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약대오거리 일원 도시침수예방사업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090,5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2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2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06040/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설계 기술용역의 평가기준(기술인평가포함)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0604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다의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구성원의 분담이행 중복참여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다의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문(조달청 사용인감 날인),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사용인감출력본 포함, 공동계약시 구성원도 제출) 사본 1부,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사본 1부 및 나라장터 제출출력물(해당자에 한함), 위임장(연락처 포함)및 재직증명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원부 1부, 사본 1부), 기술인평가서(원본포함 15부), 기술자 보유증명서 1부(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 확인 가능하여야 함)
첨부 추출: 조건부 · 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3.참가자격’ 중 ‘나’와 ‘다’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다의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8. 3.(15:00)까지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승인하거나 제출(취소후 재제출 포함)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기술인평가서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기술인평가서 제출 마감일시(장소) 사업수행능력 : 2026. 8. 3.(15:00), 기술인평가서 : 2026. 8. 3.(16:00), 공단 녹색관 1층 계약부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기한 내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우편 제출시 - (주소) (22689)인천 서구 환경로 42 한국환경공단 녹색관 1층 계약부 - (요청사항) 해당 서류 제출시 박스(겉면) 우측 상단에‘용역명-업체명-사업수행 능력/기술인평가서’ 명시 나. 사업수행능력·기술인평가서 제출 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문(조달청 사용인감 날인),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사용인감출력본 포함, 공동계약시 구성원도 제출) 사본 1부,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사본 1부 및 나라장터 제출출력물(해당자에 한함), 위임장(연락처 포함)및 재직증명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원부 1부, 사본 1부), 기술인평가서(원본포함 15부), 기술자 보유증명서 1부(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제출 서류가 사본에 해당할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원본대조필 날인은 인정 안 됨) 다.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은 2026. 6. 29.(최초 입찰공고일)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PQ심사평가서에 당해 용역 평가대상자의 업무중첩 내역(용역명, 기간 및 감점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라며, 입찰참여업체간 상호확인을 거쳐 공단에서 평가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단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6. 참여기술인 및 참여업체 평가 관련 가. 참여기술인 전원(평가, 비평가)에 대하여 입찰참여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의 참여기술인 배치표에 명시하시고,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를 증명자료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참여업체의 용역수행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3.참가자격’ 중 ‘나’와 ‘다’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실적
5.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1)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실적 (양식 8) (2) 준공금액 50백만원 이상의 하수도법령에 의한 하수도 분야 중 하수도 분야 중 하수관로, 배수설비관련 설계용역 및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관로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하수도정비기본계획 미포함),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의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절대평가 한다.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미포함 (3) 설계・시공일괄입찰, 대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의 실적은 발주처(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 실적은 주무관청)에서 발행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 결정된 증명서류와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사업시행자와 설계용역사와의 계약관계가 입증되는 계약서 등 관련서류 첨부 시만 인정하며(미제출시 불인정), 설계보상대상자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한다(증명서류 첨부시만). 다만, 실적금액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 중 건설부분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산출근거 제출시만 인정). (4) 증명서류(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및 해당용역 발주처의 확인받은 증명서류, 계약서 사본 등)를 첨부한 경우에 한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5.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1)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실적 (양식 8) (2) 준공금액 50백만원 이상의 하수도법령에 의한 하수도 분야 중 하수도 분야 중 하수관로, 배수설비관련 설계용역 및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관로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하수도정비기본계획 미포함),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의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절대평가 한다.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미포함 (3) 설계・시공일괄입찰, 대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의 실적은 발주처(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 실적은 주무관청)에서 발행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 결정된 증명서류와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사업시행자와 설계용역사와의 계약관계가 입증되는 계약서 등 관련서류 첨부 시만 인정하며(미제출시 불인정), 설계보상대상자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한다(증명서류 첨부시만). 다만, 실적금액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 중 건설부분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산출근거 제출시만 인정). (4) 증명서류(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및 해당용역 발주처의 확인받은 증명서류, 계약서 사본 등)를 첨부한 경우에 한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8-18 09:00 (KST) ~ 2026-08-20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18.(09:00) ∼ 2026. 8. 20.(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8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03 15: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06040/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8-03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8. 3.(15:00)까지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8-18 09:00 (KST) ~ 2026-08-2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8. 18.(09:00) ∼ 2026. 8. 20.(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8-20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8. 20.(11:00), 우리공단 입찰집행관 PC(평가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8. 20.(11:00), 우리공단 입찰집행관 PC(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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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PQ(SOQ포함) 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자로 다음분야를 등록(신고)한 자
- 구 분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 기술사사무소 개설
- 건설부문(분야)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 환경부문(분야) 수질관리
-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 다음분야를 등록(신고)한 자
- 기계부문(분야) 일반산업기계
- 라. 전기부문(분야)의 경우 다음 경우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업체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거 전기설비를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 - 기술사법령에 의거 건설부문(건축전기설비) 또는 전기부문(발송배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거 종합설계업(또는 전문설계업 1종)을 등록한 자
- 마. 건축사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동조 제8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 신고한 업체
-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공동계약
- 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3.참가자격’ 중 ‘나’와 ‘다’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다의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8. 3.(15:00)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승인하거나 제출(취소후 재제출 포함)할 수 없습니다.
