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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604466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전북특별자치도마감 2026-07-07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16,727,273원
입찰 마감
2026-07-07 10:00:00 (KST)
개찰 (G2B)
2026-07-0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04466/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P.Q비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0446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4) 「중소기업기본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되고, 공고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4) 「중소기업기본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되고, 공고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4) 「중소기업기본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되고, 공고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함) (5)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5169901

- (4) 「중소기업기본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되고, 공고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 (4) 「중소기업기본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되고, 공고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4) 「중소기업기본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되고, 공고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함) (5)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4) 「중소기업기본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되고, 공고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4) 「중소기업기본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되고, 공고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4) 「중소기업기본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되고, 공고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함) (5)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찰가능,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찰가능,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찰가능,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3)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고, 구성원은 지역제한 없습니다.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역제한
필수

전북

-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둔 업체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완수(준공)된 용역 이행실적으로 평가하되,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완수(준공)된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완수(준공)된 용역 이행실적으로 평가하되,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완수(준공)된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7-02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0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04466/000 · 접수방법 전자

입찰서 접수 개시
2026-07-02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접수 개시 2026.07.02.(목) 10:00

개찰일시
2026-07-07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7.07.(화) 11: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박주호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공고사항 및 계약 관련 사항 장수군 재무과 (주무관 박주호)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의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2.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둔 업체
  3.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기타-공공측량업) 과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과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4. (3)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5. (4) 「중소기업기본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되고, 공고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함)
  6. (5)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7. ※ 모든 증명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합니다.
  8.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9.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1.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찰가능,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합니다.
  12. (2)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3.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 및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13. (3)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고, 구성원은 지역제한 없습니다.
  14.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5.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입찰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전자제출
  16.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도급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에 의합니다.
  17. 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18.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9.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0. (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완수(준공)된 용역 이행실적으로 평가하되,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완수(준공)된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합니다.
  21. 동일한 평가대상 인정용역 상하수도분야 GIS DB 구축 용역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의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3. -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둔 업체
  4.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기타-공공측량업) 과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과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5. - (3)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6. - (4) 「중소기업기본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7.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되고, 공고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8. - (5)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9. - ※ 모든 증명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합니다.
  10.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11.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2. -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3. -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찰가능,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합니다.
  14. - (2)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3.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 및 분담 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15. - (3)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고, 구성원은 지역제한 없습니다.
  16. -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7.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입찰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전자제출
  18. -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도급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에 의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04466/000

발주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