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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정책보험 수확량 신고·검증 통합시스템 감리

R26BK01605700농업정책보험금융원마감 2026-07-10 11: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0,000,000원
입찰 마감
2026-07-10 11:00:00 (KST)
개찰 (G2B)
2026-07-10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605700/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0570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불가

공동이행

- 사. 공동수급 및 하도급 금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사. 공동수급 및 하도급 금지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및 제2조의3 제2호에 의한 비영리법인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및 제2조의3 제2호에 의한 비영리법인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및 제2조의3 제2호에 의한 비영리법인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를 완료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를 완료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의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참여 불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를 완료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6146

-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이면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G2B)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 자격을 등록한 자로 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146

-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이면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G2B)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 자격을 등록한 자로 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146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이면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G2B)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 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146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정보시스템감리법인 (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으로 “입찰공고서”에 의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76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거나 위배되지 않는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6-29 11:00 (KST)

담당자

공고

조규성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경영기획실 조규성 선 임조사역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계약 경영기획실 조 규 성 .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및 제2조의3 제2호에 의한 비영리법인
  3.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의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참여 불가)
  4.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이면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G2B)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 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5.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명 : 주식회사 웨이버스 컨소시엄(주식회사 웨이버스, 엘티메트릭 주식회사)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6.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를 완료한 업체
  7. 마.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시한까지 입찰참가 신청을 마친 업체
  8. 바. 우리원 업무 관련자(비상임임원, 심의위원회 위원 등)는 해당 용역에 참가할 수 없음
  9. 사. 공동수급 및 하도급 금지
  10. 4.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11. 가. 가격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및 제2조의3 제2호에 의한 비영리법인
  3.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 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 조의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참여 불가)
  4. -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이면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G2B)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 자격을 등록한 자로 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5.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지주 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6. ※ 사업자명 : 주식회사 웨이버스 컨소시엄(주식회사 웨이버스, 엘티메트릭 주식회사)
  7.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8.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 에 있는 경우
  9.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 는 감리법인
  10.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11.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를 완료한 업체
  12. - 마.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시한까지 입찰참가 신청을 마친 업체
  13. - 바. 우리원 업무 관련자(비상임임원, 심의위원회 위원 등)는 해당 용역에 참가할 수 없음
  14. - 사. 공동수급 및 하도급 금지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자격으로 “입찰공고서”에 의함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76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거나 위배되지 않는 업체
  3.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서
  4.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5.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정보시스템감리법인 (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및 제2조의3 제2호에 의한 비영리법인
  8.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의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참여 불가)
  9.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를 완료한 업체
  10.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11. 다. 감리원
  12. 감리원 편성 및 자격 기준
  13.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14. - 총괄감리원(PM)은 제안사 정규직원으로,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15.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시 감리참여동의서(*[붙임] 비상근(전문인력)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 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16.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17. - 상주감리원의 경우, 감리기준 제5조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18. - 참여 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 감리원이어야 함
  19. 감리원 및 감리 일정 변경
  20. -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21.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
  22. 라. 제안서 제출 안내(입찰 공고문 참고)
  23. 제안서 제출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24. - (PDF파일 첨부 내용) 감리원 일정현황표 1부,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1부, 투입감리원 경력 및 자격 1부, 이해관계 독립 사실확인서 1부(붙임 참조)
  25. * 입찰관련 서류는 입찰유의서 등 입찰공고서 내용 참조
  26.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27. 마. 제안서 작성 요령
  28. 제안서 세부작성 방법은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참조
  29. 바. 제안 유의사항
  30.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전자정부법·동법 시행령 및 감리기준, 감리 관련 고시와 상이한 내용은 관련 법, 기준을 우선 적용함
  31.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2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제안서 작성비용을 보상하지 않음
  32. 총괄감리원(PM)이 발표하되, 총괄감리원(PM) 이외 대리인 발표 시 또는 입찰자가 불참하면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
  33. 제안서 평가 시 총괄감리원(PM)는 평가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함
  34. 사. 안전 및 기타사항
  35.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36. - 제안사는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짐
  37. - 제안사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38.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수행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39. 안전서약서 제출
  40. - 제안사는 안전 보건ㆍ확보 의무 준수 등이 명시된 [붙임] ‘안전서약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05700/000

발주 기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801016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농작물정책보험 수확량 신고·검증 통합시스템 감리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