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면 고원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08,090,909원
- 입찰 마감
- 2026-07-06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7-06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04985/001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04985/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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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통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통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동이행
공동계약
※ 공동도급인 경우 실적보유는 대표사만 해당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지분율만 인정.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도급인 경우 실적보유는 대표사만 해당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지분율만 인정.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가능(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4. 1.)]⌟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이 적용됩니다.
강원
바.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24. 7. 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하여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0점으로 처리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강원
바.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24. 7. 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하여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0점으로 처리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3.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3.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 지 아니한 자로서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 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담당자
정은아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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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 후 해당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일정 등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주재비, 출장비, 현장 보조요원 급료, 보고서 작성비 등)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2. 입찰방식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진행합니다.
- 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 라.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마.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24.7.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되며, [별표1]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에서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기술인의 경력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적용합니다.
-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사.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 ※ 공동도급인 경우 실적보유는 대표사만 해당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지분율만 인정.
- 4. 공동도급
-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가능(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4. 1.)]⌟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이 적용됩니다.
- 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참여건설사업관리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회사에 소속된 자이어야 합니다.
- 다.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거나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제18호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의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라.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바.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24. 7. 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하여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0점으로 처리합니다.)
- 5. 참가등록 및 기술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가. 참가등록
- 1) 일 시 : 2026. 7. 6.(월) 13:00 ~ 17:00(4시간)
- ※ 참가등록자에 한하여 참가등록 메일로 설명자료(설계도서 등) 제공 예정
- 2) 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두개비산로 46 1층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 지 아니한 자로서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 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 ※ 공동도급인 경우 실적보유는 대표사만 해당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지분율만 인정.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 20 . . .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인)
- 전화번호 :
- 홍천군수 귀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 1. 일반사항
- 가. 본 용역은 기술용역 표준계약서와 과업지시서, 용역 도급자가 작성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시행하므로 수록하는 내용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양식에 의거 작성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한 용역사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각 항목 작성기준 참고)
- 나. 본 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발주청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본 작성지침 및「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별표3】「건설사업관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준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평가서 제출 용역업체의 부담이며, 발주청에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하에 작성되어야 하며, 관련 내용의 서약서를 붙임(양식 2)에 따라 공동도급사별로 작성하여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는 참여기술인의 참여동의서를 붙임(양식 6)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기재 내용에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붙임 양식에 내용 기재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 바. 참여기술인으로 제출된 기술인의 투입인원 및 투입시기는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주청 요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방법
- 가. 제출서류 명세
- (1) 용역참여 신청서 1부
- (2) 용역관련 해당등록증(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 (4) 책임건설사업관리자 자기소개서 7부(원본 1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부본 6부는 별권, 무선좌철)
- 나. 서류 작성 방법
- 1) 페이지수 : 제한없음.
- 2) 인쇄 및 제본
- 가) 규격 및 지질 : A4(210mm×297mm)
- - 표 지 : 백색 아트지 - 내용물 : 백상지(복사용지)
- 나) 제본방법 : 양면 세로좌철 (무선철)
- ※ 평가항목마다 라벨 부착
- 다) 제출서류 양식(별첨) - 제본순서
-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서식1)
- (2) 용역참여신청서 (양식1)
- (3) 서약서 (양식2)
- (4)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양식3)
- (5) 참여기술인조직도 (양식4)
- (6) 자기평가서 (양식5)
- (7) 참여동의서 (양식6)
- (8) 참여기술인 자격사항 (양식7)
- (9) 참여기술인 평가 (경력․실적․자격․교육사항) (양식8)
- (10)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9)
- (11) 용역수행성과 (양식10)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3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발주청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5)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 5.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자는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감독관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 (3)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제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야 한다.
-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 6.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 (5) 착공 전 사진
-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 (7)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 전에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2)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5.4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04985/001
- 발주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분류
-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81101513)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