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통합관리시스템 연구지원기능 개선 사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1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1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0580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0580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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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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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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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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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8111159901
-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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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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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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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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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자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하도급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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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입찰 참가자격 (조달청 입찰공고서에 따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468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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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68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입찰 참가자격 (조달청 입찰공고서에 따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공동이행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자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하도급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자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하도급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3. 공동계약 (1)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01 10:00 (KST) ~ 2026-07-14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 (수) 10:00 ~ 2026. 7. 14. (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1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1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05803/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 일시
- 2026-07-0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 일시 2026. 7. 1. (수) 10:00
-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일시
- 2026-07-1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일시 2026. 7. 14. (화) 10:00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7-01 10:00 (KST) ~ 2026-07-1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7. 1. (수) 10:00 ~ 2026. 7. 14. (화)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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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④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⑥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마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⑦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3. 공동계약
- (1)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 전자공동수급협정서 제출(확정)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공동수급”열의 “협정”버튼 클릭→“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4.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 (1) 입찰서 제출기간: 2026. 7. 1. (수) 10:00 ~ 2026. 7. 14. (화) 10:00
- (2) 본 입찰은 총액 입찰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메뉴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4)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 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 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④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 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 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 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 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 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⑥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 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마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 격 미등록 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 록을 하여야 합니다.)
- - ⑦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 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준수사항
- - □ 입찰 참가자격 (조달청 입찰공고서에 따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자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자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하도급 가능
- - □ 준수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 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 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따른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 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 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 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 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
- 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 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 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 할 수 있음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 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 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 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 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05803/000
- 발주 기관
- 국회 국회입법조사처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