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하구 도시공원 물놀이장 위탁운영관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7,271,818원
- 입찰 마감
- 2026-07-03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0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05041/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0504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라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8014199001
라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라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 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소기업·소상공 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9901
다. 본 과업수행이 가능한 업체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901
다. 본 과업수행이 가능한 업체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9901
- 다. 본 과업수행이 가능한 업체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업체
행사대행업
다. 본 과업수행이 가능한 업체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다. 본 과업수행이 가능한 업체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 다. 본 과업수행이 가능한 업체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업체
부산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신규사업자 포함(법인은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신규사업자 포함(법인은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신규사업자 포함(법인은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7-01 09:00 (KST) ~ 2026-07-03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수) 09:00 ~ 7. 3.(금)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1 09:00 (KST)
- 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07-03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 7. 3.(금)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7-01 09:00 (KST) ~ 2026-07-03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7. 1.(수) 09:00 ~ 7. 3.(금) 10:00
- 개 찰 일 시
- 2026-07-03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7. 3(금) 11:00
- 개 찰 일 시
- 2026-07-03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7. 3(금) 11:00
- 사업기간
- 2026-07-13 (시각 미기재) ~ 2026-08-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2026. 7. 13. ~ 8. 31.(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신규사업자 포함(법인은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 다. 본 과업수행이 가능한 업체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업체
- 라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계약상대자 결정에 고려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예정이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현장 개소별 안전관리자(운영인력)는 아래의 자격조건(안전관리자 배치
- 기준) 중 하나를 갖춘 자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 시 관련 서류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용 역 명
- 2026년 사하구 도시공원 물놀이장 위탁운영관리 용역
- 추 정 금 액
- 금73,999,000원
- 현장설명 일시 장소
- 생 략
- 기 초 금 액
- 입찰서 접수개 시일시
- 2026. 7. 1.(수) 09:00
- 추 정 가 격
- 금67,271,818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부가가치세
- 금6,727,182원
- 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 7. 3.(금) 10:00
- 관급자재비
- 개 찰 일 시
- 2026. 7. 3(금) 11:00
- 기 타 비 용
- 개 찰 장 소
- 사하구재무과입찰집행관PC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신규사업자 포함(법인은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 - 다. 본 과업수행이 가능한 업체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업체
- - 라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 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소기업·소상공 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자격조건 · 근거 원문 보기
- 및 현장배치
- 가. 운영인력 현장배치 : 각 평일 3명, 주말 5명
- 운영장소 총 인원 관리책임자 안전요원 비 고
- 을숙도기후생태 교육공원 평일 3명 1명 2명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의2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주말 5명 1명 4명
- 씨앗어린이공원 평일 3명 1명 2명
- 나. 안전관리자 자격조건 및 현장배치
- 1) 물놀이장에 반드시 확보·근무하여야 할 최소한의 인력은 위와 같으며, 모든 인력은 근무시간 내 정위치에 근무하여야 한다.
-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을 준용하여 현장 개소별 안전관리자(운영인력 전원)는 아래의 자격조건 중 하나를 갖춘 자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상시 개소별 자격을 갖춘 자가 상주하여야 함, 안전관리자 부재 시 대체 가능한 자격을 갖춘 자가 운영인력에 포함되야 함)
- ※ 자격을 갖춘 자 배치를 하지 않아 생기는 사고 및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 3) 안전요원을 포함한 모든 근무인원은 가능한 CPR수료증 이상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여, 사고 발생 시 그 즉시 응급조치 및 구조하여 수상․인명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한다.
- 4)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34조에 따른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 취득한 자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37조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 자격증 및 수료조건 : 인명구조요원, 응급구조사 자격증 1,2급, 수상인명구조원 수료증, CPR자격증, 간호사, 응급처치법 수료증(8시간이상) 등
- 다. 안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물놀이장 안전관리 및 통제
- 2) 물놀이장 및 주변 부대시설 정리 및 청소
- 3) 그밖에 관리주체가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라. 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요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소한 현장 투입일 이전에 현장 시설물 숙지 및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마. 관리책임자는 인원계수기 등을 이용하여 물놀이장 수용인원을 유지하고 안전장비 등을 확보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바. 안전요원 교체시에는 사전 감독관과 협의 후 상기 가.호의 자격조건에 맞는 대상자로 현장에 배치한다.
- 2.5 시설물관리
- 가. 개장 전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운전과 시설물을 정비하고 물놀이장 담수상황을 체크하며 사전에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나. 놀이시설물 및 그늘막 등 편익시설에 대한 지지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 흔들림 등 이상 발견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 다. 전기시설물의 누설전류 등 안전상태를 점검하여 감전사고에 대비한다.
- 라. 물놀이장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은 수시로 닦아주고, 제자리에 정렬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 마. 우기시에는 물놀이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지정된 장소로 이동시키고 기상예보 해제 시 즉시 재설치 한다.
- 2.6 청소관리
- 가. 물놀이장 폐장 후 사용된 물을 매일 17:00 ~ 18:00 사이에 배수하고 시설물(놀이시설물, 물놀이장 바닥, 편의시설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 나. 익일 운영 전(09:00시경)에 청소유무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 다. 청소 도중 건물이나 기타 시설물의 파손을 발견했을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타 의문 사항이 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2.7 수질관리
- 가. 「물환경보전법」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9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기준)에 근거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관리해야한다.
- 나. 물놀이장의 수질은 수돗물을 사용하며 수영장 수질기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시 관리한다.
- ※ 수질기준 : 유리잔류염소(0.4㎎~4.0㎎), 수소이온농도(5.8~8.6),
- 탁도(4NTU이하), 대장균군(200(개체수/100ml)미만)
자격조건 · 근거 원문 보기
- 및 현장배치
- - 1) 물놀이장에 반드시 확보·근무하여야 할 최소한의 인력은 위와 같으며, 모든 인력은 근무시간 내 정위치에 근무하여야 한다.
- -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을 준용하여 현장 개소별 안전관리자(운영인력 전원)는 아래의 자격조건 중 하나를 갖춘 자로서 감 독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상시 개소별 자격을 갖춘 자가 상주하여야 함, 안전관리자 부재 시 대체 가능한 자격을 갖춘 자가 운영인력에 포함되야 함)
- ※ 자격을 갖춘 자 배치를 하지 않아 생기는 사고 및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 - 3) 안전요원을 포함한 모든 근무인원은 가능한 CPR수료증 이상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여, 사고 발생 시 그 즉시 응급조치 및 구조하여 수상․인명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한다.
- - 4)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34조에 따른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 취득한 자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37조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자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안전요원 배치일
- 전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 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 자격증 및 수료조건 : 인명구조요원, 응급구조사 자격증 1,2급, 수상인명구조원 수료증, CPR자격증, 간호사, 응급처치법 수료증(8시간이상) 등
- - 다. 안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1) 물놀이장 안전관리 및 통제
- - 2) 물놀이장 및 주변 부대시설 정리 및 청소
- - 3) 그밖에 관리주체가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라. 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요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소한 현장 투입일 이전에 현장 시설물 숙지 및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마. 관리책임자는 인원계수기 등을 이용하여 물놀이장 수용인원을 유지하고 안전장비 등을 확보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 바. 안전요원 교체시에는 사전 감독관과 협의 후 상기 가.호의 자격조건에 맞는 대상자로 현장에 배치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05041/000
- 발주 기관
- 부산광역시 사하구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