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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정정)공고(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R26BK01605135서울특별시 동작구서울특별시마감 2026-07-10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21,140,909원
입찰 마감
2026-07-10 10:00:00 (KST)
개찰 (G2B)
2026-07-1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05135/001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05135/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감리자 지정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감리자 지정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업종/면허
조건부

종합감리업

※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이 수행가능[영 별표5 제2호(감리업의 영업범위)]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조건부 · 종합감리업

※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이 수행가능[영 별표5 제2호(감리업의 영업범위)]

업종/면허
필수

감리업

- (1) 응모자격: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감리업

- (1) 응모자격: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을 등록한 자

기타
필수

감리원

- (1) 응모자격:「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제3항에 적합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감리원

- (1) 응모자격:「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제3항에 적합한 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7-08 10:00 (KST)
공고기간
2026-06-29 (시각 미기재) ~ 2026-07-07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6. 29.(월) ~ 7. 7.(화) (공휴일 포함 7일이상) 공고기간 2026. 6. 29.(월) ~ 7. 7.(화) (공휴일 포함 7일이상)

담당자

공고

신세인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감리업자
  2. (1) 응모자격: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을 등록한 자
  3. ※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이 수행가능[영 별표5 제2호(감리업의 영업범위)]
  4. (2)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모집공고일(공고일포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5. (3)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6. -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용역은 각각 전체공사기간 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7. 나. 감리원
  8. (1) 응모자격:「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에 적합한 자
  9. (2) 상주감리인·월 산출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2의2에 따라 법정배정 배치합니다..(배치관련 문의 상담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10. (3) 응모자격제한 시점: 감리업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11. - 참여하고자 하는 상주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 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단, 발주자 또는 감리지정권자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12.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감리자 지정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13. 라. 지역가점: 해당 주택건설사업은 500세대 이상으로 지역가점에 해당 없음
  14. 8-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15.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16. (1) 사업주체인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행정처분 사실은 없음
  17. (2) 시공자인 “현대건설 주식회사”의 행정처분 이력 : 해당사항 없음
  18. 나.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19.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사항이 “감리자지정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누계평균벌점 3점 미만으로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없음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2. - 가. 감리업자
  3. - (1) 응모자격: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을 등록한 자
  4. ※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이 수행가능[영 별표5 제2호(감리업의 영업범위)]
  5. - (2)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모집공고일(공고일포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6. - (3)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7. -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용역은 각각 전체공사기간 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8. - 나. 감리원
  9. - (1) 응모자격:「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제3항에 적합한 자
  10. - (2) 상주감리인·월 산출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2의2에 따라 법정배정 배치합니다..(배치관련 문의 상담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11. - (3) 응모자격제한 시점: 감리업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12. - 참여하고자 하는 상주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 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단, 발주자 또는 감리지정권자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13. -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감리자 지정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14. - 라. 지역가점: 해당 주택건설사업은 500세대 이상으로 지역가점에 해당 없음
  15. 8-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16. -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17. - (1) 사업주체인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행정처분 사실은 없음
  18. - (2) 시공자인 “현대건설 주식회사”의 행정처분 이력 : 해당사항 없음
  19. - 나.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사항이 “감리자지정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누계평균벌점 3점
  20. 미만으로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없음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2.95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05135/001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81101592)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변경공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정정)공고(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