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R26BK01604864서울특별시 동작구서울특별시마감 2026-07-10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013,417,000원
- 입찰 마감
- 2026-07-1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1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04864/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0486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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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 1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1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건설업
- ※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건설업체 정보조회 또는 대한주택건설협회(02-785-0990) 문의)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 ※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건설업체 정보조회 또는 대한주택건설협회(02-785-0990) 문의)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8 10:00 (KST)
- 공고기간
- 2026-06-29 (시각 미기재) ~ 2026-07-07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6. 29.(월) ~ 7. 7.(화)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담당자
공고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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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 - 가. 감리자 응모자격(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는 제외)
- - (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 -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 -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종합분야,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 한 건설기술용역업자
- - (2)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종합분야,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 한 건설기술용역업자
- - 나. 감리원 응모자격
- - (1)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08.)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2조제2항 관련 [별표3]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합니다.(종전의「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간주)
- - (2) 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감리․ 감독 업무수행 경력(동 기준 「부표」나.감리원 경력 및 실적 평가방법 에서의 100% 인정 경력을 말함)이 5년 이상으로서 15층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분야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감리. 감독 업무수 행 경력(동 기준 「부표」나.감리원 경력 및 실적 평가방법에서의 100% 인정 경력을 말함)이 1년 이상 으로서 15층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 하며 기준 사실확인서류 제출시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불가한 경우 인․ 허가권자(발주청) 등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자격기준 미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다.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은 당해주택 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고일 포함, 최초모집공고일 기준)
- - 라. 지역가점: 해당 주택건설사업은 500세대 이상으로 지역가점에 해당 없음
- - 1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 -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 - 1) 사업주체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행정처분 이력
- - 가)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 해당사항 없음
- - 나)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사항: 해당사항 없음
- - 2) 시공자 “현대건설 주식회사”의 행정처분 이력
- - 나.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사항이 “감리자지정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누계평균 벌점에 해당하지 않아 “감리원 추가의무배치”는 해당없음
- - ※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건설업체 정보조회 또는 대한주택건설협회(02-785-0990) 문의)
- - ※ 벌점에 관한사항(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벌점조회)
- - 1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 13. 재무상태 평가 : 재무상태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0.45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04864/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