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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5호 성결대학교 생성형 AI 서비스 도입 사업 용역

R26BK01604185성결대학교마감 2026-07-07 13: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90,909,091원
입찰 마감
2026-07-07 13:00:00 (KST)
개찰 (G2B)
2026-07-07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604185/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04185/000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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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 조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8111179901)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 조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8111179901)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공동수급
불가

분담이행

- 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은 불허함.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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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은 불허함.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 조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8111179901)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 조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8111179901)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세부품명
필수

81111799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 조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8111179901)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 조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8111179901)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 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 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 조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8111179901)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마.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 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 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39호)에 의거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임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마.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 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 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39호)에 의거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임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마.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39호)에 의거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임

인증
필수

장애인기업

-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 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 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 다.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 수행 실적(1억 이상) 1건 이상, 총 4억 이상 보유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다.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 수행 실적(1억 이상) 1건 이상, 총 4억 이상 보유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 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 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이요한

첨부 근거:
제안서 / 과업

정보지원과 소병재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2.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여야 함
  3. 다.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 수행 실적(1억 이상) 1건 이상, 총 4억 이상 보유 업체
  4.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5. 마.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39호)에 의거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임
  6.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7. 사.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8. 아. 플랫폼은 최소 1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운영되어야 함.
  9. 자. 제안사는 입찰공고일 현재 플랫폼을 실제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제안발표에서 플랫폼을 시연할 수 있어야 함.
  10. 차. 본 사업에 제안하는 상품은 국가 공인 GS(Good Software) 1등급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동시에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관련 증빙자료를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11. 카.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온프레미스(On-Premise) 환경으로의 전환이 가능하여야 하며, 제안사는 온프레미스 방식의 납품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해당 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계약서, 납품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은 불허함.
  13. 5. 입찰등록 구비서류
  14.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소정양식)
  15. 나. 제안서 10부 (A4, 50페이지 내외, 단면 인쇄) / USB 및 요약본 포함
  16. 다. 가격제안서 1부. 원본(봉함, 날인) - 가격산출내역서 포함
  17.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1부
  18. 마.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19. 바. 법인등기부등본 1부
  20. 사. 입찰보증보험증권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1부
  21. 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22. 자.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1부
  23. 차. 소프트웨어 사업자 확인 서류 1부
  24. 카. 실적증명서 각 1부
  25. 타. 중소기업확인서 1부
  26. 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1부
  27. 하. 확약서, 청렴서약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각 1부
  28. 6. 입찰무효사항
  29. 가.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또는 입찰 조건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30. 나. 낙찰자가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됩니다.
  31. 다. 허위서류 업체 및 불공정 행위업체는 낙찰 후라도 무효 처리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2.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여야 함
  3. 다.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 수행 실적(1억 이상) 1건 이상, 총 4억 이상 보유 업체
  4.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5. 마.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39호)에 의거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임
  6.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7. 사.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8. 아. 플랫폼은 최소 1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운영되어야 함.
  9. 자. 제안사는 입찰공고일 현재 플랫폼을 실제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제안발표에서 플랫폼을 시연할 수 있어야 함.
  10. 차. 본 사업에 제안하는 상품은 국가 공인 GS(Good Software) 1등급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동시에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관련 증빙자료를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11. 카.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온프레미스(On-Premise) 환경으로의 전환이 가능하여야 하며, 제안사는 온프레미스 방식의 납품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해당 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계약서, 납품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은 불허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 어야 함
  2. -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 여야 함
  3. - 다.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 수행 실적(1억 이상) 1건 이상, 총 4억 이상 보유 업체
  4.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 조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8111179901)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5. - 마.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 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 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39호)에 의거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임
  6. -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 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7. - 사.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8. - 아. 플랫폼은 최소 1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운영되어 야 함.
  9. - 자. 제안사는 입찰공고일 현재 플랫폼을 실제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제안발표에서 플랫폼 을 시연할 수 있어야 함.
  10. - 차. 본 사업에 제안하는 상품은 국가 공인 GS(Good Software) 1등급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 어야 하며, 동시에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관련 증빙자료를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11. - 카.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온프레미스(On-Premise) 환경으로의 전환이 가능하여 야 하며, 제안사는 온프레미스 방식의 납품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해당 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계약서, 납품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 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은 불허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04185/000

발주 기관
성결대학교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직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
2026-15호 성결대학교 생성형 AI 서비스 도입 사업 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