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계측관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10,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7-0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0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04489/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P.Q비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0448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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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공동이행
공동계약
-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찰가능,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찰가능,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찰가능,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3)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고, 구성원은 지역제한 없습니다.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북
-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둔 업체
실적
(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완수(준공)된 용역 이행실적으로 평가하되,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완수(준공)된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완수(준공)된 용역 이행실적으로 평가하되,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완수(준공)된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2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0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04489/000 · 접수방법 전자
- 입찰서 접수 개시
- 2026-07-0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접수 개시 2026.07.02.(목) 10:00
- 개찰일시
- 2026-07-07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7.07.(화)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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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의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둔 업체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건설부문(토질․지질)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 모든 증명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합니다.
-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찰가능,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합니다.
- (2)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3.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 및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 (3)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고, 구성원은 지역제한 없습니다.
-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입찰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전자제출
-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도급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에 의합니다.
- 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완수(준공)된 용역 이행실적으로 평가하되,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완수(준공)된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합니다.
- 동일한 평가대상 인정용역 계측관리 용역
입찰 참가자의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둔 업체
-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건설부문(토질․지질)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같은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 ※ 모든 증명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합니다.
- -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찰가능,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합니다.
- - (2)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3.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 및 분담 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 - (3)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고, 구성원은 지역제한 없습니다.
- -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입찰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전자제출
- -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도급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에 의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04489/000
- 발주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