 외에 적재함 양측에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자로 폐석면 운반차량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25. (2)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노란색으로 색칠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6. (3)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붙이거나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검은색 글자로 하여 붙이거나 표기하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붙이거나 표기하는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03759/000

발주 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