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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여자고등학교 운동장환경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하키전용인조잔디)

R26BK01605465경기도교육청 평택여자고등학교경기도마감 2026-07-03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50,410,909원
입찰 마감
2026-07-03 14:00:00 (KST)
개찰 (G2B)
2026-07-03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05465/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0546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이 불가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이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다. 입찰참가자격의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을 허용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갖춘 업체

업종/면허
필수

1253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갖춘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28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

업종/면허
필수

1257

-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페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중 하나의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7

-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페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중 하나의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7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페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중 하나의 허가를 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70

-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페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중 하나의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0

-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페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중 하나의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70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페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중 하나의 허가를 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86

-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페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중 하나의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페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중 하나의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86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페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중 하나의 허가를 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1)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두 업체 모두 평택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1)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두 업체 모두 평택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1)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두 업체 모두 평택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1)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두 업체 모두 평택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경기도 평택시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 평택시 내인 업체(공동 수급체 포함)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도 평택시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 평택시 내인 업체(공동 수급체 포함)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 평택시 내인 업체(공동 수급체 포함)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 평택시 내인 업체(공동 수급체 포함)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6-29 16:00 (KST) ~ 2026-07-03 14: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9. (월) 16:00 ~ 2026. 7. 3.(금) 14:00

일정

입찰 개시
2026-06-29 16: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0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05465/000 · 접수방법 전자

견적서 제출기간
2026-06-29 16:00 (KST) ~ 2026-07-03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6. 29. (월) 16:00 ~ 2026. 7. 3.(금) 14:00 견적서 제출기간 2026. 6. 29. (월) 16:00 ~ 2026. 7. 3.(금) 14:00

담당자

공고

이영은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 평택시 내인 업체(공동 수급체 포함)이어야 합니다.
  2. 나. 다음 1)~3)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합성수지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갖춘 업체
  4.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
  5.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페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중 하나의 허가를 득한 업체
  6. 다. 입찰참가자격의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을 허용합니다.
  7. 1)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두 업체 모두 평택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8.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 2026. 7. 2. 18:00)
  9.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 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이 불가합니다.
  11. 라.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12.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3. 바. 입찰참가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4. 4. 견적서 제출
  15.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웹방식에 의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17.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의 중요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개찰 일시 이전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용역에 재입찰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 평택시 내인 업체(공동 수급체 포함)이어야 합니다.
  2. - 나. 다음 1)~3)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합성수지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갖춘 업체
  4.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
  5. -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페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중 하나의 허가를 득한 업체
  6. - 다. 입찰참가자격의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을 허용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05465/000

발주 기관
경기도교육청 평택여자고등학교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 평택시 내인 업체(공동 수급체 포함)이어야 합니다.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공고 종류
등록공고
평택여자고등학교 운동장환경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하키전용인조잔디)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