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AI 심사시스템(집체) 구축 사업 사업관리(PMO)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0,9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7-15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1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05973/001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05973/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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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 ③ 「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으로 소프트웨 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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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③ 「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으로 소프트웨 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③ 「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6146
- ② 「전자정부법」제5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정보시스템감리법인 (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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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146
- ② 「전자정부법」제5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정보시스템감리법인 (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6146
② 「전자정부법」제5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정보시스템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468
- ③ 「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으로 소프트웨 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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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68
- ③ 「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으로 소프트웨 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③ 「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공동이행
공동계약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13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1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05973/001 · 접수방법 전자
- 개시 일시
- 2026-07-13 09: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 일시 2026. 7. 13. 09:00
- 마감 일시
- 2026-07-15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 일시 2026. 7. 15.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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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2-1. 「전자정부법 시행령」제78조의3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수탁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 아래의 ㉮, ㉯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 (사업 수행 자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① 「전자정부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호‘라’목에 따른 학교는 제외)으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② 「전자정부법」제5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정보시스템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③ 「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기업 규모 자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를 소지한 자
-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 ②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 상기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가목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기업, 중견기업 및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단, 벤처기업·창업기업에 한하여 입찰 참여가 가능
-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 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5.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2-5-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2-5-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5-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2-5-4. 안전입찰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2-5-5.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공동계약 : 허용
-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3-2-1. 제출기한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3-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3-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2-1. 「전자정부법 시행령」제78조의3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수탁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 아래의 ㉮, ㉯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 (사업 수행 자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G2B)에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① 「전자정부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호‘라’목에 따른 학교는 제 외)으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② 「전자정부법」제5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정보시스템감리법인 (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③ 「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으로 소프트웨 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한 자.
- ㉯ (기업 규모 자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 - ②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 -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 상기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가목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 라 중기업, 중견기업 및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단, 벤처기업·창업기업에 한하여 입찰 참여가 가능
- -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 - 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2-5.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 2-5-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 2-5-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 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 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2-5-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2-5-4. 안전입찰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 2-5-5.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05973/001
- 발주 기관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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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화프로젝트관리서비스(PMO) (801016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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