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형해양관측부이 보험가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67,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08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0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05976/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보험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미만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0597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3827
- 손해보험업(해상보험: 업종코드 3827)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보험사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827
- 손해보험업(해상보험: 업종코드 3827)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보험사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3827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손해보험업(해상보험: 업종코드 3827)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보험사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3827
5.2.1.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손해보험업(해상보험: 업종코드 3827)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보험사이어야 한다.
손해보험업
- 손해보험업(해상보험: 업종코드 3827)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보험사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손해보험업
- 손해보험업(해상보험: 업종코드 3827)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보험사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손해보험업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손해보험업(해상보험: 업종코드 3827)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보험사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손해보험업
5.2.1.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손해보험업(해상보험: 업종코드 3827)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보험사이어야 한다.
공동이행
공동계약
- 가. 유 형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 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가. 유 형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 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마. 단독 투찰 후 공동수급체에 추가로 참여하거나, 복수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출 후 수정 재송신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유 형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5.2.1.7.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5.3.1.7.1. 공동계약의 유형은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에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참조).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5.2.1.7.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7-01 10:00 (KST) ~ 2026-07-07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7. 01.(수) 10:00 ~ 2026. 07. 07.(화) 10:00 까지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1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0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05976/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간
- 2026-07-01 10:00 (KST) ~ 2026-07-0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07. 01.(수) 10:00 ~ 2026. 07. 07.(화) 10:00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
- 2026-07-07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 2026. 07. 07.(화) 18:00
- 입찰마감일시
- 2026-07-08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마감일시 2026. 07. 08. (수) 10:00 ㆍ수 요 기 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입찰마감일시 2026. 07. 08. (수) 10:00
- 개찰일시
- 2026-07-08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07. 08.(수) 11:00 이후 계약담당자 PC
- 사업기간
- 2026-07-28 (시각 미기재) ~ 2027-07-28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2026. 07. 28. ~ 2027. 07. 28.(1년)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손해보험업(해상보험: 업종코드 3827)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보험사이어야 합니다.
- 다.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내에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로 본사에 한함(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
- 라. 입찰 공고일 기준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금융감독원 또는 손해보험협회에서 최근 공시한 지급여력비율(RBC)이 100%이상인 보험사이어야 한다.
- 마. 입찰자는 원활한 사고처리를 위하여 재보험사를 이용할 경우, 해당 재보험사는 보험업법 제4조(보험업의 허가)에 의거한 허가를 받아 재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재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한한다.
- 바. 감독관청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 제한합니다.(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응찰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사.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한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 아. 은행관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및 투자기관에 의하여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자.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차.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 및 참가자격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 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가 타 용도로 사용되었을 경우 보험사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준수)
- 3. 공동수급 계약
- 가. 유 형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나. 구 성 :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합니다.
- 다. 대표사 : 공동수급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 대표자가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 : 2026. 07. 07.(화) 18:00
- 마. 단독 투찰 후 공동수급체에 추가로 참여하거나, 복수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출 후 수정 재송신 불가합니다.
-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 - 손해보험업(해상보험: 업종코드 3827)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보험사이어야 합니다.
- - 다.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내에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로 본사에 한함(금 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
- - 라. 입찰 공고일 기준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금융감독원 또는 손 해보험협회에서 최근 공시한 지급여력비율(RBC)이 100%이상인 보험사이어야 한다.
- - 마. 입찰자는 원활한 사고처리를 위하여 재보험사를 이용할 경우, 해당 재보험사는 보험업 법 제4조(보험업의 허가)에 의거한 허가를 받아 재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 타 특별법에 의거 재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한한다.
- - 바. 감독관청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 제한합니다.(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응찰하고자 할 때에 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 사.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한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 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 - 아. 은행관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및 투자기 관에 의하여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자.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 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차.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본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 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 및 참가자격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 습니다.
- - ※ 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가 타 용도로 사용되었을 경우 보험사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이 있 습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준수)
- - 3. 공동수급 계약
- - 가. 유 형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 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나. 구 성 :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 분율은 10% 이상으로 합니다.
- - 다. 대표사 : 공동수급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 대표자가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 : 2026. 07. 07.(화) 18:00
- - 마. 단독 투찰 후 공동수급체에 추가로 참여하거나, 복수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출 후 수정 재송신 불가합니다.
- -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사.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5.2.1.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손해보험업(해상보험: 업종코드 3827)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보험사이어야 한다.
- 5.2.1.2.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내에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로 본사에 한함(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
- 5.2.1.3. 입찰 공고일 기준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금융감독원 또는 손해보험협회에서 최근 공시한 지급여력비율(RBC)이 100%이상인 보험사이어야 한다.
- 5.2.1.4. 입찰자는 원활한 사고처리를 위하여 재보험사를 이용할 경우, 해당 재보험사는 보험업법 제4조(보험업의 허가)에 의거한 허가를 받아 재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재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국내 본사에 한 한다.
- 5.2.1.5.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를 받지 않은 자여야 하며, 적기 시정조치를 받은 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 시정조치 종료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5.2.1.6.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5.2.1.7.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5.3.1.7.1. 공동계약의 유형은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에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참조).
-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 5.2. 입찰 참여시 유의사항
- 5.2.1. 입찰자는 별도조건(Loss Cap)을 본 계약에 수용할 수 없다.
- 5.2.2. 입찰자는 영문으로 증권을 발행할 경우 해석 상 동등한 효력을 갖는 국문 번역본을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 5.2.3. 규격서 상 문구의 해석은 일반적 통념에 따라 진행하고 규격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5.2.4.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 5.2.5. 입찰공고문, 규격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 5.2.6. 입찰자는 본 입찰 참여 시 유의사항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 5.2.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47.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05976/000
- 발주 기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보험서비스 › 손해보험 (8413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