-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사업수행능력·기술인평가서 제출
- 가. 사업수행능력·기술인평가서 제출 마감일시(장소)
- 사업수행능력 : 2026. 8. 3.(15:00), 기술인평가서 : 2026. 8. 3.(16:00), 공단 녹색관 1층 계약부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기한 내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 우편 제출시 - (주소) (22689)인천 서구 환경로 42 한국환경공단 녹색관 1층 계약부 - (요청사항) 해당 서류 제출시 박스(겉면) 우측 상단에‘용역명-업체명-사업수행 능력/기술인평가서’ 명시
- 나. 사업수행능력·기술인평가서 제출 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문(조달청 사용인감 날인),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사용인감출력본 포함, 공동계약시 구성원도 제출) 사본 1부,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사본 1부 및 나라장터 제출출력물(해당자에 한함), 위임장(연락처 포함)및 재직증명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원부 1부, 사본 1부), 기술인평가서(원본포함 15부), 기술자 보유증명서 1부(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 확인 가능하여야 함)
- ※ 제출 서류가 사본에 해당할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원본대조필 날인은 인정 안 됨)
- 다.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은 2026. 6. 29.(최초 입찰공고일)입니다.
-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PQ심사평가서에 당해 용역 평가대상자의 업무중첩 내역(용역명, 기간 및 감점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라며, 입찰참여업체간 상호확인을 거쳐 공단에서 평가합니다
-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단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6. 참여기술인 및 참여업체 평가 관련
- 가. 참여기술인 전원(평가, 비평가)에 대하여 입찰참여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의 참여기술인 배치표에 명시하시고,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를 증명자료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나. 참여업체의 용역수행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PQ(SOQ포함) 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 -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 -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자로 다음분야를 등록(신고)한 자
- 구 분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 기술사사무소 개설
- 건설부문(분야)
-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 환경부문(분야)
- 수질관리
- -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 다음분야를 등록(신고)한 자
- 기계부문(분야)
- 일반산업기계
- - 라. 전기부문(분야)의 경우 다음 경우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업체
-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거 전기설비를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 - - 기술사법령에 의거 건설부문(건축전기설비) 또는 전기부문(발송배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 -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거 종합설계업(또는 전문설계업 1종)을 등록한 자
- - 마. 건축사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동조 제8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 신고한 업체
- -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한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확인각서 제출 (양식 22)
- 3 수행실적평가서(1차) 작성요령 및 지침
- ※ 수행실적평가서는 붙임 양식을 참조하여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명서류만 첨부
- 1. 용역 참가신청서 (양식 1)
- 2. 각서 (양식 2)
- 3. 회사의 현황
- (1) 공동수급협정서
- (2) 회사의 일반현황, 회사의 기구 및 조직표 (양식 3)
- (3)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신고 및 기술인보유현황(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사본 첨부)
- ※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조직표에 반드시 명기
- 4. 참여기술인 현황
- (1) 참여기술인 조직표 (양식 4)
- (2) 참여기술인 자격 및 경력 요약 (양식 5)
- (3)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 (양식 6)
- (4) 교육훈련 이수실적(양식 7)
- 5.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 (1)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실적 (양식 8)
- (2) 준공금액 50백만원 이상의 하수도법령에 의한 하수도 분야 중 하수도 분야 중 하수관로, 배수설비관련 설계용역 및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관로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하수도정비기본계획 미포함),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의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절대평가 한다.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미포함
- (3) 설계・시공일괄입찰, 대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의 실적은 발주처(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 실적은 주무관청)에서 발행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 결정된 증명서류와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사업시행자와 설계용역사와의 계약관계가 입증되는 계약서 등 관련서류 첨부 시만 인정하며(미제출시 불인정), 설계보상대상자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한다(증명서류 첨부시만). 다만, 실적금액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 중 건설부분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산출근거 제출시만 인정).
- (4) 증명서류(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및 해당용역 발주처의 확인받은 증명서류, 계약서 사본 등)를 첨부한 경우에 한함.
- (5) 해외설계 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양식 9).
- 6. 신용도
- (1)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용역업자가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 기준 (양식 10) ※ 입찰 참가제한 기간은 1개월 단위로 기재
- (2)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관계 법령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양식 11)
- (3) 재정상태 건실도 (양식 12)
- 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 공고일 기준 신기술 개발 및 기술개발 실적 (양식 13)
- (2) 최근 3년간 (공고일 기준) 기술개발 투자실적 (양식 14)
- (3) 보호기간 만료 3년 이내 실제 활용한 실적 (양식 15)
- 8. 업무 중복도
- (1) 현재 수행 중인 용역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중복 기간 (양식 16)
- 9.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
- (1) 신규 고용증가율과 청년기술인 신규 고용률 실적 (양식 17)
- 10. 기술인력 보유상황
- (1)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별 등록기준을 증명하는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인보유 증명서 제출
- 11. 자기평가기술서 (양식 18)
- (1) 참여기간 및 책임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관련협회 발급) 제출
- ※ 수행실적평가서 제출시 반드시 “자기평가표”를 작성하여 전산화일로 제출하여야 함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06040/000
- 발주 기관
- 한국환경공단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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