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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주사무소 건립 입지 타당성 연구용역

R26BK01604988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기도마감 2026-07-07 11: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3,636,364원
입찰 마감
2026-07-07 11:00:00 (KST)
개찰 (G2B)
2026-07-07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604988/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0498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아래 조건을 충족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아래 조건을 충족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아래 조건을 충족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또는「기술사법」의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1351] 또는「건축사법」의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 개설신고를 필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 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업종/면허
필수

1169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등록업체로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등록업체로 함)

첨부 추출: 필수 · 116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등록업체로 함)

첨부 추출: 필수 · 1169

입찰 참가 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아래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583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또는「기술 사법」의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1351] 또는「건축사법」의 건축사사 무소(업종코드:4817) 개설신고를 필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3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또는「기술 사법」의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1351] 또는「건축사법」의 건축사사 무소(업종코드:4817) 개설신고를 필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358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또는「기술사법」의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1351] 또는「건축사법」의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 개설신고를 필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358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또는「기술사법」의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1351] 또는「건축사법」의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 개설신고를 필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 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351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또는「기술 사법」의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1351] 또는「건축사법」의 건축사사 무소(업종코드:4817) 개설신고를 필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51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또는「기술 사법」의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1351] 또는「건축사법」의 건축사사 무소(업종코드:4817) 개설신고를 필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35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또는「기술사법」의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1351] 또는「건축사법」의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 개설신고를 필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35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또는「기술사법」의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1351] 또는「건축사법」의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 개설신고를 필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 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817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또는「기술 사법」의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1351] 또는「건축사법」의 건축사사 무소(업종코드:4817) 개설신고를 필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817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또는「기술 사법」의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1351] 또는「건축사법」의 건축사사 무소(업종코드:4817) 개설신고를 필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4817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또는「기술사법」의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1351] 또는「건축사법」의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 개설신고를 필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4817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또는「기술사법」의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1351] 또는「건축사법」의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 개설신고를 필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 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 수급체 구성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자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등록업체로 함. 구 분 계(%) ① 연구분야 ② 기술분야 분담비율 100% 50% 50%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 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 수급체 구성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자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등록업체로 함. 구 분 계(%) ① 연구분야 ② 기술분야 분담비율 100% 50% 50%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 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 수급체 구성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자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등록업체로 함. 구 분 계(%) ① 연구분야 ② 기술분야 분담비율 100% 50% 50%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 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단독 혹은 분담이행방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제안자는 공고일 기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제안자는 공고일 기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7-03 11: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0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04988/000 · 접수방법 전자

개시일시
2026-07-03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07. 03., 오전 11:00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07-07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 07. 07., 오전 11: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임현우

첨부 근거:
과업

윤영신 대리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31-5181-7134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계약) 인사재무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각 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3.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4.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시스템에 아래의 모든 자격사항으로 입찰일 전일(휴일인 경우에는 그 이전 평일)까지 조달청경쟁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5.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6. 라. 참가자격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등록업체로 함)
  8.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또는「기술사법」의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1351] 또는「건축사법」의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 개설신고를 필한 자
  9.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아래 조건을 충족한 자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단독 혹은 분담이행방식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업체
  3. 입찰 참가 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아래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함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5.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또는「기술사법」의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1351] 또는「건축사법」의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 개설신고를 필한 자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 한 업체
  7.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8. 제안자는 공고일 기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10.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11. 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12.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 수급체 구성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자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등록업체로 함.
  13. 구 분 계(%) ① 연구분야 ② 기술분야
  14. 분담비율 100% 50% 50%
  15.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1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 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17.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각 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3. -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4.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시스템에 아래 의 모든 자격사항으로 입찰일 전일(휴일인 경우에는 그 이전 평일)까지 조달청경쟁 입 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5.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
  6. 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 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 6호 및 제7호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7. 라. 참가자격
  8.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등록업체로 함)
  9.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또는「기술 사법」의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1351] 또는「건축사법」의 건축사사 무소(업종코드:4817) 개설신고를 필한 자
  10.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1.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아래 조건을 충족한 자
  1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13.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4.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15.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6.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17. - 단,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19.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1. ※ 비영리법인의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합니다.
  22. - 다만, 비영리법인 등 부가세 면제 업체(기관)의 경우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낙찰자 결정시 부가세를 제외하고 계약 체결할 예정임.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04988/000

발주 기관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80909032)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주사무소 건립 입지 타당성 연구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