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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07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7-07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0504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충청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0504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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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을 소지하고, 동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을 소지하고, 동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을 소지하고, 동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및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함.
공동계약
공동이행
- 자. 본 사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안정된 서비스 및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자. 본 사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안정된 서비스 및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아. 본 사업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및 하도급을 불허함
81111599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을 소지하고, 동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을 소지하고, 동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을 소지하고, 동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및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함.
중소기업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및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을 소지하고, 동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을 소지하고, 동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 업[업종코드:1468]) 또는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9] 또는 데이터베 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1470]로 신고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 업[업종코드:1468]) 또는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9] 또는 데이터베 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1470]로 신고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또는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9]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1470]로 신고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마.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 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된 자이어야 함.
1468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 업[업종코드:1468]) 또는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9] 또는 데이터베 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1470]로 신고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 업[업종코드:1468]) 또는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9] 또는 데이터베 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1470]로 신고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또는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9]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1470]로 신고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마.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 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된 자이어야 함.
1469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 업[업종코드:1468]) 또는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9] 또는 데이터베 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1470]로 신고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9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 업[업종코드:1468]) 또는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9] 또는 데이터베 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1470]로 신고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9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또는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9]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1470]로 신고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9
마.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 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된 자이어야 함.
1470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 업[업종코드:1468]) 또는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9] 또는 데이터베 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1470]로 신고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70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 업[업종코드:1468]) 또는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9] 또는 데이터베 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1470]로 신고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70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또는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9]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1470]로 신고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70
마.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 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된 자이어야 함.
충북
- 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북도에 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충북
- 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북도에 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충북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인 자이어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지방계약법시행령」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26 17: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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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지방계약법시행령」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
-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또는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9]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1470]로 신고된 업체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을 소지하고, 동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북도에 둔 업체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따라 조세포탈등을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날부터2년이 지나지 않은자
- 아.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에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자
- 자. 본 사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안정된 서비스 및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 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3. 참고사항
- 가.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입찰한 업체만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나. 상세내용은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 다. 본 용역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지방계약법시행령」
-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
- -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 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 업[업종코드:1468]) 또는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9] 또는 데이터베 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1470]로 신고된 업체
-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을 소지하고, 동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북도에 둔 업체
-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 조에따라 조세포탈등을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날부터2년이 지나지 않은자
- - 아.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에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자
- - 자. 본 사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안정된 서비스 및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 - 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 나.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아야 함.
- 다.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함.
-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인 자이어야 함.
- 마.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 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된 자이어야 함.
- 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및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함.
- 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중 하나로 등록된 자이어야 함.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함.
- 아. 본 사업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및 하도급을 불허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05048/000
- 발주 기관
-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