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서울시립대학교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보수공사(2차)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R26BK01605601서울특별시 서울시립대학교서울특별시마감 2026-07-03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2,530,000원
입찰 마감
2026-07-03 10:00:00 (KST)
개찰 (G2B)
2026-07-0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05601/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0560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5호에 따 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5호에 따 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1)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1)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업종/면허
필수

6728

- 1)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1)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해야 하며,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 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해야 하며,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 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해야 하며,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 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해야 하며,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 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수집운반업

- 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해야 하며,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 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수집운반업

- 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해야 하며,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 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수집운반업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 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해야 하며,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 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해야 하며,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 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해야 하며,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서울 또는 경기 또는 인천

- 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해야 하며,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 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경기 또는 인천

- 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해야 하며,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 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경기 또는 인천

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해야 하며,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07-01 10:00 (KST) ~ 2026-07-03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7. 01.(수) 10:00 ~ 2026. 07. 03.(금)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7-01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0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05601/000 · 접수방법 전자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07-01 10:00 (KST) ~ 2026-07-03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07. 01.(수) 10:00 ~ 2026. 07. 03.(금) 10:00

개 찰 일 시
2026-07-03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07. 03.(금) 11:00

개찰일시
2026-07-03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07. 03.(금) 11:00

공고기간
2026-06-29 (시각 미기재) ~ 2026-07-03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06. 29.(월) ~ 2026. 07. 03.(금)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오현주

첨부 근거:
과업

서울시립대학교 시설과 변윤경 주무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3. 1)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4. 2)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5.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6. 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해야 하며,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합니다.
  7.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분담비율은 수집운반 34%, 중간처리 66%로 함.
  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9. ※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차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10.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11.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12.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3.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14.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07. 02.(금)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수집운반 34%, 중간처리 66%)하여야 합니다.
  15.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 되지 않습니다.
  16.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3.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4. 제21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5. - 1)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6. - 2)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7.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 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 록을 하지 않아도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8. - 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해야 하며,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 어야 합니다.
  9. -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 성하고, 분담비율은 수집운반 34%, 중간처리 66%로 함.
  10.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5호에 따 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11. - ※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차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12. -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13.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해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14. -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15. -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90.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05601/0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시립대학교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등록공고
서울시립대학교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보수공사(2차)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