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건축,토목,기계 상주감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23,990,909원
- 입찰 마감
- 2026-07-0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0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04728/001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사후PQ)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04728/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동이행: A+B, 분담이행: A → 참여 불가능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공동이행: A+B, 분담이행: A → 참여 불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②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를 개설하고 신고를 필한 업체(공동이행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사무소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토목시공)(업종코드 1339)에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록 한 업체(분담이행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9)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사무소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토목시공)(업종코드 1339)에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록한 업체(분담이행 가능)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⑧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817
②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를 개설하고 신고를 필한 업체(공동이행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817
②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를 개설하고 신고를 필한 업체(공동이행 가능)
3578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사무소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토목시공)(업종코드 1339)에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록 한 업체(분담이행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78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사무소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토목시공)(업종코드 1339)에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록 한 업체(분담이행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3578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사무소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토목시공)(업종코드 1339)에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록한 업체(분담이행 가능)
1339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사무소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토목시공)(업종코드 1339)에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록 한 업체(분담이행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39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사무소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토목시공)(업종코드 1339)에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록 한 업체(분담이행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1339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사무소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토목시공)(업종코드 1339)에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록한 업체(분담이행 가능)
3591
④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설비)(업종코드 3591) 사무소 또는 「기술 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설비)(업종코드 7381)에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록한 업체(분담이행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91
④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설비)(업종코드 3591) 사무소 또는 「기술 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설비)(업종코드 7381)에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록한 업체(분담이행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3591
④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설비)(업종코드 3591) 사무소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설비)(업종코드 7381)에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록한 업체(분담이행 가능)
7381
④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설비)(업종코드 3591) 사무소 또는 「기술 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설비)(업종코드 7381)에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록한 업체(분담이행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381
④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설비)(업종코드 3591) 사무소 또는 「기술 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설비)(업종코드 7381)에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록한 업체(분담이행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7381
④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설비)(업종코드 3591) 사무소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설비)(업종코드 7381)에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록한 업체(분담이행 가능)
경쟁입찰 참가자격
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 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함)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 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 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함)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 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함)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01 11:00 (KST) ~ 2026-07-07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7.01.(수) 11:00 ~ 2026.07.07.(화) 10:00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01 11:00 (KST) ~ 2026-07-07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7.01.(수) 11:00 ~ 2026.07.07.(화) 10:00<br><br>(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br>(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br><br><br>2) 가격입찰서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7-08 (시각 미기재) ~ 2026-07-14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7.08.(수) ~ 2026.07.14.(화) / 가격개찰 이후 평가예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7-08 (시각 미기재) ~ 2026-07-14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7.08.(수) ~ 2026.07.14.(화) / 가격개찰 이후 평가예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br>2) 제출장소: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주소: 제주시 선사로 12, 삼양이동)<br>3) 제출방법: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br>4)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부(원본 1부, 사본 2부)<br><br>① 입찰참여신청서 1부(붙임서식, 인감증명서상의 본인감 날인)<br>②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수급체 구성 시)<br>③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원본, 해당자) 각 1부<br>④ 입찰참가자격(해당업종) 증빙서류(사본) 각 1부<br>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사용인감 지참)<br>⑥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출력)<br><br><br>※ 제출자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4대 사회보험 중 어느하나 가입 증명자료 1부(최근 3개월 이내), 신분증 지참<br>※ 공동수급체 구성 시 ③∼⑥의 서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br><br><br>5)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교부한 평가기준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1 11: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0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04728/001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7-06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7.06.(월) 18:0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7.06.(월) 18:00<br><br>※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br><br>7) 대표자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br><br>→검색→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br><br>8) 혼합방식으로 참가 시 공동이행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br><br>· 예시1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br><br>- 공동이행: A+B, 분담이행: C → 참여 가능<br><br>· 예시2 A, 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br><br>- 공동이행: A+B, 분담이행: A → 참여 불가능<br><br>9)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br>10)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br><br><br>4. 입찰서 제출 및 개찰<b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7-01 11:00 (KST) ~ 2026-07-0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01.(수) 11:00 ~ 2026.07.07.(화) 10: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01.(수) 11:00 ~ 2026.07.07.(화) 10:00<br><br>(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br>(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br><br><br>2) 가격입찰서
- 개찰일시
- 2026-07-07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7.07.(화) 11:00 이후 개찰일시 2026.07.07.(화) 11:00 이후<br>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br><br><br>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 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br><br>(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br><br>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br>|
- 제출기간
- 2026-07-08 (시각 미기재) ~ 2026-07-14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07.08.(수) ~ 2026.07.14.(화) / 가격개찰 이후 평가예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제출기간 2026.07.08.(수) ~ 2026.07.14.(화) / 가격개찰 이후 평가예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br>2) 제출장소: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주소: 제주시 선사로 12, 삼양이동)<br>3) 제출방법: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br>4)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부(원본 1부, 사본 2부)<br><br>① 입찰참여신청서 1부(붙임서식, 인감증명서상의 본인감 날인)<br>②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수급체 구성 시)<br>③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원본, 해당자) 각 1부<br>④ 입찰참가자격(해당업종) 증빙서류(사본) 각 1부<br>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사용인감 지참)<br>⑥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출력)<br><br><br>※ 제출자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4대 사회보험 중 어느하나 가입 증명자료 1부(최근 3개월 이내), 신분증 지참<br>※ 공동수급체 구성 시 ③∼⑥의 서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br><br><br>5)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교부한 평가기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함)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②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를 개설하고 신고를 필한 업체(공동이행 가능)
-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사무소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토목시공)(업종코드 1339)에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록한 업체(분담이행 가능)
- ④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설비)(업종코드 3591) 사무소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설비)(업종코드 7381)에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록한 업체(분담이행 가능)
- ⑤ 감리자(건축사보) 배치기준(과업지시서 참고)에 따른 상주 감리원 중 건축분야(평가대상)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일 전까지 해당 용역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하며, 토목·기계분야(미평가대상)는 용역 착수일 전까지 해당 용역사에 재직하고 있는 기술인으로 발주기관에서 요구한 기술인 등급 및 관련 법령에 적합한 건축사보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 ※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⑥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⑦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⑧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행방식)
- 1) 공동수급 업체수: 4개사 이내(대표사 포함)
- 2) 최소지분율: 5%이상
- 3) 대 표 사: 2. 입찰참가자격 1)-②항의 요건을 갖춘 업체
- 4) 2. 입찰참가자격 1)-③,④항에 대해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참여 가능합니다.
