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정책보험 수확량 신고·검증 통합시스템 감리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10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7-10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605700/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0570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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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공동이행
- 사. 공동수급 및 하도급 금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사. 공동수급 및 하도급 금지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중소기업
-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및 제2조의3 제2호에 의한 비영리법인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및 제2조의3 제2호에 의한 비영리법인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및 제2조의3 제2호에 의한 비영리법인
소프트웨어사업자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를 완료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를 완료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의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참여 불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를 완료한 업체
6146
-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이면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G2B)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 자격을 등록한 자로 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146
-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이면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G2B)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 자격을 등록한 자로 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146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이면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G2B)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 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146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정보시스템감리법인 (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으로 “입찰공고서”에 의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76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거나 위배되지 않는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29 11: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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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및 제2조의3 제2호에 의한 비영리법인
-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의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참여 불가)
-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이면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G2B)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 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명 : 주식회사 웨이버스 컨소시엄(주식회사 웨이버스, 엘티메트릭 주식회사)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를 완료한 업체
- 마.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시한까지 입찰참가 신청을 마친 업체
- 바. 우리원 업무 관련자(비상임임원, 심의위원회 위원 등)는 해당 용역에 참가할 수 없음
- 사. 공동수급 및 하도급 금지
- 4.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 가. 가격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및 제2조의3 제2호에 의한 비영리법인
-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 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 조의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참여 불가)
- -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이면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G2B)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 자격을 등록한 자로 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지주 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 사업자명 : 주식회사 웨이버스 컨소시엄(주식회사 웨이버스, 엘티메트릭 주식회사)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 에 있는 경우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 는 감리법인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를 완료한 업체
- - 마.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시한까지 입찰참가 신청을 마친 업체
- - 바. 우리원 업무 관련자(비상임임원, 심의위원회 위원 등)는 해당 용역에 참가할 수 없음
- - 사. 공동수급 및 하도급 금지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으로 “입찰공고서”에 의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76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거나 위배되지 않는 업체
-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서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정보시스템감리법인 (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및 제2조의3 제2호에 의한 비영리법인
-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의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참여 불가)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를 완료한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다. 감리원
- 감리원 편성 및 자격 기준
-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 - 총괄감리원(PM)은 제안사 정규직원으로,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시 감리참여동의서(*[붙임] 비상근(전문인력)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 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 상주감리원의 경우, 감리기준 제5조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 참여 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 감리원이어야 함
- 감리원 및 감리 일정 변경
- -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
- 라. 제안서 제출 안내(입찰 공고문 참고)
- 제안서 제출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 - (PDF파일 첨부 내용) 감리원 일정현황표 1부,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1부, 투입감리원 경력 및 자격 1부, 이해관계 독립 사실확인서 1부(붙임 참조)
- * 입찰관련 서류는 입찰유의서 등 입찰공고서 내용 참조
-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 마.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 세부작성 방법은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참조
- 바. 제안 유의사항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전자정부법·동법 시행령 및 감리기준, 감리 관련 고시와 상이한 내용은 관련 법, 기준을 우선 적용함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2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제안서 작성비용을 보상하지 않음
- 총괄감리원(PM)이 발표하되, 총괄감리원(PM) 이외 대리인 발표 시 또는 입찰자가 불참하면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
- 제안서 평가 시 총괄감리원(PM)는 평가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함
- 사. 안전 및 기타사항
-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 - 제안사는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짐
- - 제안사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수행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안전서약서 제출
- - 제안사는 안전 보건ㆍ확보 의무 준수 등이 명시된 [붙임] ‘안전서약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05700/000
- 발주 기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8010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