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 공공공간 조성 시범사업」수정도서관 야외광장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3,6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7-10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7-10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05590/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0559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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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821415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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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415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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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업체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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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업체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21415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8214150201
821415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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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업체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214150201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업체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21415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업체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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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업체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업체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업체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21415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조건부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 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가능하여 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 없음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소기업·소상공 인확인서가 없어도 참여 가능
분담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단독 또는 자격요건 중 면허보완을 위하여 대표업체 포함 2개사 이내로 공동 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단독 또는 자격요건 중 면허보완을 위하여 대표업체 포함 2개사 이내로 공동 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단독 또는 자격요건 중 면허보완을 위하여 대표업체 포함 2개사 이내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대표업체 포함 2개사 이내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단독 또는 자격요건 중 면허보완을 위하여 대표업체 포함 2개사 이내로 공동 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단독 또는 자격요건 중 면허보완을 위하여 대표업체 포함 2개사 이내로 공동 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단독 또는 자격요건 중 면허보완을 위하여 대표업체 포함 2개사 이내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대표업체 포함 2개사 이내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7-10 09:00 (KST) ~ 2026-07-10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0.(금) 09:00 ∼ 17:00 까지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10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05590/000 · 접수방법 수기
- 접수기간
- 2026-07-10 09:00 (KST) ~ 2026-07-10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7. 10.(금) 09:00 ∼ 17:00 까지
- 공고기간
- 2026-06-29 (시각 미기재) ~ 2026-07-1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6. 29.(월) ∼ 2026. 7. 10.(금)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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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단독 또는 자격요건 중 면허보완을 위하여 대표업체 포함 2개사 이내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 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공공디자인 전문회사(6484)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해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4442)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업체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가능하여 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참여 가능
- 라. 공동(분담) 도급에 관한 사항
- 1) 공동도급(분담이행)의 경우, 대표자는 “가”항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 ※대표업체는 참여지분율이 50% 이상인 업체가 되어야 하며,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2) 공동도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함
- 3)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4) 공동입찰 시 구성원이 다른 공동입찰업체에 중복하여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업체는 모두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5)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시, 합의각서, 대표자선임계를 포함하며, 분담이행 시 분담업무에 해당하는 신고, 면허를 각 충족해야 함
- 6) 공동수급체의 구성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 7)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마.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 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영업(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가 발생 시에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에 따름
- 3.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 협상에 의한 계약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단독 또는 자격요건 중 면허보완을 위하여 대표업체 포함 2개사 이내로 공동 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 - 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공공디자인 전문회사(6484)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 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해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4442) 또는 종합 디자인 분야(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업체중소기업자로서
-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21415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 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 중소기업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 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가능하여 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 없음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소기업·소상공 인확인서가 없어도 참여 가능
- - 라. 공동(분담) 도급에 관한 사항
- - 1) 공동도급(분담이행)의 경우, 대표자는 “가”항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 ※대표업체는 참여지분율이 50% 이상인 업체가 되어야 하며,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2) 공동도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함
- - 3)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 4) 공동입찰 시 구성원이 다른 공동입찰업체에 중복하여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업체는 모두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 5)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시, 합의각서, 대표자선임계를 포함하며, 분담이행 시 분담업무에 해당하는 신고, 면허를 각 충족해야 함
- - 6) 공동수급체의 구성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 - 7)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 마.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함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 - 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영업(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 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가 발생 시에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에 따름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대표업체 포함 2개사 이내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 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공공디자인 전문회사(6484)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해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4442)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업체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21415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가능하여 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참여 가능
- 라. 공동(분담) 도급에 관한 사항
- 1) 공동도급(분담이행)의 경우, 대표자는 “가”항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 ※대표업체는 참여지분율이 50% 이상인 업체가 되어야 하며,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2) 공동도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함
- 3)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4) 공동입찰 시 구성원이 다른 공동입찰업체에 중복하여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업체는 모두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5)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시, 합의각서, 대표자선임계를 포함하며, 분담이행 시 분담업무에 해당하는 신고, 면허를 각 충족해야 함
- 6) 공동수급체의 구성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 7)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바.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 사.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영업(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가 발생 시에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아.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 2. 입찰 참가시 유의사항
- 가. 제출서류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사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나. 제출서류는 주최 측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주최 측은 필요시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다.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입찰참가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라.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으며,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출서류에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게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2. 입찰 및 낙찰 방식
-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다. 적용규정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 라. 협상대상자 선정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05590/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성남시
- 분류
-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디자인 › 디자인서비스 (82141502)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