-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2.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6)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7.06.(월) 18:00
-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7) 대표자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8) 혼합방식으로 참가 시 공동이행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예시1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A+B, 분담이행: C → 참여 가능 · 예시2 A, 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A+B, 분담이행: A → 참여 불가능
- 9)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10)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 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함)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 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 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 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②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를 개설하고 신고를 필한 업체(공동이행 가능)
-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사무소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토목시공)(업종코드 1339)에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록 한 업체(분담이행 가능)
- ④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설비)(업종코드 3591) 사무소 또는 「기술 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설비)(업종코드 7381)에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록한 업체(분담이행 가능)
- ⑤ 감리자(건축사보) 배치기준(과업지시서 참고)에 따른 상주 감리원 중 건축분야(평가대상)는 사업수 행능력평가 제출일 전까지 해당 용역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하며, 토목·기계분야(미평가대상)는 용역 착수일 전까지 해당 용역사에 재직하고 있는 기술인으로 발주기관에서 요구한 기술인 등급 및 관련 법령에 적합한 건축사보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 ※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⑥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⑦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 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⑧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행방식)
- 1) 공동수급 업체수: 4개사 이내(대표사 포함)
- 2) 최소지분율: 5%이상
- 3) 대 표 사: 2. 입찰참가자격 1)-②항의 요건을 갖춘 업체
- 4) 2. 입찰참가자격 1)-③,④항에 대해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참여 가능합니다.
-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2.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6)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7.06.(월) 18:00
-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7) 대표자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
- →검색→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8) 혼합방식으로 참가 시 공동이행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예시1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 공동이행: A+B, 분담이행: C → 참여 가능
- 예시2 A, 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 공동이행: A+B, 분담이행: A → 참여 불가능
- 9)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10)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건축 상주 고급 이상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기술등급 고급 이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 → 직무분야: 건축 공사 전체 기간
- 비상주 건축사 - 건축사 월 1회
- 토목 상주 초급 이상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기술등급 초급 이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 → 직무분야: 토목 해당 공종 기간
- 기계 상주 중급 이상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기술등급 중급 이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 → 직무분야: 건축기계설비 혹은 기계 해당 공종 기간
- 1. 감리용역 수급인(건축사)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 현장을 수시 방문하여 감리업무를 총괄하여야 하고, 건축분야 건축사보(고급기술자 이상) 1인은 전체 공사 기간 동안, 토목/조경·기계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 기간 동안 각각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 감리원 배치인원 및 기간 예정표 》
- ※ 감리원의 월평균 근무일수는 22일로 한다.
- ※ 건축 상주감리는 전체 공정회의를 주재하며 총괄 공정을 관리한다.
- ※ 주요공정에 대한 검측 및 기술검토,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은 건축사를 비상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 감리원의 기술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 ※ 구조 분야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단계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시기는 건축감리자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 ※ 감리원은 분야별로 별도 지정을 해야 하며, 타분야 감리업무를 겸하여 수행할 수 없다.
- 2. (해당사항 있을시) 구조기술사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91조의 3에 따라 현장에서 관계전문기술자(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구조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3. 감리원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부터 해당 용역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요구한 기술인 등급 및 관련법령에 적합한 건축사보(건축, 토목, 기계)를 배치하여야 한다.
- 4. 감리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5. 감리용역 수급인은 감리업무 수행 중 원활한 감리가 수행되지 않은 등 수급인의 여건으로 배치인원 이외로 추가 감리원의 투입이 요구(발주기관 보완 요구 포함)될 경우 감리용역 수급인 부담(이에 대한 비용은 추가 지급하지 아니한다)으로 이유 없이 필요한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6.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감리원은 착공계 제출 시 선임된 참여 감리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 또는 자격등급, 경력이상의 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관련 인허가(관계자 변경신고)를 기한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7. 발주기관은 감리자가 감리업무에 태만하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감리업체는 10일 이내에 이유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 8. 수급인은 본 용역 착수시 감리원 배치 세부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5.4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04728/001
- 발주 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