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정정)공고(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21,140,909원
- 입찰 마감
- 2026-07-1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1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05135/001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05135/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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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감리자 지정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감리자 지정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종합감리업
※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이 수행가능[영 별표5 제2호(감리업의 영업범위)]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조건부 · 종합감리업
※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이 수행가능[영 별표5 제2호(감리업의 영업범위)]
감리업
- (1) 응모자격: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감리업
- (1) 응모자격: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을 등록한 자
감리원
- (1) 응모자격:「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제3항에 적합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감리원
- (1) 응모자격:「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제3항에 적합한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8 10:00 (KST)
- 공고기간
- 2026-06-29 (시각 미기재) ~ 2026-07-07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6. 29.(월) ~ 7. 7.(화) (공휴일 포함 7일이상) 공고기간 2026. 6. 29.(월) ~ 7. 7.(화) (공휴일 포함 7일이상)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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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감리업자
- (1) 응모자격: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을 등록한 자
- ※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이 수행가능[영 별표5 제2호(감리업의 영업범위)]
- (2)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모집공고일(공고일포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 (3)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 -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용역은 각각 전체공사기간 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 나. 감리원
- (1) 응모자격:「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에 적합한 자
- (2) 상주감리인·월 산출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2의2에 따라 법정배정 배치합니다..(배치관련 문의 상담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 (3) 응모자격제한 시점: 감리업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 - 참여하고자 하는 상주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 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단, 발주자 또는 감리지정권자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감리자 지정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 라. 지역가점: 해당 주택건설사업은 500세대 이상으로 지역가점에 해당 없음
- 8-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 (1) 사업주체인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행정처분 사실은 없음
- (2) 시공자인 “현대건설 주식회사”의 행정처분 이력 : 해당사항 없음
- 나.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사항이 “감리자지정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누계평균벌점 3점 미만으로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없음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 - 가. 감리업자
- - (1) 응모자격: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을 등록한 자
- ※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이 수행가능[영 별표5 제2호(감리업의 영업범위)]
- - (2)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모집공고일(공고일포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 - (3)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 -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용역은 각각 전체공사기간 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 - 나. 감리원
- - (1) 응모자격:「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제3항에 적합한 자
- - (2) 상주감리인·월 산출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2의2에 따라 법정배정 배치합니다..(배치관련 문의 상담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 - (3) 응모자격제한 시점: 감리업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 - 참여하고자 하는 상주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 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단, 발주자 또는 감리지정권자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 -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감리자 지정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 - 라. 지역가점: 해당 주택건설사업은 500세대 이상으로 지역가점에 해당 없음
- 8-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 -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 - (1) 사업주체인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행정처분 사실은 없음
- - (2) 시공자인 “현대건설 주식회사”의 행정처분 이력 : 해당사항 없음
- - 나.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사항이 “감리자지정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누계평균벌점 3점
- 미만으로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없음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2.95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05135/001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81101592)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