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기하수처리장 남동1,2 오수중계펌프장 건축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4,82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0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0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05145/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0514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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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에 해당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에 해당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에 해당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한 업체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 등록은 불가함]
6728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28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한 업체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 등록은 불가함]
1253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3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한 업체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 등록은 불가함]
운반업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 등록은 불가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 등록은 불가함]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한 업체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 등록은 불가함]
중간처리업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 등록은 불가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 등록은 불가함]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한 업체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 등록은 불가함]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2)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을 허용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2)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을 허용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분담이행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 등록은 불가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 등록은 불가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한 업체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 등록은 불가함]
인천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법령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법령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26 2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0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05145/000 · 접수방법 전자
- 개 찰 일 시
- 2026-07-02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7. 2.(목)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법령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한 업체
-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 등록은 불가함]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에 해당합니다.
- 다. 공동계약
-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을 허용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 ※ 계약상대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 제출하였음에도 계약체결 서류 제출시 동일한(출자비율 등) 공동수급협정서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공동계약 내용의 변경 시 관련 계약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8호 또는 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본 용역은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위험성평가 대상 계약입니다.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시행하는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개찰 결과 계약을 체결하게 될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전 (승기사업소 수질관리팀(☏ 032-899-0218))에게 위험성평가를 포함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받아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는 작업별 기준 등급(일반작업: 60점 이상, 밀폐공간 및 화재폭발 우려 위험작업: 8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법령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한 업체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 등록은 불가함]
-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에 해당합니다.
- - 다. 공동계약
- -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을 허용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 -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 - ※ 계약상대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 제출하였음에도 계약체결 서류 제출시 동일한 (출자비율 등) 공동수급협정서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4) 공동계약 내용의 변경 시 관련 계약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제3절 공동 계약의 입찰과 계약 절차
- 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05145/000
- 발주 기관
- 인천환경공단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