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신길동 4377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
R26BK01603926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서울특별시마감 2026-07-08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36,653,802원
- 입찰 마감
- 2026-07-08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7-08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03926/001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03926/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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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 9.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9.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 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감리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를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 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감리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를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함.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6 14:00 (KST)
- 공고기간
- 2026-07-01 (시각 미기재) ~ 2026-07-08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07.01.(수) ~ 2026.07.08.(수)(공휴일 포함 7일 이상)
담당자
공고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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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 - 가. 감리자 응모자격 : 당 사업은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로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자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 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8.] 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 ※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는 제외
- - 나. 감리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2조 제2항 관련 [별표3]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함(종전의「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봄)
- - 다.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 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 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 으로 함(공고일 포함).
- - 9.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10. 응모서류
- -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 -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인감날인)
- - 2)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서약서(인감날인)[별첨1]
- - 3) 감리원 배치계획서[별첨5 참조]
- - ※ 별지 제1호 서식 감리원 명단(비실명인 경우 직무분야 및 등급표기)과 배치계획이 상이한 경우 감리원 배치 계획 평가시 부적합 처리(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오니 비평가대상 및 가점을 위한 추가 배치감리원의 경우 반드시 직무분야 및 등급을 표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 -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우선 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 - 1)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1호서식 뒷면의 ①~⑯까지 사실확인서류(증빙서류 포함) 일체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9호, 2024.10.8.)」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 - 2)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 - 3) 분야별 세부평가[별지 제2호 서식-1] 및 별첨 2,3,4
- - 4) 감리비 입찰서[별지 제3호 서식]
- - 5) 재무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모집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 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미제출시 “0”점 처리함)
- - 6) 감리업무 수행실적 확인서
- -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발급한 증명 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 - 법인 건축사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으로만 인정.
- -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 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감리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를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함.
- - ※ 감리업무수행실적에 감리비 미기재 및 미확인된 사항은 감리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어 평 가에서 제외되므로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에 미리 확인하여 수행실적(연면적 및 감리 업무 수행기간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 7) 행정제재 여부 증명 : 모집공고일을 제외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 - - 감리자(회사) 행정제재평가에 있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지회포함)에서 발행한 각각의 최근 1 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 - 특히 감리회사와 건축사사무소를 겸업하는 경우, 최근 1년 기간 동안 소속된 대표 건축사에 대하여 대한건축사협회(지회포함)의 행정제재 유무확인서 필요
- - - 최근 1년간 소속 대표건축사가 대표이사에서 해임 또는 사임한 경우, 건축사사무 소를 이동한 경우 등에도 행정제재 등에 관하여 사실조회하여 평가하오니 자기평 가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하며, 자기평가서와 상이하게 당해 감리자 소속기간 동안 행정처분 사항이 있는 경우 허위기재로 보아 실격 처리함.
- - 8) 설계용역 수행 증빙자료
-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당해 주택건설 공사의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 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 - 9)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빙서류
- - 특허증, 특허등록원부, 등록특허공보 및 재무검토 보고서 또는 투자실적 증명서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 ※ 재무상태 검토보고서의 작성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것만을 인정함.[기술개 발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개발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 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함]
- - 10) 감리원배치계획표 및 감리원 보유현황 확인서
- - 11) 업무중첩도 관련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 (※ 해당하는 경우)
- - - 총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용역 등에 중복참여하는 경우: 실격
- - - 분야별 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용역 등에 중복참여하여 배치 계획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실격
- - - 비상주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용역 등에 상주기술자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비상주기술자로 10개 초과 중복배치 되어 있는 경우 : 실격
- ※ 다른 공사현장과 당해 공사현장의 해당공종 및 배치계획 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는 업무 중첩에서 제외하나, 이 경우 감리자지정신청자는 참여감리원이 참여하고 있는 다른 공사 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배치계획서를 당해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자격사항 · 근거 원문 보기
- (0.1) - 토목 : 자격사항
- (0.1) - 설비 : 자격사항
- (4) 감점 행정제재 교체빈도 [-1.5] (-1) (-0.5)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 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 합산벌점이 10점 이상 : 1.0점 감점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축법에 따라 감리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 산출근거 (-1.0) 건축 업무정지기간 등 : (월)
- 누계평균부실벌점 : (점)
- (-1.0) 토목 업무정지기간 등 : (월)
- (-1.0) 설비 업무정지기간 등 : (월)
- 산출근거 (-0.5) - 건축 :
- (-0.5) - 토목 :
- (-0.5) - 설비 :
- 나-3. 비상주 감리원
-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 신청자 지정권자
- 소계 6 ◦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6점 이내
- (1) 등급 [2]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제2호 및 의“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기준”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 ◦ 특급건설기술자 이상 : 2.0점 ◦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1.5점 ◦ 등급 미만 : 실격처리(감리자 지정평가에서 제외)
- 산출근거 - 등급 :
- (2) 경력 및 실적 [4]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축분야 감리원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공무원 등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직원으로 건축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공무원으로 주택건설공사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공무원으로서 건축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건축공사의 분류는「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 배점기준
- 경 력 10년 이상 10년미만~5년이상 5년 미만
- 배 점 4점 2.5점 1점
- ※ 건축분야 감리원이 아닌 경우에는 경력 및 실적 점수를 "0"점으로 평가하여야 함
- 산출근거 일( 년)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 (3) 감점 행정제재 교체빈도 [-2] (-1) (-1)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소수점이하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 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 합산벌점이 10점 이상 : 1점 감점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건축법」에 따른 감리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 산출근거 업무정지등 기간 (월)
- 누계평균부실벌점 (점)
- 산출근거
- 「건축법」에 따른 건축사보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자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6. 16>
- 감리비 입찰서
- 입찰내용 건 명 (공고번호)
- 금 액 금 원정(₩ )
-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 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대 표 자 생년월일
- 본인은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감리비 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자로 지정된 경우 주택법령에서 정한 감리자로서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등포구청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6. 16>
- 확 인 서
- 1. 공사개요
-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 사업계획 내 용 위 치 대지면적 ㎡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4.95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03926/001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